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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소송 중 채무자가 재산이 생기면 취소권이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사실심 변론종결 때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해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합니다. 처분 당시에는 사해행위였더라도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고, 자력 회복은 수익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채무자의 새 재산에 붙은 근저당과 다른 채무까지 넣어 재산 상태를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익자가 「채무자가 이제 재산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면, 채무자 명의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압류와 다른 채무까지 넣어 변론종결 시점의 재산 상태를 다시 계산해 두십시오.

채무자에게 새 재산이 하나 생겼다고 소송을 곧바로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채무를 갚고도 남을 정도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년 2월 지인에게 7,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지인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에서 2025년 1월 하나뿐인 토지를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J씨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내자 2026년 여름 수익자인 아들 쪽은 지인이 상가 지분을 새로 받아 재산이 충분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가 지분에는 대출 근저당이 잡혀 있었고, 지인에게는 다른 채권자의 판결도 남아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 중 채무자가 돈이 생기면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심 변론종결 때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해 더 이상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합니다. 처분 당시에는 사해행위였더라도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이 이 법리를 밝혔습니다.

사해행위 판단의 두 시점
  1. 처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여야 함

  2. 소송 진행 중

    채무자 재산 변동

  3. 사실심 변론종결

    여전히 채권자를 해하는지 판단

  4. 자력 회복 인정 시

    채권자취소권 소멸

출처 - 민법 제406조 제1항, 대법원 2007다54849 판결

사해행위 여부는 처분 당시와 변론종결 당시를 모두 봅니다. 처분 당시 채무초과였고 변론종결 때에도 여전히 채권자를 해하는 상태여야 취소가 인정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 아래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력 회복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넘어 채권자가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채무자 명의로 부동산이 새로 생겼더라도 그 위에 근저당이 가득 잡혀 있거나 다른 채무가 더 크다면 자력이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력 회복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 곧 수익자나 전득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7다54849 판결은 처분 뒤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했다는 사정변경은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변론종결 때까지 계속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판결은 수익자가 원심까지 상속인들의 재산 상태를 주장하거나 자료를 내지 않았다면, 원심이 이를 심리하지 않았어도 잘못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수익자로서는 자력 회복을 주장하려면 등기부, 예금 잔액, 채무 목록 같은 자료를 변론종결 전에 내야 합니다.

수익자는 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면 사해행위 취소로 잃을 이익을 지킬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7다54849 판결이 이를 밝혔고,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54387 판결은 채무자가 시효 완성 뒤 일부를 갚아 시효이익을 포기했더라도 그 효과는 수익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상사채권이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그보다 짧습니다. 채권자로서는 사해행위 소송을 내기 전에 자기 채권의 시효가 언제 완성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 자력 회복 주장 대응 순서

  • 채무자 재산 재조사 - 변론종결 무렵 채무자 명의 부동산·예금·차량을 조회합니다. 새 재산이 있어도 부담을 함께 봅니다.
  • 채무 전체 파악 - 다른 채권자의 판결, 압류, 세금 체납까지 모읍니다.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 수익자 주장 검토 - 자력 회복 주장의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증명 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습니다.
  • 채권 시효 확인 - 피보전채권의 시효 완성일과 중단 사유를 정리합니다. 수익자는 시효를 원용할 수 있습니다.
  • 집행 가능성 검토 - 채무자가 정말 자력을 회복했다면 그 재산에 바로 가압류·강제집행을 합니다. 취소 소송보다 빠른 회수 경로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상속을 받았거나 사업 매출로 재산이 바뀌는 등 재산 상태가 유동적이면 조회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해행위 소송이 길어지면 수익자 쪽은 채무자가 이제 재산이 생겼으니 소송이 끝났다고 주장하고, 채권자는 새 재산 소식만 듣고 불안해합니다. 법원은 변론종결 시점에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전부 비교해 채권자를 해하는 상태가 남아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변론종결 무렵의 재산 조회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채무자 명의 부동산 등기부와 그 위의 근저당·압류, 예금 잔액, 다른 채권자의 판결과 세금 체납 내역을 날짜와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수익자가 낸 자료가 특정 시점의 잔액만 보여 주는지도 확인합니다.

이 기록은 자력 회복 항변을 반박하는 증거이자, 채무자가 정말 자력을 회복했다면 곧바로 그 재산에 가압류와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근거가 됩니다. 사해행위 소송과 시효 관리도 연결되어 있어서, 피보전채권의 시효 중단 기록을 함께 챙겨 두지 않으면 수익자의 시효 항변에 막힐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자력 회복·소멸시효 항변이 제기된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변론종결 시점의 채무자 재산과 채무를 다시 조사하고 피보전채권의 시효 관리를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무자에 대한 판결문이나 차용증·사해행위 소송 기록·채무자 재산 조회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자력 회복 해당 여부·증명 책임·피보전채권 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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