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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대신 분양대금을 직접 받고 제가 지정한 사람 앞으로 등기받기로 했는데 사해행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유치권을 포기하는 대신 분양대금을 직접 받고 지정인 명의로 등기받기로 한 약정은 일반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수급인의 지위가 유치권을 행사하던 때보다 강해지지 않고 다른 채권자도 더 불리해지지 않으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약정 당시 건물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었는지와 공사대금 정산서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건축주의 다른 채권자에게서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받았다면, 약정 당시 현장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사진·경비 기록부터 모으십시오. 약정이 유치권을 대신한 것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건축주가 빚이 많았다는 사정만으로 약정이 무효가 되거나 받은 분양대금을 모두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설업체 대표 A씨는 2024년 3월 건축주 B씨와 다세대주택 8세대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2억원에 계약하고 2025년 2월 완공했습니다. B씨는 공사대금 중 5억원을 주지 못했고, A씨는 현장 출입문을 잠그고 유치권을 행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2025년 4월 A씨가 유치권을 포기하는 대신 미분양 3세대의 분양대금을 직접 받고 A씨가 정한 사람 앞으로 등기하기로 약정했는데, B씨의 다른 채권자가 이 약정을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치권 대신 분양대금을 받기로 한 약정도 사해행위인가요?

일반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13709 판결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수급인이 신축 아파트 유치권을 포기하는 대신 미납 분양대금을 직접 받고 수급인이 지정하는 사람 앞으로 등기를 넘기게 한 약정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수급인은 유치권으로 버티던 때보다 강한 지위를 얻은 것이 아니고, 건축주의 일반채권자도 유치권 행사로 분양이 막히는 경우보다 불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수급인에게 유치권이 있었는지는 어떻게 따지나요?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성립합니다. 수급인이 자기 재료로 지었더라도 건축주 명의로 건축허가와 보존등기를 하기로 합의했다면 건물은 건축주 소유가 되므로, 수급인은 타인의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으로서 공사대금 유치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물이 처음부터 수급인 소유라면 자기 물건이어서 유치권이 생기지 않고, 이 판례의 논리도 그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됐다면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사를 마치고 현장을 계속 관리해 온 경위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공사를 계속하려고 건축주 명의를 수급인에게 바꿔 준 경우는요?

그 경우도 사해행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66089 판결은 공정률 60~70%에서 중단된 공장 공사를 수급인 부담으로 마치게 하려고 공사대금 담보로 건축주 명의를 수급인에게 넘긴 행위를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공사를 끝내 공장을 가동하는 것이 채권자 전체의 변제력을 확보하는 방법이었고, 명의 변경은 완공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이유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 해석으로도 이 기준은 유지됩니다.

다만 공사대금보다 훨씬 큰 가치의 건물을 통째로 넘겼거나, 공사가 이미 끝나 유치권만으로 충분했던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다툼 대응 순서

  • 점유 경위 정리 - 준공 전후 현장 관리, 출입 통제, 유치권 표시 사진을 날짜별로 모읍니다. 약정 당시 유치권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 소유권 귀속 확인 - 건축허가 명의와 보존등기 명의, 도급계약서의 소유권 조항을 봅니다. 건물이 건축주 소유여야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 공사대금 정산서 작성 - 미지급 공사대금과 받기로 한 분양대금 총액을 비교합니다. 넘겨받은 가치가 공사대금을 크게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약정서 검토 - 유치권 포기 조항, 분양대금 직접 수령 조항, 지정인 명의 등기 조항을 확인합니다. 약정의 목적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 채권자 쪽 사정 비교 - 유치권이 행사됐을 때 분양이 막혔을 상황을 정리합니다. 일반채권자가 더 불리해지지 않았다는 주장의 근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탁계약이 끼어 있거나 분양대금이 공사대금을 크게 넘는 경우에는 약정서와 정산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유치권 분쟁과 이에 얽힌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신축 건물을 두고 건축주의 채권자들은 「수급인이 분양대금을 가져갔으니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수급인은 「공사한 대가를 받았을 뿐」이라고 맞섭니다. 판례는 유치권으로 버티던 수급인이 그 대신 분양대금을 받기로 한 것이라면 다른 채권자를 더 불리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약정 전에 유치권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핵심 사실이 됩니다.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입니다. 준공 직후부터 약정일까지 현장을 누가 관리했는지, 출입문 잠금과 유치권 표시를 언제 했는지를 날짜가 찍힌 사진과 경비일지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약정서에는 유치권 포기와 분양대금 직접 수령이 서로 대가 관계라는 문구를 넣어야 뒤에 해석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 기록은 사해행위 소송에서 사해성 판단을, 배당이나 명도 단계에서는 수급인 지위의 우열을 좌우합니다. 수분양자 명의 등기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수분양자와의 관계까지 흔들리므로, 정산서와 분양대금 입금 내역은 수분양자별로 나눠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유치권 행사와 분양대금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점유 경위와 소유권 귀속을 먼저 확정한 뒤 사해행위 주장에 대한 방어 논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사도급계약서, 유치권 포기·분양대금 수령 약정서, 현장 점유 사진과 공사대금 정산서를 준비해 주시면, 약정 당시 유치권 성립 여부·약정의 사해성·받은 분양대금 반환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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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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