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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막기

장부 열람 판결을 이행했는데 간접강제금 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열람·복사 판결을 이행했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판결과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을 없앨 수 있지만, 이행 전 위반 기간의 배상금은 남습니다. 대법원 2022다277874 판결로 이행 범위, 요구 없는 자료 제공 의무, 집행 정지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간접강제결정을 받은 뒤 열람·복사 요구가 오면 그날 응하고, 보여 준 자료와 날짜를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이행한 날이 집행을 막을 수 있는 경계가 됩니다.

네, 판결대로 열람·복사를 허용했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판결과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을 없애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 전에 위반한 기간의 배상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채권자가 요구하지 않은 자료를 먼저 찾아서 보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진행 중인 압류를 멈추려면 소송과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관리단은 상가 구분소유자 B씨 등에게 관리비 장부의 열람·복사를 허용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6. 3. 9. 간접강제결정이 송달돼 하루 50만 원의 배상금이 걸렸고, B씨 측은 열흘 치 500만 원을 관리단 예금에서 추심했습니다. 관리단은 그 무렵 B씨 측 직원에게 장부를 보여 주고 일부는 전자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B씨 측은 직원 급여명세서까지 안 줬다며 추가 배상금으로 다시 예금을 압류했습니다. 관리단 대표는 이미 자료를 다 줬는데 계속 돈을 물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간접강제 배상금은 어떤 조건에서 집행되나요?

열람·복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어야 집행됩니다. 간접강제는 직접 강제할 수 없는 의무를 배상금 부담으로 이행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법원은 이행기간을 정하고, 그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배상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위반일수에 비례하는 결정이라면 위반이 끝난 날을 언제로 보느냐가 액수를 가릅니다. 이행을 마친 날이 기록으로 분명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그 뒤 기간까지 배상금을 청구하려 합니다.

열람·복사를 허용하라는 결정에서 채권자는 특정 장부의 열람·복사를 요구한 사실과, 그 자료가 판결에서 명한 자료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집행문을 받습니다. 채무자는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처분 기간과 배상금 문제는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기간이 지난 뒤에도 간접강제금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상대로 자료 열람·복사를 허용하라는 판결을 받아 2018. 9. 28. 확정됐습니다. 집행법원은 2020. 3. 5. 위반하면 하루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결정을 했습니다. 구분소유자들은 1,200만 원을 추심했고, 5,100만 원을 더 압류했으나 잔액이 부족했습니다. 관리단은 그 무렵 요구에 따라 자료를 보여 주고 복사해 주거나 전자우편으로 보냈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냈습니다.

간접강제 배상금의 기간별 운명
기간배상금다투는 방법
결정 송달 뒤 이행 전 위반 기간지급의무 남음요구·대상 자료 증명이 없으면 집행문 이의
열람·복사를 허용한 날 이후 (핵심 행)집행력 배제 가능청구이의의 소
채권자가 요구하지 않은 기간위반으로 보기 어려움요구 사실 부존재 주장
판결 주문에 없는 자료의무 범위 밖주문 범위 다툼

대법원 사건에서 이미 추심된 1,200만 원 부분은 청구취지에서 빠졌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77874 판결

대법원은 의무를 이행한 채무자는 판결과 간접강제결정 모두에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배상금에 대해서는 “이미 작위의무를 위반한 기간에 해당하는 배상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행일 이후에 생길 배상금 부분만 집행력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관리단 승소 판단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간접강제결정 자체를 다툴 수는 없나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이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배상금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거나 이행기간이 너무 짧다는 주장, 애초에 간접강제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 단계에서 해야 합니다. 대법원 사건의 관리단도 즉시항고를 했지만 기각돼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결정 내용이 옳은지를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때부터는 판결 뒤에 생긴 사유, 즉 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정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내는 길이 남습니다. 즉시항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이행한 뒤의 배상금까지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에 없는 자료까지 내놓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의무의 범위는 판결 주문이 정한 자료에 한정됩니다. 대법원 사건에서도 구분소유자들은 직원 개인별 급여명세서와 변호사 선임계약서를 안 줬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판결에서 열람·복사를 명한 자료가 아니라고 보았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채권자의 열람 요구에 응해 자료를 보여 주거나 보낸 기록이 있나요?

    날짜별로 정리해 청구이의 소송의 증거로 씁니다.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77874 판결

  2. 채권자가 판결 주문에 없는 자료를 요구했나요?

    주문 범위 밖 자료라는 점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77874 판결

  3. 배상금 압류·추심이 지금 진행 중인가요?

    청구이의 소송과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4. 집행문이 요구 사실 증명 없이 부여됐나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제45조

또 채무자는 채권자가 특정 장부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때 허용하면 됩니다. 요구가 없는데 먼저 자료를 찾아 보내지 않았다고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받은 날, 요구한 자료의 목록, 응한 방법을 남겨 두는 것이 분쟁 때 가장 큰 자료가 됩니다. 집합건물 관리인은 법률상으로도 장부 열람 청구에 응해야 하지만, 개인 사생활 정보 등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금 집행 대응 순서

  • 주문 확인 - 판결과 간접강제결정이 열람·복사를 명한 자료와 기간을 표로 정리합니다.
  • 요구와 이행 기록 - 요구받은 날, 요구 자료, 열람·복사를 허용한 날과 방법을 문서로 남깁니다.
  • 집행문 다툼 검토 - 요구 사실이나 대상 자료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검토합니다.
  • 청구이의의 소 제기 - 이행을 마쳤다면 판결과 간접강제결정 모두를 상대로 집행력 배제를 구합니다.
  • 강제집행정지 신청 - 소송과 함께 잠정처분을 신청해 진행 중인 압류·추심을 멈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가 실제로 무엇을 언제 요구했는지와 그 자료가 판결 주문에 들어 있는지에 따라 막을 수 있는 배상금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집행문부여 이의 소송과 강제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간접강제 분쟁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요구와 이행의 기록입니다. 대법원 사건의 관리단은 사무실 방문 때 복사해 준 문서, 전자우편 첨부 자료,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보낸 자료를 하나씩 입증해 집행을 막았습니다. 구두로 보여 주기만 하면 나중에 언제 무엇을 허용했는지 다투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놓치는 것은 소송물 정리입니다. 이미 추심당한 기간의 배상금은 청구이의로 돌려받기 어렵고, 대법원 사건에서도 그 부분은 청구취지에서 빠졌습니다. 아직 추심되지 않은 압류분과 앞으로 생길 배상금을 나누어 청구취지를 짜고,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장부 열람·자료 공개 판결에 따른 간접강제 사건에서 청구이의와 집행문부여 이의 소송, 강제집행정지를 수행해 왔으며, 요구와 이행 기록을 기준으로 막을 수 있는 배상금 범위를 정리합니다.

  • 간접강제결정 청구이의 소송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강제집행정지 신청
  • 집합건물 관리단 장부 열람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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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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