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매도인인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에 가처분이 걸렸다면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에서 매도인은 제3채무자일 뿐이어서 채권자를 상대로 본안제소명령을 신청할 권한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제3채무자가 한 본안제소명령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처분결정문에 채무자가 누구로 적혀 있는지와 가처분 집행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가처분이 집행된 뒤 3년이 지나도록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뿐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인 매도인도 이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취소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주지 못한다고 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가처분 때문에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매도인 탓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U씨는 2025년 10월 오피스텔을 V씨에게 3억 2,000만원에 팔고 잔금까지 모두 받았습니다. 등기 이전만 남은 상태에서 V씨의 채권자 W씨가 V씨의 U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했고,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U씨에게 송달됐습니다. 2026년 8월까지 W씨는 V씨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내지 않았고 V씨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U씨는 자신이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3채무자는 왜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없나요?
제소명령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권자에게 본안의 소를 내라고 명하는 절차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신청권자를 채무자로 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가처분에 준용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의 채무자는 매수인이고, 매도인은 그 청구권의 상대방인 제3채무자입니다. 대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가처분에 대한 본안제소명령의 신청권이 없다고 보아, 제3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한 제소명령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가처분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나요?
채무자인 매수인에게 제소명령을 신청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매수인이 신청하면 법원이 기간을 정해 채권자에게 본안 제소를 명하고, 채권자가 기간 안에 소 제기 증명을 내지 않으면 가처분을 취소합니다.
가처분 집행 후 3년 동안 본안의 소가 없으면 이해관계인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여기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가처분으로 자기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지를 보고 판단하므로, 신청 전에 사정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가처분이 풀리기 전까지 매도인은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가처분 결정이 송달된 뒤에는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등기청구권에 처분금지가처분이 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행하지 못하고, 이를 어기고 넘겨주면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등기를 재촉하더라도 가처분결정문 사본을 보내 이행할 수 없는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 두면 됩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매수인이 지체 책임을 묻거나 계약 해제를 주장할 때 대응 자료가 됩니다.
제3채무자 가처분 정리 대응 순서
- 결정문 확인 - 가처분결정문의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표시와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자신이 제3채무자인지부터 확정합니다.
- 이행 보류 통지 - 매수인에게 가처분 때문에 등기를 넘겨줄 수 없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지체 책임 다툼을 막습니다.
- 채무자에게 요청 - 매수인에게 제소명령 신청이나 가처분 이의를 요청합니다. 신청권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 3년 경과 확인 - 가처분 집행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지났다면 이해관계인 취소신청을 검토합니다.
- 등기 이행 - 가처분이 취소되거나 채권자의 본안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 등기를 넘깁니다. 결과에 따라 이행 상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처분 채권자가 매수인 명의로 등기를 넘기라는 판결을 이미 받았거나 매매계약 해제 다툼이 겹쳐 있으면 결정문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가처분의 이의·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기 부동산이 가처분에 묶였으니 당연히 자기가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매도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등기청구권 가처분에서 매도인은 채무자가 아니라 제3채무자여서, 제소명령 같은 채무자의 절차를 직접 쓸 수 없습니다.
매도인이 할 일은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가처분결정문 송달일, 잔금 수령일, 매수인에게 이행 불가를 알린 날을 문서로 남겨 두면 매수인과의 관계에서 책임을 피할 근거가 되고, 3년 경과 여부를 따질 기준일도 됩니다.
가처분을 무시하고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기면 가처분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처분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며 기록을 갖춰 두면, 가처분이 풀린 뒤 바로 등기를 넘기고 거래를 끝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등기청구권 가처분에 묶인 매도인의 대응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결정문상 지위를 먼저 확정한 뒤 매수인과 가처분 채권자 사이의 이행 순서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 잔금 영수증, 가처분결정문과 송달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제3채무자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3년 경과 취소 가능성·매수인에 대한 책임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3. 10. 15.자 93마1435 결정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301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