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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진 사람이 이혼하며 아내에게 집을 넘기면 사해행위로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원칙적으로 이혼 재산분할은 사해행위가 아니고,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부분만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과 판례는 재산분할의 청산·부양 성격을 인정해 초과분만 취소 대상으로 봅니다. 지금은 넘긴 재산의 시가와 부부가 혼인 중 모은 재산 규모를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이혼에 따른 재산 이전이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등기부에서 이전 사실을 확인한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채무자가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 이전을 가장 이혼이라고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툼은 이전된 재산이 적정한 분할 몫을 넘었는지에 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 거래처 대표 B씨에게 물품대금 1억 2,00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B씨는 2024년 11월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면서 시가 7억 원의 아파트를 재산분할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넘겼고, B씨 명의로 남은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혼인 기간은 8년이고 아파트는 B씨가 혼인 전에 산 것이었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등기부를 떼어 보고 이전 사실을 알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 재산분할도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청산하고 상대방을 부양하는 성격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재산분할로 재산을 넘겨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줄더라도 그 자체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은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상당한 정도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혼인 기간, 각자의 소득과 가사 기여, 재산 형성 경위가 판단 요소입니다.

상당한 정도를 넘으면 얼마까지 취소되나요?

상당한 정도를 넘는 초과 부분만 사해행위로 취소됩니다. 재산 이전 전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적정한 분할액을 먼저 정한 뒤 그 차액만큼 원상회복을 명합니다.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특별한 사정은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판단 흐름
  1. 1

    재산 이전 확인

    이혼 무렵 배우자에게 넘어간 재산과 날짜 확인

  2. 2

    적정 분할액 산정

    혼인 재산 규모·기간·기여로 상당한 몫 계산

  3. 3

    초과분 비교

    실제 이전액이 적정 몫을 넘었는지 비교

  4. 4

    초과분 취소·가액배상

    넘은 부분만 취소하고 가액배상 청구

부동산처럼 나눌 수 없는 재산이 넘어간 경우에는 초과 부분만큼 가액배상을 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채권자는 부부 공동재산의 목록과 시가를 모아 적정 분할 비율을 다투게 됩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넘긴 재산도 같은가요?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재산분할에는 청산·부양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위자료 성질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명목이라도 혼인 파탄 경위에 비추어 상당한 액수를 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위자료와 재산분할 몫에 들어맞는 범위라면 채권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가장이혼이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이혼 자체가 재산을 빼돌리려는 가장이혼이라면 재산분할이라는 설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전 행위는 일반 증여와 같이 평가되어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인정되면 전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혼 뒤에도 같은 집에서 함께 살거나 생활비를 계속 주고받은 사정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채권자취소 판결의 효과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생깁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도 제406조와 제839조의2의 문언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재산이 넘어간 날짜와 원인(재산분할·증여)을 확인합니다. 제소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혼인 재산 목록 수집 - 부부 명의 부동산·예금·퇴직금 규모를 모읍니다. 상당한 정도를 넘었는지 계산하는 자료입니다.
  • 가장이혼 정황 정리 - 주민등록상 주소, 생활비 이체, 이혼 후 동거 여부를 확인합니다. 인정되면 전부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소송 중 배우자가 부동산을 다시 팔지 못하게 묶습니다. 전득자가 생기면 원상회복이 어려워집니다.
  • 사해행위취소 소 제기 - 초과 부분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1년 안에 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혼이 재판상 이혼인지 협의이혼인지, 넘긴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므로 등기부와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그에 앞선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수행합니다.

채권자취소 제소기간
  1. 재산 이전일

    5년 기간 시작

  2. 취소원인을 안 날

    1년 기간 시작

  3. 안 날부터 1년

    먼저 도래하면 제소 마감

  4. 행위일부터 5년

    안 날과 무관하게 마감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이혼과 동시에 재산이 넘어가면 곧바로 가장이혼이라고 단정하고 소를 냅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의 청산 성격을 먼저 인정하고, 채권자가 초과분을 계산해 내지 못하면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채권자가 지는 이유는 대부분 계산 자료 부족입니다.

시점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채무가 생긴 날, 협의이혼 신고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채권자가 등기부를 처음 본 날이 서로 맞물려야 사해의사와 제소기간을 함께 입증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를 발급받은 날짜가 찍힌 사본은 1년 제척기간 다툼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판결 뒤 집행 단계에서도 쓰입니다. 초과 부분만큼 가액배상 판결을 받으면 그 금액으로 배우자 명의 재산을 압류해야 하는데, 소송 초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지 않으면 판결 전에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 가액배상만 남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증여에 따른 재산 이전을 다투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부부 공동재산의 규모를 먼저 산정해 초과 분할액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무자 명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차용증이나 거래 내역·이혼 시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재산분할의 상당성 초과 여부·가장이혼 정황·제소기간 준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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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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