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가게 양수인에게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당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이름만 빌려준 사람은 사해행위로 빠져나간 재산을 취득한 수익자로 보기 어려워, 영업양도 취소 소송은 실제 양수인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다278330 판결과 실제 양수인을 특정하는 방법, 상법상 양수인 책임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영업양도 계약을 한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명의자만 상대로 하다 기간이 지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소송을 당할 수는 있어도,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질 상대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영업양도가 사해행위라도, 양수인에게 명의만 빌려준 사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소송은 영업을 실제로 넘겨받은 사람을 상대로 내야 합니다. 명의자를 상대로 이미 소를 냈다면 실제 양수인을 확인해 상대를 바로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B씨에게 3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B씨는 2025. 11. 운영하던 음식점 영업 일체를 시설과 거래처까지 묶어 넘겼습니다.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은 C씨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대금을 내고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은 C씨의 사촌 D씨였습니다. A씨는 2026. 3. 등기부와 사업자등록을 보고 C씨를 상대로 영업양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중 C씨는 D씨 부탁으로 이름만 빌려주었다며 D씨의 계좌 이체 내역을 냈습니다. A씨는 이대로 소송을 계속해도 되는지, D씨를 상대로 다시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채권자는 채무자의 영업양도가 사해행위라며, 계약상 양수인 명의자를 상대로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심은 영업의 실제 양수인은 다른 사람이고, 피고는 그에게 영업과 관련해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사해행위로 채무자에게서 빠져나간 책임재산을 취득한 수익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석명의무 위반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피고가 실제 양수인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판결 이유는 몇 줄에 그치지만, 사해행위취소의 상대방은 계약서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그럼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나요?
영업을 실제로 넘겨받은 사람, 즉 수익자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는 채무자에게서 빠져나간 책임재산을 되돌리는 제도여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피고가 됩니다. 채무자 자신은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점은 「빚진 사람이 집을 가족 명의로 돌렸을 때 사해행위 소송은 채무자에게도 걸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 상대 | 청구 방법 | 근거 |
|---|---|---|
| 실제 영업양수인 |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 민법 제406조 |
| 이름만 빌려준 명의자 (핵심 행) | 수익자로 보기 어려워 취소 청구 기각 가능 | 2017다278330 |
| 상호를 계속 쓰는 양수인 | 양도인 영업상 채무 변제 청구 | 상법 제42조 |
|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 | 양도인 영업상 채무 변제 청구 | 상법 제44조 |
출처 - 민법 제406조, 상법 제42조, 제44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78330 판결
실제 양수인을 가리는 자료는 양도대금을 누가 냈는지, 영업 수익이 누구 계좌로 들어가는지, 직원과 거래처가 누구의 지시를 받는지입니다. 계약서나 사업자등록 명의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소송 초기에 명의자에게 사실관계를 묻고, 금융거래 자료 제출명령 등으로 대금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이 남아 있다면 실제 양수인을 상대로 소를 내거나 피고를 추가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아무 책임이 없나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는 수익자가 아니어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은 자기 이름으로 영업하도록 허락한 사람에게, 그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사람에 대한 연대 변제책임을 지웁니다.
다만 이 책임은 명의를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양도 전부터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명의자를 영업주로 믿고 거래한 것이 아니어서, 보통 이 조항으로 명의자에게 청구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의 대여가 재산을 숨기려는 계획에 가담한 것이라면 불법행위 책임을 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말고 영업양수인에게 받을 길은 없나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쓰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갚을 책임을 집니다. 상호를 바꾸었더라도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한다고 광고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사해행위취소 없이도 양수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채무자가 영업을 넘긴 사실을 안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실제 양수인을 상대로 소를 준비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
계약서 명의자와 실제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다른가요?
대금 지급자와 매출 입금 계좌로 실제 양수인을 특정합니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78330 판결
양수인이 예전 상호를 그대로 쓰고 있나요?
상법상 양수인 책임에 따른 직접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
이미 명의자만 피고로 소송을 냈나요?
실제 양수인을 피고로 바로잡는 방법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
다만 이 책임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한하고, 양수인이 지체 없이 책임이 없다는 등기나 통지를 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인지, 가게 운영 자금으로 빌려준 돈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인수 광고 사례는 「영업양도인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샀다면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영업양도 사해행위 대응 순서
- 양도 시점 확인 - 영업양도 계약일과 그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해 1년·5년 기한을 계산합니다.
- 실제 양수인 특정 - 대금 지급자, 매출 입금 계좌, 운영 지시자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 보전처분 - 영업 재산이 다시 넘어가지 않도록 실제 양수인을 상대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 소 제기·피고 정리 - 실제 양수인을 상대로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고, 명의자만 피고라면 바로잡습니다.
- 상법상 책임 병행 - 상호를 계속 쓰거나 채무인수를 광고했다면 양수인에게 직접 청구를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대금을 누가 냈는지와 영업을 실제로 누가 운영하는지, 상호를 계속 쓰는지에 따라 소송 상대와 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도·재산 빼돌리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와 채권 회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영업양도 사해행위 사건에서 채권자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지점은 피고 선택입니다. 사업자등록과 계약서 명의만 보고 소를 내면, 재판 중 명의자가 대금 이체 내역을 내며 「이름만 빌려줬다」고 주장할 때 1년 기한이 이미 지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소 제기 전에 매장 카드단말기 가맹점 명의, 임대차계약서, 직원 급여 이체 계좌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자료들이 명의자와 다른 사람을 가리키면 처음부터 실제 운영자를 피고로 삼고, 명의자는 증인이나 공동피고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도·재산 이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채권 회수를 수행해 왔으며, 양도대금 흐름과 영업 운영 실태를 자료로 확인해 실제 수익자를 특정합니다.
- 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 소송
- 영업양수인 상대 채권 청구
-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 명의대여 관련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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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406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407조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78330 판결
- 상법 제24조
- 민법 제750조
- 상법 제42조 제1항·제2항
- 상법 제44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