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공정증서
인감을 훔쳐 만든 공정증서로 살림살이가 압류됐는데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훔친 인감으로 만든 공정증서로 압류가 들어왔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고 표현대리 주장도 통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집행인낙이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라서 무권대리인이 촉탁한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매각기일 전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내야 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압류조서와 공정증서 등본을 받아 작성일, 촉탁한 사람, 첨부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발급 경위를 적어 두십시오. 유체동산은 압류 뒤 매각기일이 금방 잡히므로 청구이의의 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압류가 들어왔다고 해서 먼저 빚을 갚고 나중에 돌려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증서가 무효라면 갚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을 막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 지갑째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잃어버렸는데, 지인 B씨가 이를 이용해 자기 채무 1,200만원에 대해 A씨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공정증서를 만들었습니다. 2026년 7월 채권자가 이 공정증서로 A씨 집의 TV·냉장고를 압류했고, 매각기일 안내문이 함께 왔습니다. A씨는 보증을 선 적이 없다며 공정증서를 무효로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훔친 인감으로 만든 공정증서도 표현대리로 유효해지나요?
아니요, 집행력 부분은 표현대리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려면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집행인낙)가 적혀 있어야 하는데, 이 집행인낙은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입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803 판결은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작성된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례는 이런 소송행위에는 민법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채권자나 공증인이 대리권을 믿었는지와 관계없이 결론이 같습니다.
보증계약 자체도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의 대리인으로 맺은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적어도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문제 되는데,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훔친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습니다.
나중에 빚을 인정하면 공정증서도 유효해지나요?
말이나 문자로 인정했다는 것만으로는 무효인 집행권원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집행인낙을 추인하려면 그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공증받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채권자에게 「갚겠다」고 한 말이 보증채무 자체를 추인한 것으로 해석되면 실체법상 채무를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채권자와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 압류가 바로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소송 도중 매각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하고,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다는 점과 사실관계를 소명해 정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정지를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1
공정증서 등본 확보
촉탁인·위임장·인감증명서 확인
- 2
청구이의의 소 제기
무권대리로 집행력 없음 주장
- 3
강제집행정지 신청
담보 제공 후 정지결정
- 4
정지결정 집행관 제출
매각기일 전 제출
- 5
판결 후 압류 해제
집행 불허 판결로 압류 취소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는 판결과 달리 이의 사유의 시기 제한이 없습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기 전부터 있던 무효 사유, 예컨대 위임장 위조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입니다.
이미 물건이 팔려 나갔다면 어떻게 하나요?
집행이 전부 끝나 채권자가 돈을 받아 간 뒤에는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을 막을 이익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은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작성된 무효의 공정증서라도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된 뒤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낼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때는 채권자를 상대로 받아 간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방법으로 다퉈야 합니다.
| 단계 | 다툼 방법 |
|---|---|
| 압류 직후 | 청구이의의 소 + 강제집행정지 |
| 매각기일 전 | 정지결정 정본 제출 |
| 배당 완료 후 | 부당이득 반환 청구 |
- 압류 직후
- 다툼 방법: 청구이의의 소 + 강제집행정지
- 매각기일 전
- 다툼 방법: 정지결정 정본 제출
- 배당 완료 후
- 다툼 방법: 부당이득 반환 청구
출처 - 민사집행법 제46조, 대법원 96다52489 판결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어, 원안 당시와 절차상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훔친 인감 공정증서 압류 대응 순서
- 공정증서 등본 확보 -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등본과 촉탁 서류 사본을 받습니다. 위임장·인감증명서가 언제 누구 손으로 발급됐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청구이의의 소 제기 -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소를 냅니다. 무권대리로 작성됐다는 사정을 소장에 적습니다.
- 강제집행정지 신청 - 소 제기와 함께 정지를 신청하고 담보를 준비합니다. 매각기일 전에 정지결정 정본을 집행관에게 내야 합니다.
- 인감 도용 경위 정리 - 인감도장·신분증을 잃어버린 날, 분실신고, 인감 변경 신고 기록을 모읍니다. 대리권이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 집행 종료 시 부당이득 청구 - 이미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넘어갔다면 반환 청구로 전환합니다. 청구이의로는 더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인이 인감을 맡긴 적이 있거나 다른 대출에서 같은 사람에게 대리를 맡긴 이력이 있으면 계약서·위임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감을 도둑맞은 분들은 「내 도장이 찍혀 있으니 어쩔 수 없다」며 압류된 물건을 되찾으려 돈부터 마련합니다. 그러나 무권대리인이 만든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없고, 먼저 갚으면 그 돈을 다시 받아 내는 소송을 따로 해야 합니다. 갚기 전에 집행을 막는 쪽이 훨씬 간단합니다.
시점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인감도장과 신분증이 사라진 날, 분실신고를 한 날, 인감증명서가 대리 발급된 날, 공정증서 작성일, 압류일, 매각기일이 한 장에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은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열람할 수 있으니 빨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소명자료가 됩니다. 정지결정은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다는 점과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나오므로, 위조 경위를 보여 주는 문서가 없으면 담보를 많이 요구받거나 정지가 늦어집니다. 매각이 끝나 버리면 청구이의는 각하되고 부당이득 반환 소송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효인 공정증서·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는 청구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정증서 촉탁 서류부터 확보해 무권대리 여부를 확정한 뒤 집행정지와 본안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정증서 등본·압류조서·인감증명서 발급 내역·분실신고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무권대리에 의한 집행력 부존재·강제집행정지 가능성·집행 종료 후 반환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803 판결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 민법 제130조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741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