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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 중 피보전채권이 공탁으로 소멸하면 다른 채권으로 바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사해행위취소 소송 중 피보전채권이 공탁으로 소멸했다면 다른 채권으로 바꾸거나 추가해 소송을 이어 갈 수 있고, 이는 소의 변경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1다13532 판결은 보전하려는 채권을 바꾸는 것은 공격방법의 변경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새로 내세울 채권이 사해행위 전에 생긴 것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피고가 피보전채권을 공탁으로 소멸시켰다면, 그 날짜와 채무자에게 남아 있는 다른 채권의 발생일·금액을 바로 목록으로 만들어 두십시오. 다른 채권을 준비서면으로 내세우면 소송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소를 취하하고 새 소장을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사해행위를 다투는 한 준비서면으로 보전하려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바꾸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보증보험회사 A사는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B씨의 대출에 보증보험을 제공했고, 두 건 모두 대신 갚아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B씨가 2024년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하자 A사는 2022년 건 구상금 900만원을 근거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2025년 소송 도중 아내가 900만원을 공탁하자, A사는 준비서면으로 2021년 건 구상금 300만원도 피보전채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 중 피보전채권을 바꾸면 소의 변경이 되나요?

아니요. 사해행위취소 소송 중 보전하려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바꾸는 것일 뿐 소송물이나 청구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므로 소의 변경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다13532 판결은 원심이 이를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보고 각하한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소송물은 채무자의 특정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권리입니다. 어느 채권을 근거로 삼는지는 그 권리를 뒷받침하는 공격방법에 그쳐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바꾸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262조의 청구 변경 요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바꾼 채권도 1년 제척기간을 새로 따지나요?

아니요. 소의 변경이 아니므로 새로 내세운 채권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다시 계산하지 않고, 처음 소를 낸 때를 기준으로 기간 준수 여부를 봅니다. 앞의 판결 사안에서도 원심은 변경된 소가 사해행위를 안 날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되었다며 각하했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피보전채권 교환과 제척기간 기준
  1. 2021·2022년

    구상금 채권 두 건 발생

  2. 2024년

    채무자의 아파트 증여

  3. 소 제기일

    제척기간 판단 기준

  4. 2025년

    첫 채권 공탁으로 소멸

  5. 준비서면

    다른 채권으로 교환 주장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라는 기간은 처음 소를 낼 때 지켰는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처음 소를 제때 냈다면, 피보전채권이 소송 도중 공탁으로 소멸해도 다른 채권으로 소송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추가하는 채권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새로 내세우는 채권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전에 성립한 채권이어야 합니다. 사해행위 뒤에 생긴 채권이라면 사해행위 당시 이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개연성이 높았으며 실제로 성립한 경우에만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채권 금액이 원래 채권보다 적으면 취소 범위도 그 금액을 기준으로 줄어듭니다.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구하는 경우에는 청구 금액을 새 채권액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피보전채권 변경 대응 순서

  • 소멸 사유 확인 - 피고의 공탁서나 변제 영수증으로 원래 채권이 소멸한 날을 확인합니다. 남은 금액이 있는지도 봅니다.
  • 다른 채권 목록화 -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의 발생일·금액을 정리합니다. 사해행위 전 채권인지 표시합니다.
  • 준비서면 제출 - 추가 또는 교환하는 피보전채권을 준비서면으로 주장합니다. 소의 변경이 아니라는 판례를 함께 적습니다.
  • 증거 제출 - 새 채권의 계약서·구상 내역을 냅니다. 채권 존재와 금액을 증명합니다.
  • 청구 범위 조정 - 가액배상 금액을 새 채권액에 맞춥니다. 판결 뒤 집행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새로 내세우는 채권이 사해행위 뒤에 생겼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서와 발생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고가 피보전채권을 공탁해 버리면 채권자는 소송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취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채권이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판례는 피보전채권을 바꾸는 것을 소의 변경으로 보지 않아 처음 소를 낸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봅니다.

그래서 처음 소 제기일과 각 채권의 발생일 기록이 중요합니다. 보증보험 구상금이라면 대위변제일, 대여금이라면 대여일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사해행위 전 채권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 기록은 제척기간 다툼과 취소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새 채권액이 줄어들면 가액배상 금액도 줄어들므로, 판결 뒤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피보전채권이 소송 중 소멸하면 다른 채권의 발생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준비서면으로 교환 주장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 사본·피고의 공탁서·새로 내세울 채권의 계약서와 구상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피보전채권 교환 가능 여부·제척기간 준수·취소 범위 조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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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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