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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명령을 정본이 아닌 등본으로 받았는데, 송달이 잘못돼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재산명시명령은 정본이 아닌 등본으로 송달해도 적법합니다.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등본이나 부본을 주는 방식으로 하고, 대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이 성질상 정본 송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지금은 송달받은 날을 확인해 1주 안에 이의할지, 명시기일에 출석할지부터 정하십시오.

기한

재산명시명령에 이의하려면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원은 명시기일을 정해 출석을 요구합니다.

등본으로 받았다는 이유로 명령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송달 방식은 다툼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거래처와의 물품대금 소송에서 2,000만원 지급 판결을 받고도 갚지 못했습니다. 2026년 8월 법원에서 재산명시명령이 도착했는데, 예전 판결문과 달리 정본이 아닌 등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정본이 아니면 효력이 없다는 말을 들은 A씨는 그냥 두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산명시명령은 왜 등본으로 보내도 되나요?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서류의 등본이나 부본을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의 규정이고, 민사집행절차에도 민사소송법이 준용됩니다. 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이것은 판결에 관한 특별 규정입니다.

법원 서류별 송달 방식
판결서
송달 방식: 정본(특별 규정)
집행권원이 되는 결정·명령
송달 방식: 정본 필요
재산명시명령
송달 방식: 등본으로 충분
그 밖의 결정·명령
송달 방식: 원칙적으로 등본·부본

출처 -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대법원 2003. 10. 14.자 2003마1144 결정

대법원 2003. 10. 14.자 2003마1144 결정은 결정·명령이 집행권원이 되는 등 성질상 정본 송달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등본 송달로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2조는 재산명시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라고만 하고 정본을 요구하지 않으며, 재산명시명령은 성질상 정본 송달이 필요하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재산명시명령 송달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송달 방법이 법에 맞는지는 다툴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하는 재산명시명령 송달은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로는 할 수 없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감치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고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실제로 받지 못했는데 공시송달로 처리됐다면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무엇을 이유로 하나요?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사정을 이유로 합니다. 예컨대 이미 채무를 갚았거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은 조사기일을 정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명령을 취소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이의는 기각됩니다.

명시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가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이나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합니다. 채무자가 법인이면 대표자가 감치 대상입니다. 감치 중에라도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하면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엽니다.

재산명시명령 송달 뒤 절차
  1. 송달

    등본 송달도 적법

  2. 송달일부터 1주

    이의신청 기한

  3. 명시기일

    재산목록 제출과 선서

  4. 불출석·거부

    감치재판기일 심리

  5. 감치 결정

    20일 이내 감치

명시기일에는 현재 재산뿐 아니라 명령 송달 전 1년 이내의 부동산 유상양도, 2년 이내의 무상처분 등도 재산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거짓의 재산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재산명시명령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우편 송달보고서나 수령 날짜를 확인합니다. 이의 기한 1주는 이날부터 셉니다.
  • 이의 여부 결정 - 이미 갚았거나 채권자가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면 이의신청을 준비합니다. 송달이 등본이라는 점은 이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재산 자료 정리 - 부동산·예금·차량·보험과 최근 1~2년의 처분 내역을 모읍니다. 재산목록 작성에 그대로 쓰입니다.
  • 명시기일 출석 - 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합니다. 3월 안에 갚을 수 있음을 소명하면 기일 연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 변제 협의 - 채권자와 분할변제를 협의해 재산명시신청 취하를 받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취하되면 절차가 끝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령이 공시송달로 처리됐는지, 채무가 이미 소멸했는지에 따라 다툴 방법이 달라지므로 송달 기록과 변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와 채무자 측 집행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분들 가운데 서류에 정본 표시가 없으니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등본 송달을 적법하게 보므로, 그대로 두면 이의 기한이 지나고 명시기일 불출석으로 감치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달받은 날짜가 가장 먼저입니다. 우편물 수령일, 봉투, 동봉된 안내문을 버리지 말고 보관하고, 송달일부터 1주의 이의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명시기일 통지를 받으면 그 날짜와 준비할 재산 자료 목록을 함께 적습니다.

이 기록은 이의신청의 적법성을 따질 때 기준이 되고, 감치재판에서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심리할 때 채무자가 제출할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명시·재산조회와 채권추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송달 기록과 이의 사유를 먼저 확인한 뒤 이의신청이나 명시기일 대응, 변제 협의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국세 체납자 감치 재판 대응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산명시명령서·송달 봉투나 수령 기록·판결문·변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송달의 적법성·이의 사유·명시기일 대응과 감치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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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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