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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인이 관리비 회계장부를 안 보여 주면 열람할 방법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관리비 장부와 증빙서류의 열람과 등본 교부를 법률에 근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29일 시행된 개정 집합건물법이 장부·증빙서류까지 열람 대상으로 넓혔습니다. 지금은 보고 싶은 기간과 자료를 특정해 서면으로 청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관리인에게 열람을 요청할 때는 보고 싶은 기간(월별)과 자료(장부·증빙서류·보고 자료)를 특정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거절 답변도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요청일과 거절일이 이후 가처분의 출발점입니다.

관리규약에 열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규약부터 고치려고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법률에 직접 근거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분양받은 전유부분 80여 개 규모 상가 건물의 구분소유자입니다. 2025년 관리비가 갑자기 오르자 관리인에게 관리비 집행 내역과 회계장부를 보여 달라고 했지만, 관리인은 법에 열람 규정이 없다며 연간 보고서 요약본만 내주었습니다. A씨는 장부와 영수증까지 볼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합건물 관리비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나요?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해관계인이 관리인에게 사무 보고 자료, 장부와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관리인은 개인의 고유식별정보처럼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와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만 빼고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3. 9. 29. 시행된 개정으로 장부와 증빙서류까지 넓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규약과 연간 보고 자료 정도만 법에 열람 근거가 있어 규약에 따로 조항이 있어야 장부를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규약이 없어도 법률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건물의 관리인이 장부를 만들어야 하나요?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 금원의 징수·보관·사용·관리에 관한 모든 거래행위를 장부로 월별 작성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80여 개 규모면 이 의무가 적용됩니다.

건물 규모별 관리인 의무(2026. 9. 30. 기준)
50개 미만
장부 작성·5년 보관: 의무 규정 없음(보고 자료는 열람)
회계감사: 해당 없음
50개 이상 150개 미만
장부 작성·5년 보관: 의무
회계감사: 5분의 1 연서 요구 시
150개 이상(대통령령 건물)
장부 작성·5년 보관: 의무
회계감사: 매년 1회 이상

출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6조의2

전유부분이 50개 미만인 건물은 장부 작성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사무 보고를 해야 하고 그 보고 자료는 열람 대상입니다. 관리인의 권리의무에는 민법의 위임 규정이 준용되므로, 위임사무 처리 상황의 보고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파트도 같은 법으로 열람하나요?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임대주택,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는 집합건물법의 보고·장부·열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건물은 각 해당 법률의 공개·열람 규정을 따릅니다.

규약과 회계감사 결과도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규약을 보관하는 사람에게 규약의 열람이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유부분 150개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은 매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50개 이상 150개 미만 건물은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연서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 결과는 구분소유자에게 보고됩니다.

회계장부 열람 대응 순서

  • 자료 특정 - 보고 싶은 기간과 장부·증빙서류·보고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막연한 요청은 거절 사유가 되기 쉽습니다.
  • 서면 청구 - 관리인에게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열람·등본 교부를 청구합니다. 청구일과 도달일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거절 사유 확인 - 거절하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개인정보 제외 범위를 넘는 거절인지 판단합니다.
  • 열람·등사 가처분 - 계속 거부하면 법원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본안 전에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 회계감사·해임 검토 - 자료에서 부정 집행이 보이면 회계감사 요구, 관리인 해임 청구,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이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대상이거나 관리업체와 위탁계약이 따로 있다면 규약과 위탁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합건물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과 관리단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회계장부 열람 절차
  1. 1

    자료 특정

    기간·자료 종류

  2. 2

    서면 청구

    문자·내용증명

  3. 3

    거절 사유 확인

    제외 정보 범위

  4. 4

    열람·등사 가처분

    법원 신청

  5. 5

    후속 조치

    감사·해임·고소

실무상 착안점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은 관리인이 「법에 열람 규정이 없다」고 하면 그대로 믿고 물러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실제로 규약에 조항이 있어야 했지만, 2023. 9. 29. 개정 법 시행 뒤로는 장부와 증빙서류까지 법률로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부분을 가리고 내주면 되므로 전면 거절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구 방식이 결과를 가릅니다. 보고 싶은 기간과 자료를 특정한 청구서, 그 도달일, 관리인의 거절 답변과 거절 사유가 모두 서면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 요청하고 구두로 거절당한 기록만 있으면 가처분에서 거부 사실부터 다시 증명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에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열람한 장부에서 부정 집행이 드러나면 관리인 해임 청구와 업무상횡령 고소의 증거가 되고, 회계감사 요구의 근거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집합건물 관리비 집행과 회계 자료 공개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열람 청구와 거절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열람·등사 가처분과 후속 해임·고소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분양계약서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관리규약·관리비 부과 내역·열람 청구서와 거절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열람 대상 자료 범위·장부 작성 의무 적용 여부·열람·등사 가처분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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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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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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