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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공정증서

대리인이 몰래 만든 공증으로 집이 경매됐다면 채권자에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무권대리인이 만든 공정증서로 경매를 신청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공정증서 작성 때 대리권을 확인할 의무는 공증인에게 있고, 무효인 공정증서에 따른 경매는 그 자체로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의 매수인 명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매가 끝났더라도 매수인 명의 등기부등본과 경매사건 기록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무효인 공정증서에 따른 경매라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그 등기는 말소 대상이 됩니다.

채권자가 대리권을 확인했는지 증명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안의 해결 방법은 배상이 아니라 등기 말소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아들이 화물차 판매회사에서 덤프트럭을 할부로 살 때 연대보증을 서기로 하고, 계약서류 두 벌의 연대보증인란에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서 구매 절차를 맡은 B씨가 남은 서류 한 벌로 자기 명의 덤프트럭을 1억 6,000만원에 한 대 더 사면서, A씨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만들었습니다. B씨가 할부금을 내지 않자 판매회사는 2025년 이 공정증서로 A씨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A씨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내는 사이 아파트는 매각되었습니다. 2026년 A씨가 승소 판결을 확정받고, 판매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효인 공증으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나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공정증서를 대리인의 촉탁으로 작성할 때 대리권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그 진정을 확인하는 일은 공증인의 직무입니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은 채권자에게 채무자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를 조사할 주의의무가 없고, 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는 공정증서가 무효가 되는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논리입니다. 채권자가 위조 사실을 알고도 집행을 밀어붙였다는 등 별도의 사정이 증명되면 불법행위가 문제 될 수 있지만, 그런 사정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럼 경매로 넘어간 집은 되찾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작성된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고, 그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도 무효입니다. 같은 판결은 이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인정하면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청구 상대방별 가능성(2026. 9. 28. 기준)
채권자(판매회사)
청구: 손해배상
판단: 과실 인정 어려움
매수인
청구: 등기 말소
판단: 원칙적으로 가능
대리인
청구: 불법행위 배상
판단: 가능

출처 -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 민법 제130조·제750조

다만 무효 주장이 금반언이나 신의칙에 어긋나는 사정이 있으면 말소 청구가 제한됩니다. 본인이 무효 사실을 알면서 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아 가는 등 경매를 유효한 것처럼 행동했다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리인에게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서류를 멋대로 쓴 대리인에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 없이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본인이 보증채무를 지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되었다면 그 판결문이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무효 공증 경매 대응 순서

  • 채무부존재 확인 - 공정증서상 보증채무가 없다는 판결을 확정받습니다. 등기 말소 소송의 전제가 됩니다.
  • 경매기록 확보 - 매각허가결정, 배당표, 매수인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말소 청구 상대방이 정해집니다.
  • 등기 말소 청구 - 매수인과 그 뒤 취득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두면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책임 추궁 - 서류를 멋대로 쓴 사람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형사 판결문을 증거로 씁니다.
  • 공증인 쪽 확인 - 공증 당시 제출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무엇이었는지 공증사무소 기록을 확인합니다. 대리권 확인 과정의 흠을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인이 일부 서류에 직접 서명했거나 경매 절차에서 이의 없이 배당금을 받은 사정이 있으면 경매기록과 공증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효 집행권원에 따른 경매의 등기 말소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무효 공증 경매 뒤 구제 흐름
  1. 1

    채무부존재 확정

    보증채무가 없다는 판결

  2. 2

    처분금지가처분

    매수인의 재처분 차단

  3. 3

    등기 말소 소송

    매수인 명의 등기 원인무효

  4. 4

    대리인 배상 청구

    불법행위 손해배상

실무상 착안점

무효 공증으로 집이 경매되면 대부분 경매를 신청한 회사를 먼저 탓합니다. 그러나 대리권 확인은 공증인의 일이라는 판례 때문에 채권자 과실로 배상을 받기는 어렵고, 그 소송에 시간을 쓰는 사이 매수인이 부동산을 다시 팔아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어 준 날, 공증 촉탁일, 경매개시결정일, 매각대금 완납일, 채무부존재 판결 확정일을 모두 문서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도장을 찍어 준 서류가 몇 벌이었는지, 어느 서류에 무엇을 적었는지도 사진이나 사본으로 남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말소 소송에서 경매가 처음부터 무효였다는 증거가 되고, 매수인이 신의칙을 내세울 때 본인이 경매를 인정한 적이 없다는 반박 자료가 됩니다. 형사 판결문과 공증사무소의 위임장 사본은 대리인에 대한 배상 청구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효 집행권원에 따른 경매의 등기 말소와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증 당시 제출 서류와 경매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말소 청구와 배상 청구의 상대방을 나누어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정증서 사본·경매사건 기록·채무부존재확인 판결문·등기부등본을 준비해 주시면, 공정증서의 효력·등기 말소 가능성·손해배상 청구 상대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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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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