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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의 피고가 원고 채권은 이미 갚아졌다고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채권자대위소송의 피고인 제3채무자는 원고가 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이 무효이거나 변제로 소멸했다는 사실을 주장해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다55300 판결은 이때 법원이 그 채권의 존재를 직권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고, 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소가 각하됩니다. 지금은 채무자에게서 원고 채권의 변제 영수증이나 송금 내역을 받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권자대위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원고가 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이 계약서상 무효 사유가 있는지, 이미 갚아진 것인지를 채무자에게 확인하고 영수증·송금 내역을 받아 두십시오. 이 자료로 소 각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라서 원고와 채무자 사이의 일은 모른다고 하고 가만히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원고 채권의 무효나 소멸은 제3채무자도 직접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회사는 거래처 B씨에게 공사대금 7,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2026. 3. A씨가 B씨에게 대여금 5,000만원 채권이 있다며 B씨를 대위해 C회사에 공사대금을 자신에게 지급하라는 채권자대위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C회사가 B씨에게 확인해 보니 A씨의 대여금은 2025. 12. 전액 송금으로 갚아졌고, 애초 차용증도 도박 자금을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C회사는 이런 사정을 들어 A씨의 소송을 다툴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3채무자가 원고 채권이 이미 갚아졌다고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발생원인인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그 권리가 변제 등으로 소멸했다는 사실을 주장해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은 이 경우 법원이 제3채무자의 주장을 고려해 피보전채권이 인정되는지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보전할 채권이 없으면 대위권도 없습니다. 도박 자금 대여처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인 채권도 같습니다.

제3채무자가 다툴 수 없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진 항변권이나 형성권처럼 권리자인 채무자가 직접 행사해야 효력이 생기는 사유는 제3채무자가 들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원고에게 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있다거나, 원고와의 계약을 취소·해제할 수 있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실제로 행사하지 않는 한 제3채무자가 대신 주장하지 못합니다. 다툴 수 있는 것은 무효나 변제처럼 이미 권리 자체가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제3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와 없는 사유
원고 채권의 원인 무효
제3채무자 주장: 가능
변제로 소멸
제3채무자 주장: 가능
채무자의 동시이행 항변
제3채무자 주장: 불가
채무자의 취소권·해제권
제3채무자 주장: 불가

출처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

피보전채권이 없다고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소가 각하됩니다.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1549 판결의 기준입니다. 본안에서 공사대금 채무가 있는지를 따지기 전에 소송이 끝나므로 제3채무자에게는 가장 빠른 방어가 됩니다.

채권자대위소송 피고 대응 순서

  • 소장 분석 - 원고가 내세운 피보전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무효·소멸 여부를 따질 대상입니다.
  • 채무자 확인 - 채무자에게 원고와의 거래 경위와 변제 여부를 묻고 영수증·송금 내역을 받습니다. 제3채무자가 쓸 핵심 증거입니다.
  • 주장 사유 구분 - 무효·변제처럼 제3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와 항변권·취소권처럼 채무자만 쓸 수 있는 사유를 나눕니다.
  • 답변서 제출 - 피보전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소 각하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존부를 다툽니다.
  • 채무자 소송고지 - 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해 판결 효력과 이중 지급 위험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원고 채권을 인정하고 있거나 원고가 이미 판결을 받은 채권이라면 판결문과 거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대위소송과 공사대금 분쟁의 원고·피고 측 대리를 수행합니다.

제3채무자 방어 흐름
  1. 1

    소장 분석

    피보전채권 원인 확인

  2. 2

    채무자 자료 확보

    변제·무효 증빙

  3. 3

    소 각하 주장

    피보전채권 부존재

  4. 4

    예비적 본안 다툼

    채무 존부·금액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대위소송의 피고가 된 회사들은 원고와 채무자 사이의 돈 문제는 남의 일이라며 자기 채무 금액만 다툽니다. 그러나 원고의 채권이 무효이거나 이미 갚아졌다면 소송은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므로, 제3채무자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원고 채권의 존재입니다.

이 방어의 재료는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원고와 채무자 사이의 차용증, 변제한 날짜와 송금 내역, 영수증, 대여 목적을 알 수 있는 문자를 채무자에게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날부터 답변서 제출 기한까지가 이 자료를 모을 시간입니다.

이 자료는 소송 초기에 제출될수록 효과가 큽니다. 법원은 제3채무자가 주장하면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직권으로 심리해야 하고, 인정되지 않으면 소를 각하하므로 감정이나 공사대금 정산 같은 긴 심리를 거치지 않고 끝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해 두면 이중 지급 위험도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대위소송과 공사대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제3채무자 측에서는 원고 피보전채권의 무효·소멸 여부를 먼저 확인해 소 각하를 구한 뒤 예비적으로 본안 채무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자대위소송 소장·채무자와의 계약서·채무자에게서 받은 원고 채권 변제 영수증이나 송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피보전채권의 무효·소멸 주장 가능성·제3채무자가 다툴 수 없는 사유·소 각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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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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