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대여금 판결을 받은 뒤 채무자가 체육관을 넘겼다면 양수인에게 집행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원칙적으로 아니요, 체육관 영업 양수인이 대여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가 아니면 판결로 양수인에게 바로 집행할 수 없고 판결상 채무자에게 집행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그196 결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인만 승계집행문의 승계인으로 보고, 체육시설법의 승계 조항은 회원에 대한 의무가 중심입니다. 지금은 양도계약서의 채무 인수 조항과 남은 양도대금부터 확인하십시오.
채무자가 체육관을 넘겼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양도계약서에 대여금 채무를 인수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양수인이 같은 상호를 쓰는지, 양도대금을 언제 받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집행 상대방이 여기서 갈립니다.
판결을 받은 뒤 채무자가 영업을 넘겼다고 해서 판결이 무효가 되거나 처음부터 다시 소송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상 채무자에 대한 집행력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2. 체육관을 운영하는 B씨에게 4,000만원을 한 달 뒤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습니다. B씨가 갚지 않아 A씨는 대여금 소송을 내 원금과 지연손해금 전부를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2025. 5.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B씨는 2026. 7. 체육관 영업을 C씨에게 양도했고, A씨는 이제 판결로 B씨와 C씨 중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체육관 양수인에게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나요?
양수인이 대여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판결상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키고 그 지위를 이어받는 면책적 채무인수인은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 승계인이지만, 채무자의 채무가 그대로 남는 중첩적 채무인수인은 승계인이 아니어서 따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1. 14.자 2009그196 결정의 기준이고,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중첩적 인수로 봅니다.
| 구분 | 양도인 채무 | 양수인에게 집행 |
|---|---|---|
| 면책적 채무인수 | 소멸 | 승계집행문으로 가능 |
| 중첩적 채무인수 | 존속 | 새 소송 필요 |
| 상호 속용 책임 | 존속 | 새 소송 필요 |
| 인수 없음 | 존속 | 불가, 양도인에게 집행 |
- 면책적 채무인수
- 양도인 채무: 소멸
- 양수인에게 집행: 승계집행문으로 가능
- 중첩적 채무인수
- 양도인 채무: 존속
- 양수인에게 집행: 새 소송 필요
- 상호 속용 책임
- 양도인 채무: 존속
- 양수인에게 집행: 새 소송 필요
- 인수 없음
- 양도인 채무: 존속
- 양수인에게 집행: 불가, 양도인에게 집행
출처 -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대법원 2010. 1. 14.자 2009그196 결정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승계집행문을 내어 주려면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양수인이 채권자와의 계약이나 채권자 승낙이 있는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대여금 채무를 인수했다는 서면이 있어야 합니다.
체육시설법상 영업 승계로 대여금 채무도 넘어가나요?
넘어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체육시설업 양수인이 승계하는 것은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와 회원과 약정한 사항이고,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13482 판결도 이 조항에 따른 양수인을 기존 회원들에 대한 의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승계인으로 보았습니다. 운영자가 개인적으로 빌린 대여금은 등록·신고에 따른 의무나 회원 약정이 아니므로 이 조항만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원안은 이 조항을 근거로 양수인에게 승계집행문을 받으면 된다고 안내했지만, 회원이 아닌 일반 대여금 채권자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체육관 회원권 입회금 반환 판결을 받은 회원이라면 이 조항에 따라 양수인에게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수인에게 받을 다른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쓰고 있다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이 책임은 양도인과 함께 지는 책임이어서 판결의 집행력이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으므로, 양수인을 상대로 새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양수인이 영업양도 뒤 지체 없이 책임이 없다는 등기를 했거나 채권자에게 그 뜻을 통지했다면 이 책임은 생기지 않습니다.
판결상 채무자인 양도인에게는 지금 가진 판결로 곧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에게서 받을 영업양도대금이 남아 있다면 그 채권을 압류·추심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영업양도 후 판결 집행 대응 순서
- 양도계약서 확보 - 채무 인수 조항과 양도대금 지급 일정을 확인합니다. 면책적 인수 조항이 있으면 승계집행문의 근거가 됩니다.
- 양도대금 압류 - 양도인이 양수인에게서 받을 잔금이 있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잔금이 지급되기 전이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 상호 속용 확인 - 간판·사업자등록·온라인 계정의 상호가 그대로인지 사진으로 남깁니다. 상법상 양수인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 양수인 상대 소송 - 면책적 인수가 아니라면 양수인에게 새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상호 속용 책임이나 중첩적 인수를 청구 원인으로 적습니다.
- 사해행위 검토 - 양도인이 헐값에 영업을 넘겨 다른 재산이 없게 되었다면 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소송을 검토합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계약서에 채무 인수 조항이 따로 있거나 양수인이 가족·지인이라면 계약서와 등기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과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영업을 넘기면 판결이 쓸모없어졌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양수인에게 그대로 집행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실제로는 판결의 집행력은 판결상 채무자에게 그대로 남고, 양수인에게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증명될 때만 넘어갑니다.
그래서 영업양도 소식을 들은 직후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양도계약 체결일, 잔금 지급 예정일, 간판과 사업자등록의 상호 변경 여부, 양수인이 기존 채무에 대해 한 말을 문자와 사진으로 남겨야 합니다. 양도대금이 지급되기 전인지가 압류의 성패를 가릅니다.
이 기록은 집행 단계마다 쓰입니다. 양도대금 채권 압류는 잔금 지급 전에 송달되어야 효력이 있고, 상호 속용 사진은 양수인 상대 소송의 증거가 되며, 양도가 헐값이었다는 자료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1년 제척기간 안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과 영업양도 관련 채권 회수를 수행해 왔으며, 양도계약의 채무 인수 형태와 양도대금 흐름을 먼저 확인한 뒤 승계집행문, 채권압류, 양수인 상대 소송 중 실익이 있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여금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체육관 양도계약서나 양도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간판과 사업자등록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양수인의 채무 인수 형태·승계집행문 가능성·양도대금 압류와 양수인 상대 청구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 상법 제42조 제1항
- 대법원 2010. 1. 14.자 2009그196 결정
- 민법 제454조 제1항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 상법 제42조 제2항
- 민법 제165조 제1항
- 민법 제406조 제2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