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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금을 받았는데 같은 위반으로 손해배상금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실제로 받은 간접강제금은 같은 의무 위반 손해에 충당되므로 그만큼은 손해배상금을 따로 받을 수 없고, 초과분만 더 받습니다. 대법원 2022다255607 판결로 공제 기준과 받지 않은 간접강제금의 처리, 채무자의 다툼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변론이 끝나기 전에

손해배상 소송 중 간접강제금을 이미 냈거나 추심당했다면 그 사실과 금액을 소송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변론종결 뒤에 낸 금액은 손해배상 판결 집행 단계에서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아니요, 실제로 받은 간접강제금은 같은 의무 위반으로 생긴 손해에 충당되므로 그만큼은 손해배상금을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판결액이 받은 간접강제금보다 많으면 그 초과분만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간접강제 결정만 있고 아직 받지 않은 돈이라면 손해배상금에서 빼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상가를 가진 A씨는 단지 관리단체 B가 상가 손님의 주차를 막자 주차 방해금지 가처분과 함께 위반 하루마다 30만 원을 내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받았습니다. B는 그 뒤에도 50일 동안 주차를 막았고, A씨는 2026. 1. 간접강제금 1,500만 원을 추심했습니다. A씨는 같은 기간 매출 감소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도 냈고, 2026. 3. 9.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B는 이미 낸 1,500만 원을 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A씨는 두 돈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간접강제 배상금은 어떤 성격의 돈인가요?

의무를 지키도록 압박하는 수단이면서, 채권자가 받으면 손해를 메우는 돈입니다. 법원은 간접강제 결정에서 이행할 의무와 이행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합니다. 주차 방해 금지, 공사 중지, 서류 열람 허용처럼 다른 사람이 대신 해 줄 수 없는 의무에 주로 씁니다. 결정은 의무를 정한 판결이나 가처분과 함께 받거나, 위반이 생긴 뒤 따로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배상금은 추심된 뒤 국고로 가는 벌금이 아닙니다. 채권자에게 지급되어 채무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를 메우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같은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하면 받은 간접강제금과의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간접강제 결정을 받는 절차는 「열람 가처분과 함께 난 간접강제 배상금, 2주가 지나도 집행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단지 상가 소유자가 자치운영위원회 등을 상대로 주차금지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 주차금지 기간 일부에 대해서는 다른 소송에서 간접강제 배상금이 정해져 있었지만, 원고가 실제로 그 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피고들은 간접강제 배상금만큼 손해배상금에서 빼야 한다고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간접강제 배상금은 채무자의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전보에 충당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무에 대한 간접강제금이 이미 지급되었다면 판결 손해액 중 그 금액을 넘는 부분만 추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원고가 간접강제금을 받지 않았으므로 공제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현행 민사집행법 제261조도 판결 당시와 같은 내용입니다.

실제 손해가 간접강제금보다 크면 더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판결에서 인정된 손해가 이미 받은 간접강제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은 따로 추심할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간접강제금과 손해배상금의 관계
상황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는지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
간접강제 결정만 있고 미추심공제 안 됨판결 손해액 전부
같은 기간 간접강제금 추심추심액만큼 충당판결 손해액 중 초과분
위반 기간이 서로 다름겹치는 기간만 충당겹치지 않는 기간 손해 전부

출처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55607 판결,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충당은 같은 의무, 같은 위반 기간에 대해서만 일어납니다. 간접강제 결정이 다룬 기간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를 계산한 기간이 다르면 겹치지 않는 부분은 충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는 간접강제 결정의 대상 의무와 기간, 이미 받은 금액을 표로 정리해 법원이 겹치는 부분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편이 좋습니다.

두 돈을 모두 집행당하면 채무자는 어떻게 다투나요?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이 끝나기 전에 이미 낸 간접강제금은 그 소송에서 공제를 주장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단처럼 실제로 지급된 돈만 충당되므로, 납부 영수증이나 추심 내역으로 지급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결정만 있고 내지 않은 금액은 공제를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간접강제금이 실제로 추심되거나 지급되었나요?

    지급 날짜와 금액 증빙을 모아 충당 범위를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55607 판결

  2. 간접강제 위반 기간과 손해배상 판결의 손해 기간이 겹치나요?

    겹치는 기간과 금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55607 판결

  3. 손해배상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가요?

    이미 지급된 간접강제금 공제나 초과 손해를 그 소송에서 주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4. 변론종결 뒤 낸 간접강제금이 있는데 판결 금액 전부가 집행되려 하나요?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변론이 끝난 뒤 간접강제금을 냈는데 채권자가 손해배상 판결 금액 전부를 집행하려 하면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이의 사유는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여러 사유가 있으면 한꺼번에 주장해야 합니다. 집행이 급하면 소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간접강제금과 손해배상 정리 대응 순서

  • 결정 내용 확인 - 간접강제 결정의 대상 의무, 이행기간, 하루 배상액을 확인합니다.
  • 지급 내역 정리 - 실제로 추심되거나 지급된 간접강제금의 날짜와 금액을 모읍니다.
  • 기간 대조 - 손해배상 판결의 손해 기간과 간접강제 위반 기간이 겹치는지 표로 정리합니다.
  • 소송 중 주장 - 변론종결 전 지급분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제나 초과 손해를 주장합니다.
  • 집행 단계 대응 - 변론종결 뒤 지급분은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간접강제금을 실제로 주고받았는지와 그 위반 기간이 손해배상 판결의 기간과 겹치는지에 따라 더 받을 금액이나 다툴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간접강제와 손해배상 청구, 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충당 다툼은 결국 날짜와 금액 대조입니다. 간접강제 결정이 정한 위반 기간, 실제로 추심된 날과 금액, 손해배상 판결이 손해를 계산한 기간을 한 장의 표로 맞춰 보면 겹치는 부분이 바로 드러납니다. 결정문만 내고 지급 증빙을 내지 않으면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점도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에 간접강제금을 냈다면 그 소송에서 공제를 주장해야 하고, 이를 놓치면 변론종결 전 사유라서 나중에 청구이의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채권자 쪽은 간접강제금을 추심했다면 손해배상 청구액을 처음부터 그 금액을 넘는 손해 중심으로 구성하는 편이 소송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간접강제 결정의 신청과 배상금 추심, 같은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위반 기간과 지급 내역을 대조해 공제 범위부터 정리해 대응합니다.

  • 간접강제 신청과 배상금 추심
  • 부작위의무 위반 손해배상 소송
  •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 주차·통행 방해금지 가처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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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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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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