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채무자가 전세보증금 채권을 친척에게 넘겼으면 어떻게 되찾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채권양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면서, 수익자가 아직 보증금을 받지 않았다면 수익자에게 집주인 앞으로 양도 취소 사실을 통지하라고 청구합니다. 대법원 97다8687 판결은 양도채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 원상회복으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취소를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수익자가 보증금을 이미 받았는지와 임대차 종료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양도를 사해행위로 안 날부터 1년, 채권양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제소기간이어서 지나면 소가 각하됩니다.
취소 판결을 받는다고 보증금이 곧바로 채권자에게 오지는 않습니다. 채무자에게 돌아온 채권을 다시 압류해 받아 오는 절차가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받을 돈이 8,000만원 있는데, B씨는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2025년 11월 하나뿐인 재산인 전세보증금 2억원 반환채권을 사촌 C씨에게 넘기고,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전세 계약은 2026년 12월에 끝나므로 C씨는 아직 보증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 채권양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려 하는데, 취소한 뒤 보증금을 어떻게 받아 올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익자가 아직 보증금을 안 받았다면 어떻게 원상회복하나요?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수익자에게 제3채무자(집주인)에게 양도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통지하라고 청구합니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의 방식입니다. 이 통지가 집주인에게 도달해야 집주인이 수익자에게 보증금을 내주지 않게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익자가 양도 당시 채권자를 해하는 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으므로, 친척 관계·양도 시점·대가 유무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수익자가 이미 보증금을 받았다면요?
양도채권이 변제로 소멸했으면 채권양도를 취소하면서 수익자가 받은 금액을 가액배상으로 청구합니다. 취소채권자는 수익자에게 그 금액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 추심 상태 | 원상회복 방법 |
|---|---|
| 추심 전 | 채권양도 취소와 제3채무자에 대한 취소 통지 |
| 전부 추심 | 받은 금액의 가액배상(취소채권자에게 직접 지급) |
| 일부 추심 | 받은 금액 반환과 나머지 채권 복귀·통지 |
- 추심 전
- 원상회복 방법: 채권양도 취소와 제3채무자에 대한 취소 통지
- 전부 추심
- 원상회복 방법: 받은 금액의 가액배상(취소채권자에게 직접 지급)
- 일부 추심
- 원상회복 방법: 받은 금액 반환과 나머지 채권 복귀·통지
출처 - 대법원 97다8687 판결, 대법원 2003다50061 판결
일부만 받았다면 받은 금액은 반환을 구하고, 나머지 채권은 채무자에게 되돌리면서 집주인에게 통지하게 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원상회복합니다. 수익자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라도 자기 몫의 안분액을 이유로 반환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다50061 판결).
취소 판결 뒤 집주인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바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취소로 보증금반환채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돌아올 뿐이므로, 취소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그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원상회복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것이어서 다른 채권자도 같은 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와 경합하면 전부명령은 효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추심명령 뒤 배당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보증금 전부를 압류할 수 있는지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빚을 갚는 대신 채권을 넘긴 것도 사해행위인가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기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해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한 것은, 그 채권자와 통모해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경우가 아니면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의 기준입니다. 수익자인 친척이 실제 채권자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보증금 채권양도 사해행위 대응 순서
- 추심 여부 확인 - 집주인에게 수익자가 보증금을 받았는지, 임대차 종료일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원상회복 방법이 여기서 갈립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수익자가 보증금을 받기 전에 채권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소송 중 추심을 막습니다.
- 사해행위취소 소송 - 채권양도 취소와 함께 취소 통지(미추심) 또는 가액배상(추심 완료)을 청구합니다. 제척기간 안에 냅니다.
- 집행권원 확보 - 채무자에 대한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따로 받습니다. 압류에 필요합니다.
- 압류·추심 - 취소 판결 뒤 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습니다. 압류금지 금액은 제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익자가 실제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라거나 보증금에서 공제될 연체차임이 많다면 계약서와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채권 압류·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추심 여부 확인
수익자 수령 여부와 임대차 종료일
- 2
처분금지가처분
소송 중 추심 차단
- 3
취소 소송
취소와 취소 통지 또는 가액배상
- 4
압류·추심
집행권원으로 보증금채권 압류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사해행위취소 판결만 받으면 보증금이 바로 자기에게 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수익자가 보증금을 받았는지에 따라 판결의 내용이 달라지고, 취소 뒤에도 압류와 추심을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그 사이 수익자가 보증금을 받아 가면 가액배상 판결을 받아 수익자 재산을 따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채권양도 통지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날,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안 날, 임대차 종료일, 보증금 반환 예정일을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종료일이 가까우면 가처분이 먼저입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이 집주인에게 송달되어 있으면 소송 중 보증금이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판결 뒤 압류·추심으로 이어가기 쉬워집니다. 원상회복의 이익은 다른 채권자와 나누게 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미리 받아 두면 배당에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채권 압류·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채권의 추심 여부와 임대차 종료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가처분·취소소송·압류를 순서대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이나 판결문·채권양도 통지서 사본·채무자의 임대차계약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사해행위 성립 여부·수익자 추심 여부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압류 가능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 민법 제406조 제2항
- 민법 제406조 제1항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 민법 제407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