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경매로 산 토지 위 미등기 건물에도 처분금지가처분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미등기 건물도 채무자 소유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사실을 서류로 증명하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1조가 정한 서류를 갖추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하고 가처분 등기를 기입합니다. 지금은 구청에서 그 건물의 건축신고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구청에서 그 건물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서류와 건축물 현황 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미등기 건물 가처분은 이 서류가 있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없다고 해서 먼저 건물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해 달라는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요건 서류를 갖추면 가처분 등기를 하면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 10. 법원 경매에서 토지를 3억원에 낙찰받았는데, 그 위에 전 토지 소유자의 동생이 지은 창고 건물이 등기 없이 서 있었습니다. 2026. 3.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와 토지인도 소송을 냈지만, 상대방이 창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창고는 건축신고를 마친 건물이어서 구청에 건축신고 서류와 건축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등기 건물에도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그 건물이 채무자 소유이고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은 건물이라는 점을 서류로 증명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등기되지 않은 건물을 강제경매할 때 건물이 채무자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이도록 정하고, 보전처분 집행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 서류 | 증명할 내용 |
|---|---|
| 소유 증명 서류 | 채무자 소유 |
| 건축물 현황 자료 | 지번·구조·면적 |
| 건축허가·신고 서류 | 허가 또는 신고 사실 |
- 소유 증명 서류
- 증명할 내용: 채무자 소유
- 건축물 현황 자료
- 증명할 내용: 지번·구조·면적
- 건축허가·신고 서류
- 증명할 내용: 허가 또는 신고 사실
출처 -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부에 금지 사실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으로 미등기 부동산에 처분제한 등기를 할 때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그 뒤에 가처분 등기를 기입합니다. 그래서 채무자 명의 보존등기가 먼저 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건물의 구조나 면적을 증명할 서류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집행법원에 그 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집행관에게 조사를 하게 합니다. 채권자는 건축물대장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증명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자체가 없는 무허가 건물은 이 방식으로 가처분 등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등기 대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처럼 건물을 현재 상태로 묶는 다른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건물철거 소송 중에 왜 가처분이 필요한가요?
소송 중에 건물 소유자가 바뀌면 판결을 받아도 새 소유자에게 철거를 집행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철거 청구의 상대방을 고정하는 목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를 금지하면 법원은 등기부에 그 금지 사실을 기입하게 합니다. 가처분 등기 뒤에 건물을 넘겨받은 사람은 가처분 채권자에게 그 취득을 내세우기 어렵습니다.
미등기 건물 처분금지가처분 대응 순서
- 소유자 특정 - 누가 건물을 지었고 지금 누구 소유인지 건축신고서, 건축주 명의로 확인합니다. 채무자를 잘못 지정하면 가처분이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 공적 서류 발급 - 구청에서 건축허가·신고 서류와 건축물 현황 자료를 받습니다. 채권자도 공공기관에 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사 신청 - 지번·구조·면적 서류가 없으면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집행법원에 조사를 신청합니다.
- 가처분 신청 - 철거 소송의 청구와 같은 피보전권리를 적고, 처분 우려 정황을 소명합니다.
- 등기 확인 - 결정 후 직권 보존등기와 가처분 등기가 기입됐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이 증축돼 신고 내용과 실제가 다르거나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지은 건물이라면 건축 서류와 현장 사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물철거·토지인도 소송과 그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토지 낙찰자들은 건물이 등기되지 않았으니 가처분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미등기 건물이라도 건축허가·신고 서류로 소유와 현황을 증명하면 직권 보존등기를 거쳐 가처분 등기를 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막히는 지점은 서류이지 등기 유무가 아닙니다.
건물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건축주 명의, 건축신고일, 실제 공사비를 누가 냈는지에 따라 철거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현장 사진과 방문 날짜, 상대방이 건물을 넘기겠다고 말한 문자나 녹취도 처분 우려의 소명자료가 됩니다.
가처분 등기일은 철거 판결 뒤 집행 단계에서 다시 쓰입니다. 가처분 등기 뒤에 건물을 넘겨받은 사람은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어려우므로, 철거 집행 때 새 소유자가 나타나도 등기일을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토지 위 건물의 철거·토지인도 소송과 보전처분을 수행해 왔으며, 건축 서류로 건물 소유자를 먼저 특정한 뒤 가처분과 본안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각대금 완납증명이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축허가·신고 서류, 건물 현장 사진, 철거 소송 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가처분 요건 서류 충족 여부·채무자 특정·집행관 조사 신청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 민사집행법 제81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91조
- 부동산등기법 제66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81조 제3항·제4항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81조 제2항·제3항·제4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