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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압류 뒤 회사가 파산하면 세무서가 경매 배당금을 바로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까지만 세무서가 경매 배당금을 직접 받습니다. 대법원 2018다294162 판결로 압류 뒤 생긴 세금 몫이 파산관재인에게 가는 이유, 재단채권 안분 변제와 임금 채권의 관계, 배당기일 이의와 1주 안 배당이의의 소를 정리했습니다.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세무서 몫이 압류 당시 체납액보다 많이 잡혔다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내고 그 증명서류를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서류를 내지 않으면 이의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까지만 세무서가 직접 받습니다. 대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세무서가 부동산을 압류했더라도, 그 뒤에 생긴 체납액 부분은 세무서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에게 배당금을 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파산관재인은 그 돈을 다른 재단채권자와 함께 법에 따라 나눠 변제합니다. 압류등기에 적힌 체납액이 아니라 압류할 때 실제로 밀려 있던 세금이 기준이므로, 세무서의 교부청구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운영난으로 세금을 체납했고, 세무서는 2024. 5. A사 공장 부지를 압류했습니다. 그 뒤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진행 중이던 2025. 11. A사는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세무서는 압류 이후 생긴 부가가치세와 지방세 몫까지 합쳐 교부청구했고, 배당표원안에는 그 전액이 세무서 직접 배당으로 잡혔습니다. A사 근로자들의 밀린 임금도 재단채권이라 파산관재인이 받을 몫이 줄어들 상황입니다. 2026. 3. 배당기일을 앞두고 파산관재인은 이 배당표를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세무서의 직접 배당 범위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압류의 원인이 된 세금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으로 한정했습니다. 사안은 세무서가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으로 회사 부동산을 압류한 뒤, 임의경매 진행 중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원심은 배당요구 종기 전에 적법하게 교부청구한 이상 배당금 전부를 세무서에 직접 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은 “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에 한정된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압류 효력이 뒤에 생긴 국세에도 미친다는 국세징수법 규정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그 부분을 세무서가 직접 받을 이유는 없다고 했습니다.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다시 심리합니다.

파산선고 전에 압류가 없었다면 세금 배당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가 교부청구만 했다면 배당금은 세무서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에게 갑니다. 담보권자가 진행하는 경매는 파산절차와 별도로 진행되지만, 세금 몫은 재단채권으로서 파산관재인이 받아 다른 재단채권자와 함께 처리합니다. 파산선고 뒤에는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새로 체납처분을 할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파산선고 전에 압류나 참가압류를 해 두었다면 그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뒤에도 계속할 수 있고, 그 범위에서 세무서가 직접 배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압류 시점과 그때의 체납액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압류 뒤에 생긴 세금은 어떻게 변제받나요?

재단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서 파산절차 안에서 변제받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재단채권이고, 파산선고 후 원인으로 생긴 것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경우에만 재단채권이 됩니다. 파산재단이 재단채권 전부를 갚기에 부족하면 다른 법령의 우선권과 관계없이 남은 채권액 비율로 나눠 갚습니다. 이때 조세와 근로자 임금은 다른 재단채권보다 먼저 변제받는 묶음에 함께 들어갑니다. 세금이 경매에서 먼저 빠져나가지 않으면 임금 채권자가 받을 몫이 그만큼 늘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뒤 성립한 세금은 「파산선고 직후 성립한 경매 양도소득세도 재단채권으로 먼저 갚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파산 회사 부동산 경매에서 세금 배당금의 행방
세금의 구분배당금을 받는 곳근거
파산선고 전 압류의 원인,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세무서에 직접 배당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
압류 이후 생긴 체납액 (핵심 행)파산관재인에게 교부대법원 2018다294162 판결
압류 없이 교부청구만 한 세금파산관재인에게 교부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파산관재인이 받은 세금 몫재단채권으로 변제, 부족 시 안분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압류등기 금액이 아니라 압류할 때 실제 밀려 있던 세금이 기준입니다.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473조, 제477조,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다294162 판결

압류 당시 체납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압류 통지서와 압류조서, 압류 당시의 체납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압류등기에는 보통 개별 세목과 금액이 다 드러나지 않으므로, 세무서가 낸 교부청구서의 세목별 법정기일과 납부기한을 압류일과 대조해야 합니다. 압류일 뒤에 법정기일이 온 세금, 압류 당시 아직 체납되지 않았던 세금은 직접 배당 범위 밖입니다. 압류 뒤에 일부를 납부했다면 실제 체납액은 그만큼 줄어든 금액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현행 국세징수법도 판결이 본 구법처럼 압류 효력이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온 국세에 미친다고 정하고 있어, 판결 기준이 그대로 쓰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세무서 압류가 파산선고 전에 이루어졌나요?

    압류일 기준 실제 체납액을 확인해 세무서 직접 배당 한도를 계산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

  2. 교부청구서에 압류일 뒤에 법정기일이 온 세금이 들어 있나요?

    그 부분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어야 한다고 배당기일에 이의합니다.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다294162 판결

  3. 배당기일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나요?

    배당표원안을 받아 초과 배당액을 계산하고 출석 이의를 준비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4. 배당기일에 이의를 했나요?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내고 소제기 증명서류를 집행법원에 냅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파산 회사 경매 배당 대응 순서

  • 압류 기록 확보 - 압류등기일, 압류 통지서와 압류 당시 체납 세목·금액을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 교부청구 대조 - 교부청구서의 세목별 법정기일을 압류일과 비교해 압류 뒤에 생긴 부분을 나눕니다.
  • 배당표원안 검토 - 세무서 직접 배당액이 압류 당시 체납액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 배당기일 이의 - 배당기일에 출석해 초과 부분에 이의하고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할 것을 주장합니다.
  • 배당이의의 소 -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를 내고 소제기 증명서류를 집행법원에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무서의 압류 시점과 그때 실제로 밀려 있던 세금의 범위, 파산선고일과 배당기일의 선후에 따라 세무서가 직접 받을 금액과 파산재단으로 돌아올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관재인과 채권자를 대리해 경매 배당이의와 재단채권 변제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판결을 실무에서 쓰려면 세무서의 교부청구서를 세목별로 쪼개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교부청구서에는 압류 전후 세금이 한 줄로 합산되어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배당표원안도 그 합계를 그대로 옮깁니다. 압류일과 각 세금의 법정기일, 납부기한을 표로 대조해야 초과 부분이 드러납니다.

배당기일 이의는 출석한 사람만 할 수 있고, 1주 안에 소제기 증명을 내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 허가 등 내부 절차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배당표원안이 비치되는 즉시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근로자 등 다른 재단채권자도 관재인에게 이 쟁점을 알려 대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관재인과 채권자를 대리해 경매 배당이의 소송과 재단채권 변제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세무서 교부청구 내역을 압류 시점 기준으로 나눠 배당 범위를 다시 계산합니다.

  • 경매 배당이의의 소
  • 파산재단 재단채권 변제 분쟁
  • 체납처분 압류와 배당 순위 검토
  • 파산 회사 근로자 임금 채권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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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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