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빚진 사람이 주식을 가족 이름으로 넘기면 사해행위로 되돌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주식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증여하거나 대물변제로 넘겼다면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녀 등 남의 이름으로 맡겨 둔 차명주식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어서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채권자취소의 제소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와 주식을 넘긴 날의 채무자 재산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주식을 넘긴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주주명부에 채무자 이름이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자녀나 직원 이름으로 올려 둔 차명주식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보아 그 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거래처 대표 B씨에게 빌려준 3억 원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냈습니다. 판결 선고를 앞둔 2024년 봄, B씨는 자기 이름의 비상장주식과 아들 이름으로 올려 두었던 같은 회사 주식을 처남과 배우자에게 빚을 갚는다며 넘겼습니다. B씨에게 다른 재산이 없자 A씨는 넘어간 주식을 되돌릴 수 있는지, 아들 이름 주식까지 되돌릴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식을 가족에게 넘기면 언제 사해행위가 되나요?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자가 주식을 무상으로 주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넘기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됩니다. 부산고등법원 2019. 1. 17. 선고 (창원)2017나23021 판결은 주식 양도대금 판결 선고 하루 전에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동서·처형 등에게 회사 주식을 대물변제로 넘긴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했습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주식을 받은 사람의 악의도 추정되고, 특수관계인이라는 사정은 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합니다. 다만 이 사건은 상고심에서 소 취하로 끝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판단 방식을 보여 주는 참고 사례로만 보아야 합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민법」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면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남의 이름으로 된 차명주식도 취소할 수 있나요?
네, 채무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맡겨 둔 차명주식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므로 그 처분은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0가합582072 판결(확정)은 채무자가 자기 이름 주식과 자녀 둘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한꺼번에 넘기기로 한 주식양도계약 전체를 사해행위로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명의만 빌려준 자녀들은 그 주식에 대해 무권리자이고, 주식을 받는 쪽도 채무자에게 자녀 명의 주식까지 넘겨 달라고 요구했던 점 등을 들어 그 주식 역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보았습니다. 차명주식을 다투려면 주식대금을 누가 냈는지, 명의자가 실제로 관여했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 처분 유형 | 판단 | 근거 판결 |
|---|---|---|
| 채무초과 중 가족·지인에게 대물변제 | 사해행위로 취소 | 부산고법 (창원)2017나23021 |
| 자녀 명의 차명주식까지 함께 양도 (핵심 행) | 차명주식도 책임재산, 취소 |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82072 |
| 배우자 증여 후 전득 회사가 소각 | 파산관재인 부인, 가액배상 | 광주고법 2023나27617 |
| 명의수탁자가 실제 주인에게 반환 | 반환의무 이행, 사해행위 아님 | 광주지법 2020나69624 |
주주명부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로 채무자 재산인지가 취소 여부를 가릅니다.
출처 - 민법 제406조 제1항, 각 판결(부산고법 (창원)2017나23021은 상고심 소취하로 종결, 나머지 확정)
되돌린 주식은 어디로 가고 얼마나 취소되나요?
취소된 주식은 채무자에게 되돌아가고, 취소를 구한 채권자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이 됩니다. 원상회복은 주식을 받은 사람이 채무자에게 주식을 다시 양도하고 회사에 그 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앞의 (창원)2017나23021 판결은 이렇게 명하면서, 주식을 받은 사람 중 하나였던 회사에는 채무자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라고 했습니다. 취소 범위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채권액까지이고, 이 채권액에는 변론종결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며, 주식 수는 변론종결에 가까운 시점의 감정가로 나누어 정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하면 사해행위취소는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파산하면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아 채무자회생법상 부인의 소로 바꿀 수 있고, 주식이 이미 없어졌다면 가액배상을 구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5. 5. 22. 선고 2023나27617 판결(확정)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실상 하나뿐인 재산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를 고의부인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 주식을 넘겨받은 특수관계 회사가 주식을 소각해 돌려줄 수 없게 되자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가액은 부인권 행사 때를 기준으로 하되, 달리 평가할 자료가 없어 증여 당시 보충적 평가액인 5억 7천여만 원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부인권은 파산선고일부터 2년, 행위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하면 되어 채권자취소권보다 기간이 깁니다.
채무자가 사실은 명의만 갖고 있던 주식이라면요?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주식을 명의만 맡아 두었다가 실제 주인에게 돌려준 것이라면, 기존 반환의무를 이행한 것이어서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0나69624 판결(확정)은 채무자인 배우자 명의 주식을 다른 배우자에게 넘긴 사안에서, 넘겨받은 배우자가 회사 설립 때 주식 인수대금을 실제로 부담했다는 점이 증명되었으므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반환이라고 보아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배우자가 대가를 직접 부담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이 추정이 뒤집힙니다.
주식 사해행위취소 대응 순서
- 피보전채권 정리 - 대여금·대금 채권이 주식을 넘긴 날보다 먼저 생겼는지 확인합니다. 판결이나 차용증, 송금 내역으로 채권 성립일을 증명합니다.
- 재산 상태 확인 - 주식을 넘긴 날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비교합니다. 비상장주식은 감정으로 가액을 다툴 수 있으므로 회사 재무자료를 확보합니다.
- 처분금지 가처분 - 주식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주식 양도금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소송 중 전득자가 늘어나면 원상회복이 복잡해집니다.
- 사해행위취소의 소 - 안 날부터 1년, 행위일부터 5년 안에 주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소를 냅니다. 차명주식이 섞여 있으면 명의신탁 사실도 함께 주장합니다.
- 원상회복과 집행 - 주식을 채무자에게 되돌린 뒤 그 주식을 압류해 현금화합니다. 주식이 소각되거나 처분되었다면 가액배상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주권을 발행했는지, 주식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넘겼는지에 따라 원상회복 방법이 달라지므로 주주명부와 양도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식 처분을 둘러싼 사해행위취소와 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피보전채권 정리
채권 성립일이 양도일보다 앞서는지 확인
- 2
재산 상태 확인
양도 당시 채무초과 여부 계산
- 3
양도금지 가처분
추가 처분을 막는 보전처분
- 4
사해행위취소의 소
안 날부터 1년, 행위일부터 5년 안에
- 5
원상회복·압류
주식 복귀 후 압류·현금화 또는 가액배상
실무상 착안점
채무자가 주식을 가족에게 넘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포기하는 채권자가 많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시세가 드러나지 않고 명의도 쉽게 바뀌어 재산을 숨기기 좋은 수단이지만, 그만큼 넘긴 시점과 상대방이 뚜렷하게 남습니다. 남의 이름으로 맡겨 둔 차명주식도 채무자 재산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날짜입니다. 채권이 생긴 날, 판결 선고일, 주식양도계약일, 명의개서일, 채권자가 처분 사실을 안 날이 순서대로 정리되어야 사해행위와 제소기간을 함께 증명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판결문을 시점별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채무초과와 사해의사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취소 후에는 되돌린 주식을 압류하는 근거가 됩니다. 채무자가 파산하면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리한 자료가 그대로 부인 소송에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강제집행·채권추심을 수행해 왔으며, 채무자가 주식을 빼돌린 사안은 채권 성립일부터 주식 양도와 명의개서까지의 시점을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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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406조 제1항·제2항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0가합582072 판결
- 민법 제407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5조
- 광주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0나69624 판결
- 광주고등법원 2025. 5. 22. 선고 2023나27617 판결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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