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가집행 판결로 집이 경매돼 배당됐는데 배당이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가집행 판결 채권자의 배당에 대해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낼 수 없지만, 소송 중 그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확정되면 하자가 치유돼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다228441 판결로 판단 기준과 청구이의와의 구별을 정리했습니다.
가집행 판결로 경매가 진행되면 판결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항소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배당기일에 이의했다면 그날부터 1주 안에 소를 내고 그 증명서류를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다툴 수 없지만, 소송 중 그 가집행 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돼 확정되면 배당이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와 집행정지로 다투는 것이 정해진 길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배당이의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그 판결이 취소·확정되면 처음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낸 배당이의 소송을 서둘러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공사업체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2025. 6. 받았고,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공사업체는 이 판결로 A씨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2026. 3. 9. 배당기일에 공사업체에 1억 3,000만 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나왔습니다. A씨는 판결을 받은 뒤 바로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공사 하자를 보여 주는 감정 결과가 나와 1심이 뒤집힐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집행정지 신청은 하지 않아 경매가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A씨는 배당기일에 이의한 뒤 배당이의 소송을 낼지, 다른 소송을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을 상대로 청산금 소송을 내 2014. 12. 5. 1심에서 이겼고, 2015. 2. 10. 경정결정으로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조합은 이 판결로 조합원 아파트를 강제경매했고, 2015. 10. 8. 배당기일에 청산금 원리금과 소송비용액 확정채권을 합해 264,556,415원을 배당받는 배당표가 작성됐습니다. 조합원의 잉여금 채권을 압류·추심한 원고와 조합원은 이의하고 2015. 10. 14. 배당이의의 소를 냈습니다.
그 뒤 항소심은 2015. 11. 25. 청산금은 당사자소송으로 구할 수 없다며 1심을 취소하고 조합의 소를 각하했고, 2016. 4. 18.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기 위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지만, 배당이의소송 도중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었고 그대로 확정되기까지 하였다면 위와 같은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청산금 부분을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가집행 판결 채권자에게는 원래 어떻게 다투어야 하나요?
항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배당표에 이의할 때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있는 채권자에게는 청구이의의 소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 판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없고, 상소나 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채무자가 채권의 존부를 다투려고 배당이의의 소를 낼 수도 없습니다.
| 상대 채권의 근거 | 채무자가 낼 소송 | 비고 |
|---|---|---|
| 집행권원 없는 채권(근저당 등) | 배당이의의 소 | 배당기일부터 1주 안 |
| 확정판결·확정결정 | 청구이의의 소 | 집행정지 재판 정본도 1주 안 제출 |
| 미확정 가집행 판결 | 항소와 집행정지 | 배당이의·청구이의 원칙적 불가 |
| 가집행 판결이 소송 중 전부 취소·확정 (핵심 행) | 배당이의의 소(하자 치유) |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 |
같은 채권자 몫이라도 집행권원이 다르면 소송 방식이 달라집니다.
출처 - 민사집행법 제154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28441 판결
이 판결은 그 예외를 정한 것입니다. 가집행 선고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로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으므로, 1심 판결이 전부 취소되면 그 채권자는 더 이상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배당기일 뒤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생긴 사유도 배당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집행 판결 일부만 취소된 경우는 「가집행 판결 일부가 항소심에서 취소됐는데 경매를 멈추려면 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확정된 소송비용액 결정으로 배당받은 몫은 무엇으로 다투나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어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조합은 확정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4,731,088원도 함께 배당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를 다투는 것이어서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을 배제해야 한다며 배당이의를 각하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상대방이 가집행 선고 있는 1심 판결로 경매를 진행했나요?
항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검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01조
배당표의 상대 몫에 확정판결이나 확정결정에 따른 금액이 섞여 있나요?
그 부분은 청구이의의 소로 나눠 다투고 집행정지 재판 정본을 1주 안에 냅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제3항
배당이의 소송 중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전부 취소됐나요?
변론종결 전에 확정되도록 확정증명을 받아 배당이의 사유로 주장합니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28441 판결
이미 가집행으로 돈이 넘어갔나요?
항소심에서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함께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채무자의 잉여금 채권을 압류·추심한 채권자도 추심권 행사의 하나로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낸 경우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 제기 증명과 함께 집행정지 재판의 정본까지 내야 이의가 유지됩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청구이의의 소를 냈는데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따로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가집행 판결로 배당받는 채권자 대응 순서
- 항소와 집행정지 - 가집행 판결에 항소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경매 진행을 늦춥니다.
- 채권별 집행권원 구분 - 배당표의 상대 채권을 가집행 판결, 확정판결, 확정결정 등으로 나눕니다.
- 배당기일 이의 - 배당기일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각 채권에 이의합니다.
- 1주 안에 소 제기 - 집행권원 종류에 맞춰 배당이의의 소나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 항소심 결과 반영 - 1심 판결이 취소·확정되면 배당이의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그 판결과 확정증명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 채권의 집행권원 종류와 항소심 판결이 배당이의 소송 변론종결 전에 확정되는지에 따라 배당금을 되찾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당이의·청구이의 소송과 가집행 판결에 대한 항소, 강제집행정지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유형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속도입니다. 대법원은 하자 치유 여부를 배당이의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본다고 했으므로, 항소심 판결이 나와도 그 확정이 늦으면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이겼다면 상대의 상고 여부와 확정 예상 시점을 보고 배당이의 소송의 기일 진행을 함께 조율해야 합니다.
또 배당표의 한 채권자 몫 안에도 집행권원이 여러 개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가집행 판결 채권과 확정된 소송비용액 결정 채권이 함께 배당되면 소송 방식이 달라집니다. 배당표를 받으면 금액마다 근거가 된 집행권원을 먼저 표로 나눠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집행 판결에 대한 항소와 강제집행정지, 배당이의·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배당표의 채권별 집행권원을 나눠 소송 방식과 제출 시점을 정합니다.
- 가집행 판결 항소와 집행정지
- 배당이의 소송
- 청구이의 소송
- 강제경매 배당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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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제2항·제3항
-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501조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28441 판결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151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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