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저당권설정 처분금지가처분 뒤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승소하면 그 등기가 지워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는 처분금지가처분 뒤에 된 소유권이전등기나 가압류등기는 지워지지 않지만, 그 권리로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의 범위 안에서만 뒤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고, 저당권은 소유권 이전을 막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가처분 등기일과 그 뒤 등기들의 날짜를 등기부로 확인해 두십시오.
본안에서 이긴 뒤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 그 등기가 가처분에 기초한 것이라는 뜻이 함께 기록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기록이 뒤 권리자들보다 앞선다는 표시가 됩니다.
가처분 뒤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새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소유자를 상대로 받은 승소 판결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면 새 소유자와 뒤 가압류권자는 그 저당권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B건설은 2024년 3월 건물주 CC씨에게서 받을 공사대금 5억원을 담보하려고,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약정에 따라 건물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했습니다. 그 뒤 2024년 7월 건물이 DD씨에게 팔려 소유권이전등기가 됐고, 9월에는 CC씨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 등기를 했습니다. BB건설은 2026년 1월 CC씨를 상대로 저당권설정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처분 뒤에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나요?
말소되지 않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 뒤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면 피보전권리의 범위 안에서만 가처분에 어긋나는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소유권 이전과 양립할 수 있으므로, 뒤에 된 소유권이전등기나 가압류등기 자체는 저당권 취득에 장애가 되지 않아 남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해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같은 구조를 둡니다.
그러면 가처분 뒤 권리자들과의 우열은 어떻게 되나요?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취득과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가처분등기 뒤에 등기된 권리 취득이나 처분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위 사례에서 DD씨는 BB건설의 저당권이 붙은 건물을 취득한 것이 되고, 뒤 가압류채권자는 경매에서 BB건설보다 뒤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2024년 3월
저당권설정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2024년 7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2024년 9월
다른 채권자 가압류 등기
2026년 1월
승소 확정, 가처분에 기초한 저당권 등기
출처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202360 판결, 부동산등기법 제95조
이를 드러내기 위해 등기관은 가처분채권자 명의의 저당권 등 소유권 외 권리의 설정등기를 할 때 그 등기가 가처분에 기초한 것이라는 뜻을 기록합니다.
저당권설정 뒤 가처분등기가 지워지면 우선순위를 잃나요?
잃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저당권설정등기가 되면 가처분은 목적을 달성해 효력을 잃고 가처분등기는 남겨 둘 필요가 없을 뿐이므로, 그 뒤 가처분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여전히 가처분등기 뒤에 등기된 권리로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취득에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저당권자의 채권이 뒤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당권설정 처분금지가처분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가처분 등기일과 그 뒤 소유권이전·가압류 등기일을 확인합니다. 가처분보다 뒤인 권리가 대항하지 못합니다.
- 본안 판결 확정 - 원래 소유자를 상대로 저당권설정등기 청구 판결을 확정받습니다. 소유자가 바뀌어도 상대방은 그대로입니다.
- 저당권설정등기 신청 - 판결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고 가처분에 기초한다는 기록을 확인합니다. 우선순위의 표시가 됩니다.
- 경매·배당 참여 - 경매가 진행되면 저당권자로 채권계산서를 냅니다. 뒤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 배당표 점검 - 뒤 채권자와 동순위로 안분된 배당표라면 배당기일에 이의합니다. 가처분등기 말소를 이유로 한 안분은 잘못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처분 전에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있었거나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금액과 판결 금액이 다르면 등기부와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처분금지가처분과 본안 등기청구,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면 승소 뒤 그 뒤의 등기가 모두 지워진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한 가처분이라면 그렇지만,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한 가처분은 뒤 등기를 지우지 않고 순위만 지켜 줍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말소 청구를 하면 시간만 쓰게 됩니다.
다툼의 재료는 등기부의 접수일자와 순위번호입니다. 가처분 등기의 접수번호, 뒤에 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압류등기의 접수번호, 저당권설정등기에 가처분에 기초한다는 기록이 붙었는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저당권 설정 약정서와 공사대금 정산 자료는 피보전권리의 범위를 보여 줍니다.
경매 배당에서 이 기록이 결론을 냅니다. 원심처럼 가처분등기가 말소됐다는 이유로 뒤 채권자와 안분하는 배당표가 나오면 배당이의로 다투어야 하고, 가처분에 기초한 저당권이라는 등기 기록과 판결을 제출하면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처분금지가처분과 저당권설정등기 청구, 경매 배당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가처분 등기와 뒤 등기의 순위를 먼저 정리한 뒤 피보전권리 범위에 맞춰 대응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처분결정문·저당권 설정 약정서·본안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뒤 등기의 효력·저당권 순위·배당표 이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202360 판결
- 부동산등기법 제95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