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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말소청구로 가처분한 뒤 명의신탁 해지로 청구를 바꿔도 가처분 효력이 남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청구의 기초가 같다면 말소등기청구권으로 받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명의신탁 해지로 바꾼 이전등기청구에도 미칩니다. 대법원은 피보전권리와 본안 소송물이 엄격히 일치할 필요가 없고 해결 방법만 다른 청구 변경은 청구의 기초를 바꾸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가처분결정문의 피보전권리와 본안 청구원인이 같은 사실관계인지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처분 뒤 소유권이 넘어간 사실을 알았다면, 가처분결정문의 피보전권리 기재와 본안 소장의 청구원인을 나란히 놓고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청구의 기초가 같으면 가처분 효력이 이어집니다.

청구를 바꾸었다고 가처분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말소등기청구에서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등기청구로 바꾸는 것은 해결 방법만 달라진 것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종중은 2024년 종중 토지가 H씨 명의로 원인 없이 넘어간 것을 알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 등기했습니다. 본안 소송 도중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 청구를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바꾸었고, 2025년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가처분 등기 뒤에 H씨가 토지를 I씨에게 팔아 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본안에서 청구를 바꾸면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할 필요가 없고, 청구의 기초가 같다고 인정되는 한 가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칩니다.

같은 생활사실이나 같은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만 달리하는 청구취지·청구원인 변경은 청구의 기초를 바꾸지 않습니다.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청구를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등기청구로 바꾸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1328 판결도 같은 취지로 보았다고 2006다35223 판결이 참조판례로 들고 있습니다.

가처분 뒤에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가처분 등기 뒤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가처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해 그에 따른 등기를 할 때 그 등기가 말소될 처지에 놓입니다. 부동산 양도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등기부에 기입되고, 그 뒤의 처분은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처분에서 제3자 등기 말소까지
  1. 가처분 등기

    말소등기청구권 보전 처분금지가처분

  2. 제3자 이전등기

    등기명의인이 제3자에게 매도

  3. 청구 변경

    명의신탁 해지 이전등기청구로 변경

  4. 승소 확정

    청구의 기초 같아 가처분 효력 유지

  5. 등기 신청

    이전등기와 함께 저촉 등기 말소

위 사례의 I씨는 가처분 등기를 보고 샀거나 볼 수 있었던 사람이어서, G종중이 승소판결로 이전등기를 하면서 I씨 명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게 됩니다. I씨로서는 매도인 H씨에게 매매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른 설명입니다.

청구의 기초가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청구의 기초가 바뀌면 청구 변경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가처분 효력도 새 청구에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 소유권 다툼에서 전혀 다른 매매계약에 기한 대금 청구로 바꾸면 같은 분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청구 변경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 청구변경 대응 순서

  • 피보전권리 대조 - 가처분결정문의 피보전권리와 본안 청구원인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왔는지 봅니다. 같은 토지·같은 명의 이전 경위라면 기초가 같습니다.
  • 청구 변경 시기 확인 - 변론종결 전에 서면으로 청구취지 변경을 신청합니다. 변경서는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 제3취득자 확인 - 가처분 등기 뒤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과 등기 접수일을 등기부에서 확인합니다. 말소 대상이 누구인지 정해집니다.
  • 승소판결 등기 신청 - 확정판결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를 함께 신청합니다. 가처분 등기 자체의 말소도 정리합니다.
  • 제3취득자 대응 - 제3취득자가 제3자이의의 소 등으로 다투면 청구의 기초 동일성을 자료로 소명합니다. 본안 소송기록이 핵심 자료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처분 신청서와 본안 소장의 사실관계가 서로 다르거나 청구 변경이 항소심에서 이루어졌다면 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제3자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본안에서 청구를 바꾸면 「가처분은 옛 청구를 위한 것이니 효력이 없다」고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제3취득자 쪽도 같은 논리로 소유권을 지킬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같은 토지의 명의를 되찾으려는 분쟁 안에서 법적 구성만 바꾼 것이라면 가처분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 다툼의 기록은 가처분 신청서와 본안 소장,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입니다. 가처분 신청 때 적은 사실관계가 나중의 명의신탁 주장과 어긋나면 청구의 기초 동일성이 흔들립니다. 신청 단계에서 명의 이전 경위를 넓게 적어 두면 이후 청구를 바꾸기가 수월합니다.

승소판결로 등기할 때 가처분에 저촉되는 제3자 등기의 말소를 함께 신청하게 되는데, 제3취득자는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가처분 등기 접수일과 제3자 등기 접수일의 선후, 그리고 본안 소송기록이 청구의 기초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과 본안 소유권 소송,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가처분 신청서와 본안 청구원인의 사실관계를 먼저 맞춰 본 뒤 청구 변경과 등기 정리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처분결정문·본안 소장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의 기초 동일성·제3취득자 등기의 말소 가능성·승소 후 등기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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