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공정증서
계약을 안 지키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게 해 두는 방법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계약 단계에서 제소전화해를 해 두면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을 때 소송 없이 화해조서로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해 작성된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이 됩니다. 지금은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법원과 화해조항에 넣을 이행 내용을 정리하십시오.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소제기신청을 해야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제소전화해를 하려고 공증사무소부터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고, 신청서와 화해조항 초안을 갖추면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6년 3월 상가를 보증금 5,000만원, 월 차임 300만원에 임대하면서, 임차인이 계약 종료 뒤 가게를 비워 주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이전 임차인과 명도소송에 1년 넘게 걸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F씨는 계약할 때 미리 절차를 밟아 두면 나중에 소송 없이 바로 명도를 집행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어떤 제도인가요?
소송을 내기 전에 당사자가 법원에 화해를 신청해 판사 앞에서 합의 내용을 조서로 남기는 제도입니다. 민사상 다툼이 있으면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차 종료 때 건물을 비워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분할 변제 약속을 미리 확정해 두는 용도로 많이 씁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당사자,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적은 조서를 만들고 판사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 제소전화해조서의 작성 근거는 이 조문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화해를 적은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강제집행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기초해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화해조항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 없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강제집행에는 집행문이 붙은 정본이 필요합니다. 화해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받으려면 조서를 작성한 법원에 신청하고, 화해조항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공정증서는 금전이나 대체물 지급 청구에만 집행력이 생기지만, 제소전화해조서는 건물 인도나 소유권이전등기처럼 금전이 아닌 의무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판사 앞에서 성립하므로 법원이 화해조항의 내용을 확인한다는 점도 다릅니다. 민사조정은 상임조정위원이나 조정위원회가 맡을 수 있지만 제소전화해는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합니다.
| 구분 | 진행 주체 | 집행 대상 |
|---|---|---|
| 제소전화해 | 지방법원 단독판사 | 금전·인도·등기 등 |
| 집행증서(공정증서) | 공증인 | 금전·대체물·유가증권 |
| 민사조정 | 조정담당판사·조정위원회 | 금전·인도·등기 등 |
- 제소전화해
- 진행 주체: 지방법원 단독판사
- 집행 대상: 금전·인도·등기 등
- 집행증서(공정증서)
- 진행 주체: 공증인
- 집행 대상: 금전·대체물·유가증권
- 민사조정
- 진행 주체: 조정담당판사·조정위원회
- 집행 대상: 금전·인도·등기 등
출처 - 민사소송법 제385조·제386조, 민사집행법 제56조
다만 상대방이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를 신청인에게 위임하게 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화해 대리인 선임을 채권자에게 맡긴다」는 조항을 넣어도 그 조항으로는 화해를 할 수 없습니다.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신청인이나 상대방이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는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신청인은 소장 인지액에서 화해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차액을 보정합니다. 화해신청서 인지는 소장 인지액의 5분의 1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순서
- 화해조항 작성 - 이행할 내용과 기한, 불이행 시 효과를 문장으로 정합니다. 조항이 모호하면 집행 단계에서 막힙니다.
- 관할 법원 확인 -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을 확인합니다. 주소지가 기준입니다.
- 신청서 제출 -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적고 인지를 붙여 냅니다. 인지액은 소장 인지액의 5분의 1입니다.
- 화해기일 출석 - 양쪽이 출석해 판사 앞에서 화해조항을 확인합니다. 한쪽이 안 나오면 불성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조서 정본 보관 - 성립한 화해조서 정본을 보관합니다. 불이행 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화해조항이 강행법규에 어긋나거나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하게 하는 내용이라면 조항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소전화해 신청과 화해조서에 기한 명도·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소전화해를 해 두면 무엇이든 바로 집행된다고 믿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화해조항의 문장이 집행의 범위를 정합니다. 「계약 종료 시 인도한다」만 적어 두면 종료 여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기고, 날짜와 대상이 구체적이어야 집행관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기록할 것은 화해조항에 연결된 사실입니다. 계약 종료일, 차임 연체가 시작된 달과 금액, 해지 통지를 보낸 날과 도달한 날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조건이 붙은 조항이라면 그 조건이 이루어졌다는 증명이 있어야 집행문이 나옵니다.
이 기록은 집행문을 받을 때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상대방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면 화해 이후 사정을 가리는 증거가 됩니다. 화해조항과 실제 사실이 어긋나면 조서가 있어도 명도 집행이 멈출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소전화해 신청과 화해조서에 기한 명도·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화해조항을 작성할 때부터 집행문 부여 요건과 집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문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나 원래 계약서·화해조항 초안·상대방 주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화해조항의 집행 가능성·관할 법원·불성립 시 소송 전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220조
- 민사소송법 제388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386조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387조
- 민사소송법 제388조 제2항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1항·제3항
- 민사소송법 제387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388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