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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횡령한 돈으로 빚을 갚았다면 받은 채권자가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채권자가 받을 당시 횡령 사실을 몰랐고 단순한 과실만 있었다면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에게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그 돈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돈이 어느 계좌에서 어떤 명목으로 들어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횡령이 드러나면 회사 계좌 이체 내역으로 돈이 어느 계좌로 빠져나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받은 사람이 직원 개인의 채권자라면 수령 당시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가 반환 여부를 가릅니다.

돈을 받은 채권자가 모두 돌려줘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횡령 사실을 몰랐고 단순히 부주의했을 뿐이라면 받은 변제는 유효하므로, 회사는 횡령한 직원 쪽 회수에 힘을 모으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회사의 경리 과장 B씨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회사 자금 1억 5,000만원을 빼돌렸고, 그중 4,000만원을 개인 계좌를 거쳐 지인 C씨에게 빌린 돈을 갚는 데 썼습니다. C씨는 B씨가 돈을 갚았다고만 알았습니다. 2025년 5월 횡령이 드러나자 A회사는 C씨에게 4,0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고, C씨는 돌려줘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자가 횡령 사실을 알았다면 돌려줘야 하나요?

네. 채무자가 횡령한 돈으로 빚을 갚았고 채권자가 받을 당시 횡령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어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단순 과실만 있으면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채권자 인식에 따른 반환 여부
몰랐고 과실 없음
변제 효력: 유효
회사에 반환: 반환 안 함
단순 과실
변제 효력: 유효
회사에 반환: 반환 안 함
중대한 과실
변제 효력: 법률상 원인 없음
회사에 반환: 반환
알고 받음
변제 효력: 법률상 원인 없음
회사에 반환: 반환

출처 - 민법 제741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은 횡령한 돈을 그대로 채무 변제에 쓰면 피해자의 손실과 채권자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면서도, 채권자에게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741조도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중대한 과실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주의했으면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채권자가 받은 돈의 출처를 확인할 계기가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채무를 갚는다면서 회사 명의 계좌에서 돈이 들어왔는데 아무 확인도 하지 않았거나, 채무자의 급여 수준에 비춰 설명이 안 되는 큰돈을 한꺼번에 받았다면 중대한 과실을 다툴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채무자 개인 계좌에서 평소와 비슷한 금액을 받았다면 단순 과실에 그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입증 책임은 반환을 청구하는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는 누구에게 먼저 청구해야 하나요?

회사는 먼저 횡령한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돈을 받은 채권자에게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보이면 부당이득 반환을 함께 청구합니다. 직원에 대한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입니다.

직원 재산이 남아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로 묶어 두어야 합니다. 형사 고소를 하면 수사 과정에서 자금 흐름이 드러나 채권자가 무엇을 알았는지 확인하는 자료도 얻을 수 있습니다.

횡령금 변제 수령 부당이득 대응 순서

  • 자금 흐름 추적 -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간 날짜, 금액, 받은 계좌를 정리합니다. 받은 사람별로 나눕니다.
  • 수령인 확인 - 받은 사람이 직원 개인의 채권자인지, 어떤 채무 변제였는지 확인합니다. 차용증이나 문자를 확보합니다.
  • 인식 여부 판단 - 회사 명의 입금, 금액 규모, 관계 같은 사정으로 악의·중과실을 따집니다. 단순 과실이면 청구하지 않습니다.
  • 가압류와 고소 - 직원과 악의 수령인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합니다. 수사 자료를 확보합니다.
  • 반환·배상 소송 -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악의·중과실 수령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합니다. 판결로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가 직원과 가족 관계이거나 변제금이 회사 거래대금 명목으로 오간 경우라면 거래 기록과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자금 횡령 사건의 고소 대리와 횡령금 회수를 위한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직원 횡령이 드러나면 회사는 그 돈을 받은 사람 모두에게 돌려달라고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직원의 채권자가 빚을 돌려받은 것이라면,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을 때만 반환의무가 생깁니다. 받은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간 경로와 당시 주고받은 말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회사 명의 계좌에서 바로 이체됐는지, 이체 메모에 무엇이 적혔는지, 채권자와 직원이 주고받은 문자가 있는지가 악의나 중대한 과실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회사가 입증해야 할 부분을 채웁니다. 채권자 쪽이라면 같은 자료로 직원 개인 계좌에서 평소대로 변제받았다는 점을 보여 반환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기록도 민사 소송의 증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자금 횡령에 따른 고소와 횡령금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자금 흐름을 수령인별로 추적한 뒤 직원 상대 손해배상과 수령인 상대 부당이득 청구를 나눠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회사 계좌 거래내역·횡령 직원의 확인서나 진술 자료·수령인과의 거래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수령인의 악의·중과실 여부·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직원 재산 보전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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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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