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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찾기

재산명시 때 받기 어려운 거래처 채권도 재산목록에 적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재산명시 재산목록에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7도8153 판결은 가치가 없다고 보아 채권을 빼고 낸 재산목록을 거짓 재산목록 제출죄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명시기일 전에 받지 못한 거래처 채권·대여금까지 목록으로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재산명시명령을 받았다면 명시기일 전까지 통장 잔액, 보험 해약환급금, 받지 못한 거래처 대금, 빌려준 돈을 금액이 작거나 회수가 어려워도 모두 적어 두십시오.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채권이 실제로 회수되지 않는다고 해서 채무자가 그 차액을 따로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가치 평가는 채권자와 법원이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 6. 인테리어 사업을 접으면서 거래처 한 곳에 공사대금 3,000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거래처는 폐업 직전이라 C씨는 그 채권을 사실상 없는 돈으로 여겼습니다. 2026. 2. C씨의 채권자가 확정판결로 재산명시를 신청했고, C씨는 명시기일에 그 공사대금채권을 빼고 재산목록을 냈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C씨를 거짓 재산목록 제출로 고소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수가 어려운 채권도 재산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네, 넣어야 합니다. 재산명시절차의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53 판결은 채무자가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다고 주장한 회사에 대한 채권을 빼고 낸 재산목록을 거짓 재산목록 제출죄로 보았습니다.

거래처가 폐업했거나 소송을 해도 받기 어렵다는 사정은 재산목록의 비고란에 적으면 됩니다. 채권의 존재 자체를 빼는 것과 회수 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은 다릅니다. 채권자는 그 채권을 압류해 직접 추심할지 스스로 판단합니다.

재산목록에는 현재 재산 말고 무엇을 더 적나요?

현재 재산 외에 명시명령 송달 전 일정 기간 안에 한 재산 처분도 적어야 합니다. 송달 전 1년 이내에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 1년 이내에 배우자·직계혈족·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 친족에게 한 부동산 외 재산의 유상양도, 2년 이내에 한 무상처분이 대상입니다. 의례적인 선물은 빠집니다.

재산목록 기재 대상(2026. 9. 28. 기준)
현재 재산
기간: 명시기일 기준
대상: 강제집행 대상 재산 전부
부동산 유상양도
기간: 송달 전 1년 이내
대상: 상대 제한 없음
부동산 외 유상양도
기간: 송달 전 1년 이내
대상: 배우자·직계혈족·4촌 이내 방계혈족 등
무상처분
기간: 송달 전 2년 이내
대상: 의례적 선물 제외

출처 - 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합니다. 선서한 뒤에 형식적인 흠이나 불명확한 점을 발견했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목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빠뜨린 채권이 있으면 채권자가 문제를 삼기 전에 정정 절차를 검토하십시오.

재산목록을 잘못 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채무자가 법인이면 대표자가 처벌됩니다. 명시기일에 나가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짓 재산목록이 확인되면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므로, 빠뜨린 재산은 결국 드러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을 따른 설명입니다. 2028. 3. 1. 시행 예정인 「민사집행법」 개정(2026. 3. 17. 공포)이 있으므로 그 뒤 진행되는 명시절차는 개정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명시 재산목록 대응 순서

  • 명시명령 확인 - 송달받은 재산명시명령의 명시기일과 대상 기간을 확인합니다. 송달일이 처분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재산 목록화 - 예금·보험·차량·주식·임차보증금·받지 못한 대금을 금액과 관계없이 적습니다. 회수 곤란 사정은 비고에 씁니다.
  • 처분 내역 정리 - 송달 전 1년 안 유상양도와 2년 안 무상처분을 찾아 적습니다. 친족에게 넘긴 재산이 특히 문제됩니다.
  • 명시기일 출석·선서 - 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합니다. 불출석하면 20일 이내의 감치 대상입니다.
  • 누락 발견 시 정정 - 빠뜨린 재산을 발견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 목록을 정정합니다. 고소 전에 바로잡는 것이 방어에 유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이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제3자 명의로 된 재산이 섞여 있으면 거래 자료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와 강제집행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재산명시 절차 흐름
  1. 1

    명시명령 송달

    처분 기간 계산 기준

  2. 2

    재산목록 작성

    가치와 관계없이 전부 기재

  3. 3

    명시기일 출석

    목록 제출과 선서

  4. 4

    정정 허가

    누락 발견 시 신청

  5. 5

    재산조회

    부실 목록이면 채권자 신청

실무상 착안점

채무자들은 「받지도 못할 돈을 적으면 오히려 재산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걱정해 채권을 빼고 목록을 냅니다. 실제로는 빼는 쪽이 형사처벌 사유가 되고, 적어 두면 채권자가 그 채권을 압류하는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치 판단은 채무자의 몫이 아닙니다.

다툼은 목록 제출일과 채권의 존재 시점으로 갈립니다. 거래처에 보낸 대금 청구 내용증명, 세금계산서 발행일, 폐업 사실 증명원이 채권이 명시기일 당시 있었는지, 채무자가 알았는지를 보여 줍니다. 목록에 적을 때 이 자료의 날짜를 비고에 함께 써 두면 나중에 고의 없음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거짓 재산목록 제출죄 수사가 시작되면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 허가를 받은 정정 기록은 고의가 없었다는 자료가 되고, 채권자 쪽에서는 재산조회 결과가 누락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와 강제집행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명시명령 송달일을 기준으로 적어야 할 재산과 처분 내역을 먼저 확정한 뒤 목록 작성과 정정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체납처분면탈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산명시명령 결정문·예금과 보험 내역·받지 못한 대금의 세금계산서와 청구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재산목록에 적을 범위·누락 재산의 정정 가능성·형사 책임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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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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