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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이후 붙은 지연손해금까지 취소 범위에 넣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사해행위 취소 범위를 정하는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생긴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포함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자기 채권액을 넘어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원금과 약정 지연이율을 적은 차용증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이 늘어나는 것과 별개로 이 기한은 그대로 흐릅니다.

소를 낼 때 원금만 적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론종결 전까지 채권원리금을 다시 계산해 청구취지를 늘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2월 지인 B씨에게 3천만원을 연 12% 지연이율로 빌려주었습니다. B씨는 변제기인 2024년 8월에 갚지 않았고, 2025년 1월 하나 남은 오피스텔을 아내에게 증여했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내면서 원금 3천만원만 적었는데, 변론종결이 2026년으로 넘어가자 늘어난 지연손해금까지 넣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해행위 취소는 채권액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소송을 낸 채권자 자신의 채권액까지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넘긴 재산이 그보다 크더라도 채권액을 넘는 부분까지 취소를 구하면 초과 부분은 기각됩니다. 대법원 2002다42711 판결은 액면 합계 6억원이 넘는 약속어음 발행 전부를 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채권액 범위로 줄였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목적물이 한 채의 건물처럼 나눌 수 없고 원물반환을 해야 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채권액을 넘어 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해행위 이후 지연손해금도 채권액에 넣을 수 있나요?

네.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됩니다. 사해행위 당시 원금만 기준으로 하지 않으므로, 소송이 길어질수록 취소할 수 있는 범위도 늘어납니다.

취소 범위에 들어가는 채권액의 시점
  1. 대여일

    원금 발생(사해행위 전이어야 함)

  2. 변제기

    지연손해금 발생 시작

  3. 사해행위일

    재산 처분

  4. 소 제기

    원금 또는 원리금으로 청구

  5. 사실심 변론종결

    이날까지 이자·지연손해금 포함

출처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피보전채권 자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전에 생겨 있어야 합니다. 사해행위 뒤에 새로 생긴 원금 채권은 넣지 못하지만, 이미 있던 원금에서 나오는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사해행위 뒤에 생긴 것이라도 넣을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는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변론종결 때까지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로, 없으면 민사 법정이율 연 5%로 계산합니다.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 제한을 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합니다.

예를 들어 원금 3천만원에 약정 지연이율 연 12%가 적용되면 1년에 360만원씩 늘어납니다. 변론종결 예정일까지 기간을 넣어 다시 계산한 금액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적습니다. 일부 변제를 받았다면 민법의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먼저 빼고 계산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범위 계산 대응 순서

  • 원금 확정 - 차용증·계좌이체 내역으로 사해행위 전 원금을 확정합니다. 사해행위 뒤 생긴 원금은 따로 둡니다.
  • 이율 확인 - 약정 지연이율이 있는지 계약서를 봅니다. 없으면 민사 연 5%를 적용합니다.
  • 기간 계산 - 사해행위일이 아니라 지연손해금 발생일부터 변론종결 예정일까지로 계산합니다. 기간을 잘못 잡으면 청구가 줄어듭니다.
  • 청구취지 변경 - 변론종결 전에 늘어난 원리금으로 취소 범위를 고칩니다.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내야 하고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 가액배상 연결 - 취소 범위가 곧 가액배상 한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익자 재산 가압류 범위도 이 금액에 맞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이 여러 개이거나 일부를 담보로 회수한 경우라면 차용증·담보 설정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 대부분은 소장을 낼 때 원금만 적고 그 금액이 취소 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붙은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채권액에 넣어 줍니다. 소송이 1년 넘게 이어지면 그 사이 늘어난 금액만큼 취소 범위도 넓어집니다.

그래서 원금이 생긴 날, 변제기, 약정 지연이율을 적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차용증에 이율이 없으면 연 5%로 계산되고, 문자로 이율을 합의했다면 그 문자가 증거가 됩니다. 지급을 독촉한 날짜도 지연손해금 발생일 다툼에서 쓰입니다.

이 계산은 판결 주문의 숫자가 됩니다. 취소 범위가 곧 가액배상 금액으로 이어지고, 가압류할 수익자 재산의 범위도 이 금액으로 정해지므로 변론종결 직전에 다시 계산해 청구취지를 맞춰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취소 소송과 이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피보전채권의 원금·이율·기간을 먼저 확정해 취소 범위와 가액배상 금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계좌이체 내역·독촉 문자나 내용증명·채무자 재산 처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피보전채권 범위·지연손해금 계산·취소 범위의 예외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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