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사해행위 가액배상금을 채무자 대신 제가 직접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사해행위취소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취소채권자는 수익자에게 자기에게 직접 가액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가액배상의 이행 상대방이 채권자여야 하고 다른 채권자는 그 돈에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채권액부터 계산하십시오.
사해행위를 안 날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가액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판결을 받아 집행하는 쪽이 실제 회수에 유리합니다.
가액배상 판결을 받은 뒤 채무자 앞으로 돈을 공탁시키고 다시 압류하는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A사는 2024년 B씨에게 공사대금 6,0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B씨는 2025년 5월 하나뿐인 오피스텔을 친구 C씨에게 넘겼고, C씨는 2025년 10월 그 오피스텔을 선의의 D씨에게 다시 팔았습니다. A사는 C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준비하면서, 다른 거래처들도 B씨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어 가액배상금을 나눠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액배상금을 취소채권자가 직접 받을 수 있나요?
네,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취소채권자는 수익자에게 자기에게 직접 가액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빠져나간 재산을 되돌려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권리이므로, 가액배상의 이행 상대방은 채권자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와 제407조는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제407조는 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다고 정하지만, 가액배상금을 나누는 절차는 법에 따로 없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제가 받은 가액배상금을 나눠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급받은 가액배상금을 분배하는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현행법에서 다른 채권자는 그 돈에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자기 몫을 직접 달라고 할 권리도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 누가 | 할 수 있는 것 |
|---|---|
| 취소채권자 | 자기에게 직접 지급 청구 |
| 다른 채권자 | 배당요구·안분 청구 불가 |
| 취소채권자 한도 | 자기 채권액까지 |
- 취소채권자
- 할 수 있는 것: 자기에게 직접 지급 청구
- 다른 채권자
- 할 수 있는 것: 배당요구·안분 청구 불가
- 취소채권자 한도
- 할 수 있는 것: 자기 채권액까지
출처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그 대신 취소채권자는 자기 채권액을 넘어 가액배상을 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결과적으로 먼저 판결을 받아 가액배상금을 수령한 채권자가 자기 채권 범위에서 사실상 먼저 회수하게 됩니다.
받은 가액배상금은 제 채권에 어떻게 충당하나요?
받은 가액배상금은 채무자에게 돌려줄 돈이므로, 취소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채무자가 가액배상금 반환을 구하더라도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다면 상계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판결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가액배상 판결로 수익자의 예금이나 부동산에 강제집행합니다. 소송 전에 수익자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두면 집행이 수월해집니다.
가액배상 직접 청구 대응 순서
- 채권액 확정 - 원금과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이 금액이 가액배상 청구의 상한입니다.
- 수익자 재산 가압류 - 소송 전에 수익자 명의 예금·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판결 뒤 집행할 재산을 미리 확보합니다.
- 원고 앞 지급 청구 - 청구취지에 수익자가 원고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적습니다. 채무자 앞 지급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 판결 확정 후 집행 - 수익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로 압류·추심을 합니다. 가압류가 있으면 본압류로 이전합니다.
- 상계 정리 - 받은 돈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합니다. 상계 의사표시는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사해행위를 다투는 채권자가 여럿이거나 수익자가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가액을 지급했다면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 1
채권액 계산
원금과 이자 합산
- 2
수익자 재산 가압류
집행 대상 확보
- 3
원고 앞 지급 판결
채권액 한도
- 4
압류·추심
수익자 재산 집행
- 5
상계 정리
채무자 채권과 대등액
실무상 착안점
가액배상금을 받아도 다른 채권자들과 나눠야 한다고 생각해 소송을 망설이는 채권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가액배상금을 나누는 절차가 없어서, 먼저 판결을 받아 수령한 채권자가 자기 채권 범위에서 사실상 먼저 회수합니다.
그래서 날짜 경쟁이 생깁니다. 사해행위를 안 날, 소 제기일, 가압류 신청일을 기록해 두고, 수익자 재산에 먼저 가압류를 해 두어야 다른 채권자의 집행과 부딪칠 때 불리하지 않습니다.
판결 뒤에는 받은 돈을 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두어야 합니다. 이 상계 기록이 있어야 채무자가 나중에 가액배상금을 돌려 달라고 할 때 다툼 없이 정리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와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수익자 재산 가압류와 가액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고 수령 후 상계까지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 증빙,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익자 재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가액배상 청구액, 가압류 대상, 판결 후 상계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 민법 제406조 제2항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 민법 제407조
- 민법 제492조 제1항
-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