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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 중 부동산이 경매로 팔리면 소송을 어떻게 바꾸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했다면 등기 말소 청구는 가액배상으로 바꾸고, 배당기일에 출석해 수익자 배당에 이의한 뒤 배당이의의 소를 내어 취소소송과 병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대법원 2010다90708 판결은 이 경우 이의한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수익자 배당액을 그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배당기일 통지를 받았는지와 기일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했다면 그날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내고 증명서류를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진행 중인 취소소송을 취하하고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 취지를 바꾸고 배당이의 소를 병합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5,000만원을 변제기가 지나도록 받지 못했는데, B씨는 2025년 5월 하나뿐인 아파트에 다른 채권자 C씨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A씨는 2025년 9월 C씨를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C씨가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를 신청했고, 2026년 6월 제3자가 매각대금을 모두 냈습니다. 배당기일이 다음 달로 잡히자 A씨는 지금 소송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등기 말소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는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말소 청구는 유지할 수 없고, 가액배상으로 바꿔야 합니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은 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도 이미 대금이 완납됐다면 매수인 명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고, 수익자가 받은 배당금 반환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가액배상 의무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면 성립하고, 그렇게 된 데 수익자의 잘못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과 「민사집행법」에서도 이 구조는 같습니다.

배당기일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배당기일에 출석해 수익자 배당 부분에 이의해야 합니다. 이의한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함께 원상회복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낼 수 있고, 법원은 다른 채권자를 고려하지 않고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수익자 배당액을 그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합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의 기준입니다.

소송 중 경매 진행과 채권자의 조치
  1. 취소소송 제기

    말소 청구로 시작

  2. 매각대금 완납

    말소 불가, 가액배상으로 변경

  3. 배당기일

    출석해 수익자 배당에 이의

  4. 기일부터 1주

    배당이의 소 제기·증명

  5. 판결

    부족액 한도에서 배당액 경정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못했더라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배당을 받지 못할 사람이 배당을 받았다면,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이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자기도 채권자라며 몫을 주장하면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라도, 가액배상을 하면서 자기 채권의 안분액을 달라고 하거나 안분액 배당요구권으로 상계해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은 이를 허용하면 변제받은 수익자만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를 무시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배당금이 공탁된 상태에서 취소되면 누가 받나요?

수익자 배당금이 가처분 때문에 공탁된 뒤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취소되면, 그 공탁금은 경매 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합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다64310 판결은 취소채권자라도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압류·추심해 먼저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그렇게 받으면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상황별 회수 방법
배당기일에 이의
회수 방법: 배당이의 소로 배당액 경정
이의하지 못함
회수 방법: 수익자 상대 부당이득반환
배당금 공탁 후 취소
회수 방법: 배당요구 채권자에게 추가배당

출처 - 대법원 2010다90708 판결, 대법원 2007다64310 판결, 민사집행법 제155조

그래서 취소채권자도 그 경매 절차에 배당요구를 해 두어야 추가배당에서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것이라는 원칙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소송 중 경매 대응 순서

  • 경매 사건 확인 - 매각대금 완납일과 배당기일을 법원 사건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배당기일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 배당요구와 가처분 - 배당요구 종기 안에 배당요구를 하고, 수익자 배당금에 대한 지급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추가배당과 원상회복을 대비합니다.
  • 배당기일 이의 - 기일에 출석해 수익자 배당 부분에 이의합니다. 이의해야 배당이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 1주 안 배당이의 소 - 배당이의의 소를 내고 취소소송과 병합을 신청합니다. 증명서류를 집행법원에 냅니다.
  • 청구 취지 변경 - 진행 중인 취소소송의 말소 청구를 가액배상 또는 배당액 경정으로 바꿉니다. 이미 받아 간 돈은 부당이득 반환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채권자들도 배당이의를 했거나 배당금이 이미 수익자에게 지급된 경우라면 배당표와 공탁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와 배당이의 소송, 추가배당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해행위취소 소송 중에 부동산이 경매로 팔리면 채권자들은 소송이 헛수고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청구 취지를 바꾸고 배당기일에 이의하면 오히려 배당액 경정이라는 빠른 회수 수단이 생깁니다. 문제는 배당기일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경매 사건 기록을 매주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완납일, 배당요구 종기, 배당기일, 이의 뒤 1주 기간이 모두 날짜로 정해져 있고, 하나라도 놓치면 가액배상 판결을 받은 뒤 수익자 재산을 따로 찾아야 합니다. 배당기일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경매 사건의 이해관계인 지위를 갖춰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배당이의 소가 병합되면 법원은 취소와 동시에 배당표를 바꾸므로 판결 확정 뒤 곧바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탁된 배당금을 압류로 먼저 받으려 하면 부당이득이 되므로, 배당요구를 해 두고 추가배당 절차에서 받는 것이 안전한 순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 중 경매가 진행된 사건에서 배당이의·가처분·추가배당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경매 사건의 기일을 먼저 확인한 뒤 청구 취지 변경과 배당이의 병합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행 중인 사해행위취소 소송 기록·경매 사건번호와 배당기일 통지서·차용증을 준비해 주시면, 청구 취지 변경 방법·배당이의 소 병합·추가배당 참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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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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