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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지정인에게 집을 넘기면 사해행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모른 계약명의신탁에서 빚이 많은 명의수탁자가 그 집을 명의신탁자나 그 지정인에게 넘기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그 집은 수탁자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이 됩니다. 지금은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명의와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명의수탁자의 처분을 사해행위로 다투려면 채권자가 그 처분을 안 날부터 1년,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취소의 소를 내야 합니다.

명의신탁자가 「원래 내 집」이라고 주장해도 그것만으로 사해행위 성립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그 집은 수탁자의 재산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6월 지인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지인은 2022년 자기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등기를 마쳤는데,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에서 2025년 10월 그 아파트를 자기 처남에게 넘겼습니다. 지인은 원래 장인이 돈을 내고 자기 이름만 빌린 집이라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고, 분양 회사는 그런 사정을 몰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명의신탁 수탁자가 부동산을 팔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네,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을 모른 채 수탁자와 매매계약을 맺은 계약명의신탁이라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지만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고,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가 이를 정합니다.

그 부동산은 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이 되고,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매수자금을 돌려받을 금전채권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명의신탁자나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보았습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명의신탁자가 직접 매도인과 계약하고 등기만 수탁자 앞으로 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나,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던 계약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입니다. 그 부동산은 수탁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팔아도 수탁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유형별 사해행위 성립
계약명의신탁(매도인 모름)
수탁자 명의 등기: 유효
사해행위: 될 수 있음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앎)
수탁자 명의 등기: 무효
사해행위: 안 됨
3자간 등기명의신탁
수탁자 명의 등기: 무효
사해행위: 안 됨

출처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대법원 2007다74874·2008다41635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635 판결도 3자간 명의신탁의 수탁자가 한 처분은 책임재산을 줄이지 않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누가 매매계약의 당사자였는지,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았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이라면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수탁자에게 건넨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므로 약정에 따라 소유권을 넘겨 달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빚이 많을 때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을 넘겨주면, 명의신탁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만족을 얻는 결과가 되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 자체도 법률상 금지되어 형사처벌과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수탁 부동산 사해행위 대응 순서

  • 매매계약서 당사자 확인 -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 누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수탁자라면 계약명의신탁입니다.
  • 매도인의 인식 확인 -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봅니다. 몰랐다면 수탁자 소유가 됩니다.
  • 수탁자의 채무 상태 파악 - 처분 당시 수탁자의 재산과 채무를 비교합니다. 채무초과이면 사해행위 요건이 갖추어집니다.
  • 처분 경위와 대가 확인 - 명의신탁자나 그 지정인에게 대가 없이 넘겼는지 봅니다. 대가가 없을수록 사해의사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 소 제기와 가처분 - 처분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취소의 소를 내고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전득자 발생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맺은 명의신탁이거나 매도인의 인식이 다투어지면 계약서와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신탁 사건에서 명의신탁자는 원래 자기 돈으로 산 집을 돌려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채권자들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수탁자였으니 당연히 책임재산이라고 봅니다. 결론은 명의신탁의 유형, 곧 매매계약서에 누가 매수인으로 서명했고 매도인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서 원본, 중개사의 확인설명서, 매수자금이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지 보여 주는 이체 내역이 가장 먼저 필요한 기록입니다. 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을 넘긴 날짜, 그 무렵 수탁자의 다른 채무 현황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계약명의신탁인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를 가르는 증거가 되고, 판결 뒤 등기를 수탁자 앞으로 되돌려 강제경매를 신청할 때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매수자금 흐름은 명의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액수를 다툴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부동산을 둘러싼 사해행위취소와 부당이득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명의신탁의 유형과 매도인의 인식을 계약서·자금 흐름으로 먼저 확정한 뒤 취소 청구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매수자금 이체 내역·수탁자에 대한 채권 증빙을 준비해 주시면, 명의신탁 유형·사해행위 성립 여부·제척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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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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