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사해행위로 잡힌 근저당이 경매로 지워졌으면 무엇을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근저당권이 경매로 말소되고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등기를 되돌릴 수 없으므로 가액배상, 즉 수익자가 받은 배당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원상회복합니다. 대법원 2003다6200 판결은 배당금을 이미 받았으면 반환을,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못 받았으면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통지를 명하고, 배당기일에 이의했다면 배당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수익자가 배당금을 실제로 받았는지와 배당기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배당기일에 이의했다면 그날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내고 그 증명서류를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이의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매수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워야만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가 끝났다면 수익자가 받은 배당금을 상대로 다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B씨에게 2024년 8월 6,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B씨는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2025년 2월 친척 C씨 앞으로 자기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 뒤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 2026년 4월 제3자가 매각대금을 모두 냈고, C씨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됐습니다. A씨는 C씨의 근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라고 보고 취소소송을 내려 하는데, 등기가 이미 지워진 상태에서 무엇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매로 근저당이 말소되면 원물반환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해행위취소는 이 소유권 취득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이미 말소됐으므로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고,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을 구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근저당권 설정계약도 여기에 해당하므로 취소 대상이 됩니다.
배당 단계별로 원상회복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요?
수익자가 배당금을 이미 받았다면 수익자에게 그 배당금을 반환하라고 명합니다. 배당표가 확정됐지만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때문에 수익자가 배당금을 실제로 받지 못했다면, 수익자에게 배당금지급채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고 국가에 그 양도 사실을 통지하라고 명합니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과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이 이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배당 단계 | 원상회복 방법 |
|---|---|
| 수익자가 배당금 수령 | 배당금 상당 가액배상(반환) |
| 배당표 확정, 가처분으로 미수령 | 배당금지급채권 양도와 통지 |
| 배당기일에 이의 | 배당이의의 소로 배당액 경정 |
- 수익자가 배당금 수령
- 원상회복 방법: 배당금 상당 가액배상(반환)
- 배당표 확정, 가처분으로 미수령
- 원상회복 방법: 배당금지급채권 양도와 통지
- 배당기일에 이의
- 원상회복 방법: 배당이의의 소로 배당액 경정
출처 - 대법원 2003다6200 판결, 대법원 2010다90708 판결
배당금 반환을 구할 때 취소채권자는 수익자에게 가액배상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은 돈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것이지만, 실무에서는 취소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해 사실상 먼저 회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기일에 이의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배당기일에 출석해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이의했다면,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함께 원상회복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다른 채권자를 고려하지 않고 이의한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수익자의 배당액을 지워 이의한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합니다.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내야 하고, 1주 안에 소 제기를 증명하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따로 진행 중이라도 배당이의 소는 별도로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가액배상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원칙적으로 수익자가 배당받은 금액이 기준이지만,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배당이의 방식이면 취소채권자가 만족을 얻지 못한 금액까지만 수익자 배당액이 삭제됩니다. 수익자 배당액 전부가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 금액을 채권액과 배당액 가운데 적은 쪽으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사해행위 근저당 원상회복 대응 순서
- 배당 진행 단계 확인 - 경매 사건 기록에서 배당기일과 배당표 확정 여부, 수익자의 배당금 수령 여부를 확인합니다. 원상회복 방법이 여기서 갈립니다.
- 배당기일 출석과 이의 - 아직 배당기일 전이면 출석해 수익자 배당에 이의합니다. 이의해야 배당이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 1주 안 소 제기 - 이의했다면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내고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와 병합합니다.
-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 배당표가 확정됐지만 아직 지급 전이면 수익자의 배당금 수령을 막는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배당금지급채권 양도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 가액배상 청구 - 수익자가 이미 받았다면 사해행위취소와 함께 배당금 상당 가액배상을 청구합니다. 판결 뒤 수익자 재산에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채권자도 배당이의를 했거나 수익자가 배당금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라면 경매 기록과 배당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와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배당 단계 확인
배당기일·확정·수령 여부
- 2
배당기일 이의
출석해 수익자 배당에 이의
- 3
1주 안 소 제기
배당이의 소, 취소 청구와 병합
- 4
가처분·가액배상
미수령이면 가처분, 수령했으면 반환 청구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사해행위로 잡힌 근저당권이 경매로 지워지면 취소할 대상이 사라졌다고 포기하곤 합니다. 실제로는 그 근저당권으로 수익자가 받아 간 배당금이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남아 있고, 배당 단계에 맞춰 방법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경매 사건의 날짜를 챙겨야 합니다. 배당기일, 배당표 확정일, 수익자의 배당금 수령일,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일이 모두 원상회복 방법을 정합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이의 뒤 1주를 넘기면 배당이의 소라는 가장 빠른 수단을 잃습니다.
배당이의 소는 수익자 배당액을 바로 취소채권자 배당액으로 바꿔 주므로, 가액배상 판결을 받고 수익자 재산을 따로 찾아 집행하는 것보다 회수가 확실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경매 진행 상황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와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경매의 배당 단계를 먼저 확인한 뒤 배당이의·가처분·가액배상 가운데 맞는 원상회복 방법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경매 사건 기록(배당표)·근저당권이 있던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배당 단계별 원상회복 방법·배당이의 기간·가액배상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135조
- 민법 제406조 제1항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 민법 제407조
-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