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회생계획으로 줄어든 회사 빚보다 더 갚은 보증인, 은행 권리를 넘겨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은행이 채권 전액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했다면, 보증인이 회생계획으로 줄어든 회사 빚보다 많이 갚아도 은행 채권 전부를 갚지 않는 한 은행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7다208423 판결로 현존액주의와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은행이 회생절차에 채권 전액을 신고했는지와 연체이자까지 포함한 보증채무 잔액을 은행에서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일부만 갚으면 회생절차에서 은행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은행이 채권 전액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했다면 보증인은 보증한 은행 채권을 전부 갚아야 비로소 은행의 회생절차상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으로 줄어든 회사 빚보다 많이 갚았더라도 은행 채권에 못 미치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이미 갚은 돈의 구상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에 대한 권리를 처음부터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거래처 B사가 은행에서 20억 원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B사가 2024. 5.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은행은 개시 당시 원리금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고, 회생계획에서 B사의 은행 빚은 30%만 갚는 것으로 줄었습니다. A사는 2025. 10. 은행에 보증채무로 12억 원을 갚았는데, 은행은 원금과 연체이자가 아직 8억 원 넘게 남았다며 보증채무가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A사는 회생계획상 B사 빚 6억 원보다 두 배를 갚았는데 은행 몫의 회생채권을 넘겨받을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생 중에 보증인이 일부만 갚으면 왜 권리를 못 쓰나요?
회생법이 이른바 현존액주의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주채무자와 보증인처럼 여럿이 각자 전부를 갚을 의무를 지는 경우, 그중 한 사람에게 회생절차가 열리면 채권자는 개시 당시 채권 전액으로 회생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합니다. 개시 뒤 보증인이 일부를 갚아도 채권 전액이 소멸하지 않는 한 채권자의 회생채권액은 그대로입니다.
보증인은 아직 갚기 전이라도 장래의 구상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지만, 채권자가 이미 전액으로 참가했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이때 보증인은 채권 전액이 소멸한 경우에만 구상권 범위 안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확실히 만족을 얻게 하려는 장치이고, 그 부담은 일부만 갚은 보증인이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20억 원으로 참가했고 보증인이 개시 뒤 12억 원을 갚았다면, 은행은 여전히 20억 원을 기준으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받고 보증인은 그 몫을 나눠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감면된 회사 빚보다 많이 갚은 경우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은 보증인의 권리 행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건설회사가 다른 건설회사의 저축은행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고, 주채무자 회생절차에서 은행이 채권 전액을 신고한 사안입니다. 보증인은 회생계획 인가 뒤 은행에 보증채무를 갚았지만 연체이자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 구분 | 금액 | 보증인의 회생절차상 권리 |
|---|---|---|
| 은행의 회생채권(개시 당시 전액) | 20억 | 기준 금액 |
| 회생계획상 회사가 갚을 금액(30%) | 6억 | 기준이 아님 |
| 보증인이 갚은 금액 (핵심 행) | 12억 | 전액 미달, 대위 불가 |
| 연체이자까지 전부 갚은 경우 | 20억 이상 | 구상권 범위 안에서 은행 권리 행사 |
단순 예시 계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4항,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 기준
대법원은 “이때 연대보증인이 회생계획 인가 후 변제한 금액이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되고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미치지 못한다면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의 채권액 전부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생계획으로 감면된 금액이 아니라 보증계약상 은행 채권 전부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증인은 구상권 행사도, 변제자대위로 은행의 회생담보권을 행사하는 것도 할 수 없다고 본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남은 연체이자가 일부에 불과했어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보증인의 빚은 회생계획 때문에 줄어들지 않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회생계획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회사 빚이 70% 감면되어도 보증인은 보증한 범위 전액을 책임집니다. 위 사건에서 보증인이 감면된 회사 빚보다 많이 갚고도 은행 채권 전부를 갚지 못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회사는 회생계획대로만 갚으면 되지만, 보증인은 원래 계약대로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채권 전액을 신고했나요?
전액을 갚아야 채권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잔액부터 확정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3항·제4항
갚은 금액이 보증계약상 채권 전부에 못 미치나요?
추가 변제나 연체이자 감면 협의로 전액 변제가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
채권 전액을 이미 갚았나요?
회생법원에 채권 신고명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4조
결국 보증인에게 남는 선택지는 은행 채권 전부를 갚아 회생절차에서 은행 권리를 넘겨받거나, 일부만 갚고 회생절차 밖에서 구상 문제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은행과 보증채무 잔액을 확정하고 연체이자 감면을 협의하는 것이 실무상 출발점입니다. 은행이 회생계획에 따라 받는 변제금도 보증채무 잔액에서 빠지므로, 그 지급 일정까지 반영해 전액 변제 시점을 잡아야 합니다. 회생계획과 보증채무의 관계는 「회사 회생계획으로 빚이 80% 깎였는데 연대보증인 빚도 줄어드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회생 중 보증채무 변제 대응 순서
- 채권 신고 내역 확인 -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채권 전액을 신고했는지, 목록에만 올라 있는지 사건 기록에서 봅니다.
- 보증채무 잔액 확정 - 원금, 이자, 연체이자를 나누고 회생계획상 이미 지급된 변제금을 반영한 잔액 확인서를 받습니다.
- 전액 변제 여부 결정 - 전액을 갚아 권리를 넘겨받을지, 일부 변제에 그칠지 회생계획상 예상 변제율과 비교합니다.
- 명의변경 신고 - 전액을 갚았다면 변제 증빙을 붙여 회생법원에 채권 신고명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 변제 수령 관리 - 회생계획에 따라 지급되는 변제금이 보증인 앞으로 들어오는지 매 지급기마다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한 범위와 보증계약상 채권액, 보증인이 실제로 갚은 금액에 따라 보증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의 보증채무·구상권 정리와 회생채권 신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인이 회생 중인 회사의 빚을 갚을 때 가장 흔한 실수는 회생계획의 숫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보증계약상 은행 채권 전부이고, 여기에는 회생계획에서 면제된 연체이자도 들어갑니다. 갚기 전에 은행에서 항목별 잔액 확인서를 받아 두지 않으면 거액을 갚고도 권리를 넘겨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잔액이 크다면 은행과 연체이자 감면을 협의해 전액 변제로 정리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액 변제가 이루어지면 회생법원에 신고명의 변경을 해야 회생계획상 변제금을 보증인이 받습니다. 변제 영수증과 은행의 채권 소멸 확인서를 함께 받아 두셔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에서 보증채무 변제와 구상권 정리, 회생채권 신고와 명의변경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계약과 회생계획을 대조해 보증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정리합니다.
- 회생 중 보증채무 변제 협의
- 보증인 구상권·변제자대위 검토
- 회생채권 신고·명의변경
- 회생계획과 보증채무 관계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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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2항·제3항·제4항·제5항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
- 민법 제441조
- 민법 제48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4조
- 민법 제482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