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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수익자가 가액배상하면서 자기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사해행위취소로 가액배상을 해야 하는 수익자는 자기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어도 그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07조의 취지와 대법원 판례는 상계를 허용하면 수익자만 보호되고 다른 채권자가 해를 입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판결 주문의 가액배상 금액과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익자가 「나도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서로 없던 것으로 하자」고 하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말고 판결 주문대로 이행을 요구하십시오. 가액배상 판결은 수익자의 반대채권과 무관하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에게 따로 반대채권의 존재를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채권이 진짜 있더라도 상계로 가액배상을 줄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채무자 B씨에게 1억 5,000만 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습니다. B씨는 2024년 4월 남은 재산인 상가를 지인 C씨에게 헐값에 넘겼고, A씨는 C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내 2025년 12월 가액배상 9,000만 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C씨는 자신도 B씨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라며 그만큼 상계하고 4,000만 원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익자 주장과 판례 기준 비교
수익자 주장과 판례 기준 비교
판결 가액배상액9,000만원
수익자가 주겠다는 금액4,000만원
판례상 집행 가능 금액9,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수익자는 왜 상계를 주장할 수 없나요?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빠져나간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해 되돌리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수익자가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도록 허용하면 사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수익자만 먼저 채권을 회수하고 다른 채권자는 손해를 봅니다.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은 이 점을 들어 수익자의 상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일반적인 상계는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행기가 된 경우 대등액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액배상의무는 채무자가 아닌 취소채권자에 대해 지는 원상회복의무라서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과는 서로 대립하는 채무 관계가 아닙니다.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이미 돈을 돌려줬다면요?

그 돈을 가액배상에서 빼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취소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생기고,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어떤 권리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99다63183 판결은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명목으로 준 돈을 채권자에 대한 가액배상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익자는 결국 어떻게 채권을 회수하나요?

수익자도 채무자의 채권자라면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해 다른 채권자와 함께 안분 배당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으므로 수익자도 그 채권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액배상금을 취소채권자가 직접 받은 경우에는 배당절차가 따로 열리지 않아 수익자의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수익자로서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별도로 집행하는 길이 남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의 채권자취소·상계 조문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가액배상 상계 주장 대응 순서

  • 판결 주문 확인 - 가액배상 금액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확인합니다.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는 것이 보통입니다.
  • 상계 통지 반박 - 수익자가 상계 의사표시를 보내오면 판례를 들어 효력이 없다는 답변을 보냅니다. 집행 단계에서 청구이의로 다툴 여지를 줄입니다.
  • 수익자 재산 조사 - 예금·부동산·급여 채권을 찾습니다. 임의 이행이 없으면 바로 압류합니다.
  • 채권 압류·추심 - 가액배상 판결로 수익자의 예금 등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습니다. 추심한 돈으로 채권을 회수합니다.
  • 청구이의 대응 - 수익자가 상계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 99다63183 판결로 방어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에도 함께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익자가 사해행위 전부터 채무자와 거래하며 받은 변제가 문제 되거나 가액배상 범위에 근저당 피담보채무 공제가 얽혀 있으면 판결문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가액배상금의 강제집행·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액배상 판결을 받은 채권자들이 수익자의 상계 주장에 흔들려 합의로 금액을 깎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상 수익자의 상계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판결 금액 전부를 집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권리를 줄이는 셈입니다.

기록으로 남길 것은 수익자의 상계 통지가 도달한 날과 그에 대한 반박 내용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상계 무효를 밝혀 두면 뒤에 수익자가 「채권자도 상계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일과 송달일도 지연손해금 계산을 위해 함께 적어 둡니다.

이 기록은 집행 단계에서 효력을 냅니다. 수익자가 상계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상계 무효를 이미 통지한 내용증명과 판례가 집행을 계속할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합의서에 상계를 받아들인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그 부분은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판결 이후 가액배상금의 강제집행과 채권추심을 수행해 왔으며, 수익자의 상계·공제 주장을 판례로 차단하고 수익자 재산을 곧바로 압류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해행위취소 판결문·판결 확정증명·수익자가 보낸 상계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상계 주장의 효력·가액배상금 집행 방법·청구이의 소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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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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