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신탁된 오피스텔을 시행사가 대물로 넘겼다면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신탁계약상 처분에 우선수익자 동의가 필요하고 위탁자의 후순위 수익권에 남는 가치가 없다면 사해행위로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7다254891 판결로 책임재산 판단 기준과 수익권 평가 방법, 우선수익자의 다른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등기부에서 소유권 이전을 본 날부터 1년이 흐른다고 보고 서두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탁계약에서 우선수익자 동의를 받게 되어 있고 위탁자의 후순위 수익권에 남는 가치가 없다면 사해행위로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그 부동산이 처음부터 위탁자의 책임재산이 아니어서 넘겨도 일반채권자를 해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우선수익자라면 사해행위 말고 다른 길을 검토할 수 있고, 위탁자 몫이 남는 현장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오피스텔 신축 공사의 골조공사를 맡았고, 시행사는 2023. 2. 분양관리신탁을 하면서 B사를 2순위 우선수익자로 넣었습니다. 시행사는 공사대금이 밀리자 2024. 9. 하청업체들에 미지급 공사비 대신 오피스텔 여러 호실을 넘기기로 하고, 신탁회사의 협조로 신탁을 일부 해지해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B사는 우선수익자 동의 절차가 없었다는 사실을 2026. 2. 알았고, 공사대금 판결도 이미 받아 두었습니다. B사는 하청업체 앞으로 간 등기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신탁 부동산 처분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사안에서 시행사는 오피스텔을 분양관리신탁하면서 1순위 우선수익자 3명, 2순위 우선수익자로 시공사를 두고, 자신은 후순위 수익자가 되었습니다. 신탁을 해지하려면 위탁자, 수탁자, 우선수익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는 우선수익자 동의 없이 신탁회사 협조로 일부 호실을 회복해 하수급인들에게 대물로 넘겼습니다. 시공사는 공사를 마친 뒤 시행사를 상대로 59억여원의 공사대금 판결을 받아 확정시켰고, 그 채권으로 하수급인 앞 등기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처분에 수익권자 동의가 필요하면 위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 적극재산에 넣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후 위탁자 앞으로 소유권이 잠시 돌아왔어도, 그것은 선순위권리자의 수익권을 침해해 위법하게 옮겨진 가치라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시공사는 그 호실이 다시 위탁자 재산이 되었다가 빠져나갔으니 책임재산이 줄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위탁자의 후순위 수익권은 어떻게 값을 매기나요?
신탁이 끝날 때 예상되는 신탁재산 가액에서 비용과 신탁보수, 우선수익자 채무를 빼고 남은 금액을 처분 당시 현재가치로 할인합니다. 처분 당시 시가만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은 부동산 가액보다 우선수익권 채권액이 훨씬 커서 후순위 수익권에 가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상황 | 책임재산 여부 | 사해행위 여부 |
|---|---|---|
| 위탁자가 언제든 신탁을 끝내고 등기를 회복할 수 있음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책임재산일 여지 | 처분으로 무자력이면 해당 가능 |
| 처분에 우선수익자 동의 필요, 동의 없음 (핵심 행) | 책임재산 아님 | 해당하지 않음 |
| 동의받아 처분, 후순위 수익권에 가치 있음 | 수익권이 책임재산 | 채무초과가 생기거나 깊어지면 해당 |
| 동의받아 처분, 후순위 수익권에 가치 없음 | 실질 가치 없음 | 해당하지 않음 |
출처 -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254891 판결
반대로 우선수익자 동의를 받아 신탁 부동산을 처분해 수익권을 없애고, 그로써 채무초과가 생기거나 깊어졌다면 사해행위가 됩니다. 결국 쟁점은 처분 당시 위탁자 몫으로 남을 돈이 있었는지입니다. 이 기준은 건축물 분양에 따른 분양관리신탁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 채권자는 소송을 내기 전에 분양률, 남은 호실의 예상 매각가, 1순위 대출 잔액을 모아 위탁자 몫이 실제로 남는지부터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이 계산 없이 시가만 내세우면 이 사건처럼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일반 요건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때 사해행위취소소송: 1년·5년 기한, 취소 대상과 수익자 악의, 가처분과 원상회복 방법」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우선수익자는 어떤 방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
우선수익자 동의 없이 신탁이 해지되었다면 수익권 침해를 이유로 수탁자 책임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탁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의무를 어겨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기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도 이 소유권 이전을 선순위권리자의 수익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신탁계약에 처분이나 해지 때 우선수익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이 있나요?
사해행위보다 수익권 침해와 수탁자 책임 쪽을 먼저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254891 판결
처분 당시 남은 신탁재산 가액이 선순위 우선수익권 채권액보다 컸나요?
위탁자 몫의 현재가치를 계산해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다14449 판결
처분 사실을 안 지 1년이 다 되어 가나요?
소 제기를 서두르고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
신탁재산은 원칙적으로 위탁자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대금 판결만으로 신탁 부동산을 압류하기는 어렵고, 신탁계약의 수익권 순위와 정산 조항을 기준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넘겨받은 쪽에서 보면, 신탁 해지 과정에 우선수익자 동의가 빠졌다는 사정은 사해행위 소송에서는 오히려 방어 논리가 됩니다. 다만 수익권 침해를 이유로 한 별도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대물로 받은 호실을 다시 처분하기 전에 신탁 해지 경위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탁 부동산 처분 다툼 대응 순서
- 신탁계약 확보 - 수익권 순위, 해지 요건, 처분 동의 조항을 확인합니다.
- 등기 경위 정리 - 신탁 해지와 소유권 이전 날짜, 동의서 존재 여부를 등기부와 신탁원부로 맞춥니다.
- 수익권 가치 계산 - 예상 신탁재산 가액에서 비용과 선순위 채무를 빼 위탁자 몫이 남는지 계산합니다.
- 청구 방향 결정 - 남는 몫이 있으면 사해행위취소, 없으면 수탁자 책임이나 수익권 침해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 기간 관리 - 안 날부터 1년, 처분일부터 5년 안에 소를 냅니다. 소송 중 다시 팔리지 않도록 처분금지가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탁계약의 동의 조항과 처분 당시 위탁자 몫으로 남을 금액에 따라 사해행위 여부와 다툴 상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신탁 부동산을 둘러싼 사해행위취소와 수익권 분쟁, 공사대금 회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신탁 부동산 처분을 사해행위로 다투는 사건은 대부분 수익권 가치 계산에서 갈립니다. 채권자는 처분 당시 시가를 내세우지만, 법원은 신탁 종료 때 예상 가액에서 비용과 선순위 우선수익권을 뺀 현재가치를 봅니다. 분양이 저조한 현장이라면 위탁자 몫은 대개 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선수익자 지위가 있는 시공사라면 사해행위보다 수익권 침해 쪽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신탁 해지 당시 우선수익자 동의서가 있었는지, 신탁회사가 어떤 근거로 해지에 협조했는지를 신탁원부와 신탁회사 공문으로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관리신탁·담보신탁 부동산을 둘러싼 사해행위취소와 수익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신탁계약 조항과 수익권 순위를 기준으로 다툴 상대와 청구 방법을 정합니다.
- 신탁 부동산 사해행위취소 소송
- 우선수익권 침해 손해배상
- 시공사 공사대금 회수
- 신탁계약 해지·정산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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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406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254891 판결
- 신탁법 제22조 제1항
- 신탁법 제32조
- 신탁법 제43조 제1항
- 신탁법 제99조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0732 판결
-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다14449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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