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대금 다 낸 아파트, 대위 가처분 뒤 상속인이 팔면 소유권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받기 어렵습니다, 전득자가 양수인을 대위해 양도인을 상대로 받은 처분금지가처분은 양도인이 양수인이나 그 상속인 앞으로 등기해 주는 것까지 막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그 등기와 이에 터 잡은 제3자 등기가 가처분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등기가 넘어온 매도인이나 상속인을 상대로 직접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십시오.
매도인 앞으로 등기가 넘어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곧바로 그 매도인(또는 상속인)을 상대로 직접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십시오. 양도인을 상대로 해 둔 대위 가처분은 매도인 앞 이전과 그 뒤의 처분을 막지 못합니다.
대금을 다 냈다고 해서 가처분 하나로 끝까지 안전하다고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가 매도인 명의로 옮겨지는 순간 새 가처분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B씨에게서 아파트를 5억원에 사고 2024년 초 대금을 모두 치렀지만, 아파트는 B씨가 분양받은 뒤 등기를 넘겨받지 않아 분양회사 명의였습니다. A씨는 B씨를 대위해 분양회사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B씨가 사망하자 분양회사는 B씨의 상속인 앞으로 등기를 넘겨주었고, 상속인은 곧바로 아파트를 제3자에게 팔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도인이 양수인(상속인) 앞으로 등기해 주면 가처분 위반인가요?
위반이 아닙니다. 전득자가 양수인을 대위해 양도인을 상대로 받은 처분금지가처분은, 양도인이 양수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가처분결정에서 제3자에 대한 처분을 금지했더라도 그 제3자에 양수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도인이 양수인 앞으로, 또는 양수인의 권리를 포괄승계한 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 주는 것은 가처분 효력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42665 판결과 1991. 4. 12. 선고 90다9407 판결은 이 경우 가처분 뒤 양수인이 넘겨받은 등기와 그에 터 잡은 다른 등기가 모두 가처분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가처분의 근거였던 구 민사소송법 제714조는 2026. 9. 29.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 제300조로 옮겨졌습니다.
대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무엇인가요?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가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입니다. 전득자 자신이 양수인에게 가진 이전등기청구권까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가처분은 피보전권리를 침해하는 한도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양수인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는 것은 오히려 피보전권리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또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한 뒤에도 채무자가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를 받는 것은 권리의 「처분」이 아닙니다. 채무자의 변제 수령이 처분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처분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제3자에게 팔아 버리면 막을 방법이 없나요?
막기 어렵습니다. 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된 뒤 상속인이 제3자에게 팔고 등기까지 넘겨주었다면, 그 제3자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양도인을 상대로 한 기존 가처분으로는 이 처분을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이때 전득자에게 남는 길은 상속인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은 양수인의 매도인 지위를 승계했으므로 대금을 받고도 등기를 넘겨주지 못한 책임을 집니다. 제3자가 상속인과 짜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전득자 대위 가처분 대응 순서
- 등기 변동 감시 - 등기부 변동 알림을 신청해 양도인 명의에서 이전되는 순간을 파악합니다. 새 가처분을 신청할 시점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 직접 가처분 신청 - 매도인(양수인)이나 상속인 명의로 등기되면 그를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곧바로 신청합니다.
- 이전등기 청구 - 매도인이나 상속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대금 완납 자료를 붙입니다.
- 제3자 취득 경위 확인 -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매매 경위와 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적극 가담 여부를 가립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해졌다면 상속인에게 이행불능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상속인 재산에 가압류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상속포기·한정승인이 있었다면 가족관계 서류와 법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대위소송과 그에 따른 등기·명도 집행을 수행합니다.
- 1
양도인 명의
양수인 대위 가처분으로 제3자 처분 방지
- 2
양수인·상속인 명의로 이전
기존 가처분으로 못 막음, 새 가처분 신청
- 3
이전등기 청구
매도인 지위 승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4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이행불능 손해배상과 가압류
실무상 착안점
대금을 모두 치르고 대위 가처분까지 해 둔 매수인들은 이제 누구도 손댈 수 없다고 안심합니다. 그러나 이 가처분이 막는 것은 양도인이 엉뚱한 사람에게 넘기는 것뿐이고, 내 매도인 앞으로 등기가 옮겨진 뒤의 처분은 막지 못합니다. 등기가 옮겨지는 순간이 새 가처분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등기부 변동을 날짜 단위로 지켜보아야 합니다. 양도인에게서 매도인이나 상속인 앞으로 이전된 날, 그 뒤 제3자 앞으로 넘어간 날, 매매계약일과 대금 지급일이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등기사항 변동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두면 이전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제3자에게 이미 넘어간 경우 적극 가담 여부를 다투는 자료가 되고, 이행불능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상속인이 받은 매각대금이 있다면 판결 전에 그 예금이나 다른 재산을 가압류해 두어야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미등기 전매와 채권자대위 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 명의가 바뀌는 시점마다 필요한 보전처분을 판단하고 이전등기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대금 지급 내역·기존 가처분결정·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기존 가처분의 효력 범위·새 가처분 필요성·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42665 판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407 판결
- 민법 제405조 제2항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103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