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먼저 산 집을 매도인이 딴 사람에게 넘겼는데 사해행위 취소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같은 특정채권을 지키려고 이중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해 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모든 채권자를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지키는 제도여서 특정 부동산을 내 앞으로 가져오는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2매수인이 매도인과 짜고 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등기를 넘긴 사실을 알았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제2매수인 명의 등기일과 등기원인부터 확인하십시오. 제2매수인이 사정을 알고 샀는지 다툴 자료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먼저 내야 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산 사람의 대응은 손해배상 청구와 반사회적 이중매매 무효 주장으로 짜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B씨의 아파트를 7억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3억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B씨는 2025년 6월 같은 아파트를 C씨에게 7억 5천만원에 다시 팔고 C씨 앞으로 등기를 넘겼습니다. A씨는 이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아파트를 되찾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판례는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려고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먼저 산 제1매수인은 자신의 이전등기청구권을 지키려고 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의 이중양도를 사해행위로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제1매수인의 채권 | 이중양도 취소 가능 여부 |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불가(특정채권) |
| 이중양도로 생긴 손해배상채권 | 불가(사해행위 뒤 발생) |
| 이중양도 전부터 있던 금전채권 | 요건 충족 시 가능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이중양도 취소 가능 여부: 불가(특정채권)
- 이중양도로 생긴 손해배상채권
- 이중양도 취소 가능 여부: 불가(사해행위 뒤 발생)
- 이중양도 전부터 있던 금전채권
- 이중양도 취소 가능 여부: 요건 충족 시 가능
출처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권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의 책임재산 전체를 지켜 모든 채권자가 나누어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특정 부동산 하나를 내 앞으로 가져오려는 권리는 이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설령 취소가 되더라도 부동산은 매도인 명의로 돌아갈 뿐 제1매수인 앞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중매매로 생긴 손해배상채권으로는 취소할 수 있나요?
이것도 어렵습니다. 매도인이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고 등기를 넘겨 제1매수인이 갖게 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그 이중양도행위를 취소할 피보전채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손해배상채권은 이중양도로 비로소 생긴 채권이어서 사해행위 전에 있던 채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도인이 그 뒤에 다른 재산을 빼돌린다면, 그때는 이미 생긴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새 처분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먼저 산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중매매로 제1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길 수 없게 되면 이행불능이 되고, 매도인은 부동산 시가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를 알면서 적극 가담해 산 경우라면 그 매매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해 제2매수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되찾는 길이 열립니다. 제2매수인이 단순히 이중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 가담했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중매매 사해행위 취소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제2매수인 명의 등기의 원인일자와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이중매매 시점과 가담 여부를 따지는 출발점입니다.
- 계약 서류 정리 - 제1매매의 계약서와 계약금·중도금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손해배상과 무효 주장 모두의 기초입니다.
- 가담 사정 수집 - 제2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 매매대금, 거래 경위를 확인합니다. 적극 가담이 인정되면 등기말소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 처분금지 가처분 - 제2매수인이 다시 팔지 못하게 막습니다. 등기말소 청구를 하려면 먼저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소 제기 - 매도인에게는 손해배상을, 제2매수인에게는 대위에 의한 등기말소를 청구합니다. 둘을 함께 묶어 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1매수인 앞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거나 중도금까지 치른 뒤라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 1
등기부 확인
제2매수인 등기일·원인
- 2
가담 여부 판단
적극 가담이면 무효 주장
- 3
처분금지 가처분
재매각 차단
- 4
소 제기
손해배상 또는 대위 등기말소
실무상 착안점
이중매매를 당한 매수인들은 대부분 사해행위 취소부터 떠올립니다. 그러나 판례는 등기청구권을 지키려는 취소를 받아 주지 않고, 이중매매로 생긴 손해배상채권으로도 그 매매를 취소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실제 대응은 손해배상과 반사회적 이중매매 무효로 갈립니다.
그래서 매도인과 제2매수인의 관계,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안 시점, 매매대금 수준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매도인과 주고받은 문자, 중개사무소에서 들은 이야기, 제2매수인이 먼저 접근했다는 정황은 시간이 지나면 모으기 어렵습니다.
적극 가담을 증명하면 대위에 의한 등기말소로 부동산 자체를 되찾을 수 있고,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판결로 매도인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가처분 대상과 소송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중매매와 사해행위 관련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제2매수인의 가담 정도를 먼저 따져 등기말소와 손해배상 중 청구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대금 이체 내역·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사해행위 취소 가능 여부·제2매수인의 적극 가담 여부·손해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406조 제1항
- 민법 제103조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 민법 제407조
- 민법 제390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