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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 채무자에게 포괄적 금지명령이 났다면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포괄적 금지명령이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됐다면 그 뒤 제3채무자에게 도착한 압류·전부명령은 무효이고, 회생절차가 폐지돼도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다202740 판결로 효력 시점, 채권자와 제3채무자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부명령을 받았거나 전부금 청구를 받았다면 두 날짜부터 맞춰 봅니다.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과, 압류·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입니다.

네, 포괄적 금지명령이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됐다면 그 뒤 제3채무자에게 도착한 압류·전부명령은 무효입니다. 법원이 금지명령보다 먼저 전부명령을 발령하고 발송했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회생절차가 나중에 폐지되어도 무효인 집행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제3채무자는 전부명령이 확정됐다는 사정만 보고 서둘러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납품업체 B사에 물품대금 4,200만 원을 지급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2026. 3. 9. B사의 채권자가 받은 압류·전부명령이 A사에 송달됐고, 몇 달 뒤 전부명령이 확정됐다며 전부금 청구 소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B사는 그보다 앞서 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이 2026. 3. 6. B사에 송달돼 있었습니다. B사의 회생절차는 인가 전에 폐지됐습니다. A사 담당자는 확정된 전부명령이니 지급해야 하는지, 회생이 폐지됐으니 이제 효력이 생긴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입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의 강제집행을 막는 명령입니다. 집행 하나하나를 멈추는 중지명령으로는 부족할 때 법원이 내리고, 명령이 있으면 채무자 재산에 이미 해 둔 회생채권 강제집행도 중지됩니다.

압류·전부명령 송달 시점별 효력
제3채무자 송달 시점압류·전부명령의 효력
금지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압류 효력이 생기나, 금지명령 효력 발생 뒤 절차 중지
금지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뒤 (핵심 행)금지명령에 반한 집행으로 무효
무효인 집행 뒤 회생절차 폐지 확정폐지결정에 소급효가 없어 계속 무효
회생절차개시결정 뒤새 강제집행 금지, 이미 한 집행 중지

결정일이나 발송일이 아니라 송달일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6조·제58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02740 판결

채권자가 놓치기 쉬운 것은 효력 시점입니다. 법원은 명령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주문을 송달하지만, 효력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깁니다. 채권자가 공고를 보지 못했더라도 그 뒤의 집행은 금지명령에 어긋난 집행이 됩니다. 현행 조문도 판결 당시와 같은 내용입니다. 회생 신청 전후로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겹친 경우는 「거래처 회생신청 뒤 다른 채권자 압류가 먼저 끝나면 어떡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채권자는 2019. 3. 7. 채무자의 물품대금채권에 압류·전부명령을 받았고, 결정은 같은 날 제3채무자에게 발송돼 2019. 3. 11. 송달됐습니다. 채무자는 2019. 2. 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이 2019. 3. 7. 내린 포괄적 금지명령은 2019. 3. 8. 채무자에게 송달됐습니다. 그 뒤 회생절차는 인가 전에 폐지돼 확정됐고, 전부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항고도 기각됐습니다. 원심은 압류는 송달일에 효력이 생겼고, 폐지 확정으로 전부명령 효력도 소급해 생긴다며 전부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발송만으로는 압류 효력이 생기지 않고, 금지명령 효력이 생긴 뒤 송달된 압류·전부명령은 무효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폐지결정에 대해서는 “회생절차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무효인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가압류나 추심명령도 같은 결과가 되나요?

같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막는 「강제집행등」에는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뿐 아니라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도 들어갑니다. 대법원도 금지명령에 반해 이루어진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추심명령을 받았거나 가압류만 해 둔 경우에도, 제3채무자 송달일이 금지명령 효력 뒤라면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막는 것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기한 집행입니다. 회생절차 밖에서 수시로 변제받는 공익채권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내 채권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직전에 생긴 거래대금인지, 개시 뒤에 생긴 채권인지에 따라 성격이 갈립니다.

전부명령이 무효라면 채권자와 제3채무자는 무엇을 하나요?

채권자는 그 전부명령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새 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새로 할 수 없고, 이미 한 집행도 중지됩니다. 인가 전에 절차가 폐지됐다면 채권 자체는 남아 있으므로, 폐지 확정 뒤 다시 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채무자가 압류·전부명령 무렵 회생을 신청했나요?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었는지 회생법원 공고를 확인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6조

  2. 금지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이 압류·전부명령의 제3채무자 송달일보다 앞서나요?

    전부명령 무효를 주장할 자료로 두 송달증명을 확보합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02740 판결

  3. 전부금 청구 소송을 받았나요?

    답변서에 금지명령 송달 사실과 무효 주장을 담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29조 제7항

  4. 회생절차가 인가 전에 폐지됐나요?

    채권자는 새 압류 신청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채무자는 지급하기 전에 금지명령 송달일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미 전부금 소송을 당했다면 금지명령 결정서와 송달 시점 자료를 내 무효를 주장합니다. 전부명령이 무효여도 원래 채무자에 대한 대금 채무는 남아 있으므로, 누구에게 지급할지는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전부명령 효력 다툼 대응 순서

  • 금지명령 송달일 확인 - 포괄적 금지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을 회생법원 사건기록과 공고로 확인합니다.
  • 압류·전부명령 송달일 대조 - 제3채무자에게 결정이 도착한 날을 송달증명으로 확인합니다.
  • 회생절차 단계 정리 - 개시결정, 인가, 폐지 여부와 각 확정일을 정리합니다.
  • 지급과 소송 대응 - 제3채무자는 지급을 보류하고 무효를 주장하며, 채권자는 새 압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집행법원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포괄적 금지명령과 압류·전부명령이 각각 송달된 날짜와 회생절차의 진행 단계에 따라 전부명령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압류·전부명령과 회생 절차가 겹친 사건의 집행 대응과 전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쟁점은 법리보다 날짜 싸움입니다. 전부명령 결정일이나 발송일이 금지명령보다 앞서도 소용이 없고, 제3채무자에게 도착한 날과 금지명령이 채무자에게 도착한 날을 비교합니다. 송달증명은 집행법원과 회생법원에서 따로 받아야 하므로, 소송 초기에 두 기록을 모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제3채무자 쪽에서는 전부명령 확정 통지가 오면 지급해도 된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무효인 전부명령에 따라 지급하면 원래 채무자나 관리인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거래처의 회생 신청 소식을 들었다면 지급 전에 회생법원 공고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압류·전부명령과 회생 절차가 겹친 사건에서 채권자와 제3채무자의 집행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 시점과 회생 단계를 기준으로 집행의 효력을 다시 따집니다.

  • 전부금·추심금 청구 소송
  • 회생 절차 중 강제집행 효력 검토
  • 압류·전부명령 즉시항고
  • 제3채무자 지급 리스크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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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