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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짜고 한 가짜 매매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상대방과 짜고 한 가짜 매매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고, 동시에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통정허위표시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며 그 요건을 갖추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매매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와 채무자가 여전히 그 건물을 쓰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사해행위 취소로 다툴 경우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무효만 주장하면 된다고 믿다가 이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짜 매매라는 것을 먼저 빈틈없이 증명해야 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매매 무효와 사해행위 취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B씨를 상대로 공사대금 2억원 판결을 받고 B씨 소유 상가건물에 강제집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2025년 6월 지인 C씨와 매매계약서, 과지급 대금 각서, 미완성 공사비 각서를 만들어 C씨 앞으로 명의를 넘겼고, 그 뒤에도 B씨가 건물에서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A씨는 이 매매를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짜고 한 가짜 매매도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나요?

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동시에 그 행위는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무효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각서를 꾸며 명의를 넘긴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상대방과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무효인 행위를 다시 취소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있지만,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68 판결 이래 판례는 채권자가 어느 쪽이든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효 주장과 사해행위 취소 중 무엇을 택하나요?

제척기간이 걱정되면 무효 주장이, 가장매매 증명이 어려우면 사해행위 취소가 유리합니다. 무효는 기간 제한이 없지만 채무자와 매수인이 짜고 한 것이라는 점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는 채무초과와 사해의사를 증명하면 되고, 가짜인지까지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매매 무효 주장과 사해행위 취소 비교
증명 대상
무효 주장(대위 말소): 짜고 한 허위 매매
사해행위 취소: 채무초과·사해의사
기간 제한
무효 주장(대위 말소): 없음
사해행위 취소: 안 날 1년·행위일 5년
제3자 보호
무효 주장(대위 말소): 선의 제3자에 대항 불가
사해행위 취소: 선의 전득자에 대항 불가
근거
무효 주장(대위 말소): 민법 제108조·제404조
사해행위 취소: 민법 제406조

출처 - 민법 제108조, 제404조 제1항, 제406조

무효를 주장할 때는 채무자를 대위해 가짜 매수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합니다.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주위적으로 무효를 전제로 한 대위 말소를, 예비적으로 사해행위 취소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짜 매수인이 다시 팔면 어떻게 되나요?

가짜 매수인에게서 다시 산 사람이 가장매매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람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사해행위 취소로 가는 경우에도 전득자가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몰랐다면 전득자에게는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재매각을 막는 처분금지 가처분이 먼저입니다. 이미 넘어갔다면 가짜 매수인에게 가액배상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바꿉니다.

가장매매 대응 순서

  • 등기부와 계약서 확인 - 매매 원인일자, 매수인, 대금 지급 형식을 확인합니다. 가장매매 정황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 가장 정황 수집 -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채무자가 계속 살고 있는지, 매수인과 관계를 확인합니다. 무효 주장의 증거입니다.
  • 처분금지 가처분 - 가짜 매수인이 선의의 제3자에게 넘기기 전에 묶어 둡니다. 두 청구 모두를 지키는 조치입니다.
  • 소 제기 - 대위에 의한 등기말소와 사해행위 취소를 주위적·예비적으로 함께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1년 안에 냅니다.
  • 판결 후 집행 - 채무자 명의로 돌아온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권원이 따로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짜 매수인이 이미 은행에서 근저당 대출을 받았거나 제3자에게 넘긴 경우라면 등기부와 대출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행을 피하려는 가짜 매매를 보면 채권자들은 「가짜니까 당연히 무효」라며 서두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매매를 법정에서 증명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고, 그 사이 가짜 매수인이 제3자에게 넘기면 무효를 주장할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매매 무렵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채무자가 매매 뒤에도 그 건물에서 영업하거나 살고 있는지, 관리비와 공과금을 누가 내는지를 날짜와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과지급 대금이나 공사비 각서처럼 형식만 갖춘 서류가 있다면 작성 경위도 기록하십시오.

이 자료는 주위적 무효 청구에서 가장매매를 증명하는 증거가 되고, 증명이 부족하면 예비적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서 사해의사를 뒷받침합니다. 두 청구를 함께 내 두면 어느 쪽으로 판결이 나도 부동산을 채무자 명의로 돌려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집행 면탈 목적의 가장매매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장매매 무효와 사해행위 취소를 주위적·예비적으로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 등 집행권원·등기사항증명서·매매계약서 사본·대금 지급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가장매매 해당 여부·사해행위 요건·제3자 보호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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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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