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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진 운수회사가 면허만 넘겼는데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사해행위가 될 여지는 있지만, 물적 시설 없이 운송사업 면허만 되돌려 달라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운송사업을 떠난 면허만으로는 압류·환가가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면허 명의 회복만으로는 책임재산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차량·차고지 등 물적 시설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운송사업 양도가 사해행위라고 보아 취소를 구하려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양도계약을 한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면허가 넘어갔다는 말만 듣고 면허 명의 되돌리기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차량·차고지 같은 물적 시설이 어디로 갔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청구가 맞게 짜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전세버스 회사에 차량 정비대금 9,000만원을 받지 못한 C정비는 2025년 12월 채무자 회사가 운송사업 면허를 계열 회사에 넘긴 사실을 알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버스 대부분은 이미 리스사에 반환되었고 차고지 임대차도 끝난 상태였습니다. C정비는 면허 양도를 사해행위로 취소해 면허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운송사업 면허를 넘기면 사해행위인가요?

사해행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운송사업자가 차량·차고지 등 물적 시설을 포함한 운송사업을 헐값에 넘기면, 그 사업 전체가 공동담보에서 빠지므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운송사업 면허는 사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이고, 사업이 양도되면 면허와 물적 시설이 한 덩어리로 넘어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에게 신고를 하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은 인가를 받게 합니다. 원안이 인용한 구법 제15조의 내용은 현행 제14조로 옮겨졌습니다.

면허만 되돌리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왜 어려운가요?

면허만 따로 떼어 압류·환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5다38843 판결은 운송사업을 떠난 면허만을 강제집행으로 압류해 환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영업재산이 일괄하여 강제집행될 때 면허도 함께 환가될 수 있을 뿐입니다.

면허 양도 사건 청구 선택 흐름
  1. 1

    양도 범위 확인

    면허만인지 차량·차고지 포함 사업 전체인지

  2. 2

    시설 존재 확인

    물적 시설이 되돌릴 수 있는 상태인지

  3. 3

    사업 전체 양도

    사해행위취소와 원물반환 또는 가액배상

  4. 4

    면허만 남은 경우

    면허만의 취소는 책임재산 회복 효과가 없어 실익 작음

  5. 5

    양도 무효

    채권자대위로 면허권자 명의 회복 청구

그래서 물적 시설이 모두 처분되거나 바뀌어 채무자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태라면, 면허 명의만 채무자 앞으로 돌려놓아도 채권자가 집행할 재산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면허 양도계약의 취소와 면허권자 명의 변경만 구하는 소송은 책임재산 보전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어려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양도계약이 무효라면 채권자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양도계약이 무효라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해 면허권자 명의를 채무자 앞으로 바꾸라고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5다38843 판결은 대표자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헐값 양도를 해 무효가 된 사안에서 이 결론을 인정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받은 대금 반환과 명의 회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채권자대위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무효를 이유로 한 대위와 사해행위취소는 요건이 다르므로, 양도 경위에 맞는 청구를 골라야 합니다.

운송사업 면허 양도 대응 순서

  • 양도 내역 확인 - 관할 관청에 신고·인가된 양도·양수 내역과 차량 등록 명의를 확인합니다. 면허만 넘어갔는지, 사업 전체가 넘어갔는지를 가립니다.
  • 물적 시설 추적 - 차량·차고지·사무실의 현재 소유와 교체 여부를 확인합니다. 되돌릴 시설이 없으면 면허만의 취소는 실익이 없습니다.
  • 양도대금 검토 - 양도대금과 시세, 대금이 실제로 지급됐는지를 봅니다. 헐값이나 대금 미지급은 사해성과 무효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청구 선택 - 사업 전체 양도는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무효 양도는 채권자대위로 명의 회복을 검토합니다.
  • 보전처분 - 양수인이 사업을 다시 넘기지 못하도록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소송 중 재양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개인택시처럼 인가가 필요한 사업이거나 양도 뒤 관할 관청의 처분이 있었다면 인가 서류와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운수회사 채권자들은 면허가 곧 돈이라고 생각해 면허 명의부터 되돌리려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면허를 사업과 떨어진 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차량과 차고지가 이미 다른 곳으로 흩어진 상태에서는 면허만 돌려받아도 집행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소송 방향을 처음부터 사업 전체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록의 중심은 시설의 이동 경로입니다. 차량 등록원부의 명의 변경일, 차고지 임대차계약의 승계일, 관할 관청에 낸 양도·양수 신고일을 시간순으로 맞춰 보면 사업 전체가 넘어간 것인지 면허만 넘어간 것인지가 드러납니다.

이 기록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가액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되고, 양도가 무효인 경우 대위소송에서 명의 회복의 이익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시설이 남아 있을 때 가압류를 먼저 해 두어야 판결 뒤 집행할 대상이 남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도 형태의 사해행위취소와 채권자대위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된 것이 면허뿐인지 사업 전체인지를 먼저 확정한 뒤 청구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차량 등록원부·양도계약서·채권 증빙을 준비해 주시면, 사해행위 성립 여부·면허만의 취소 실익·채권자대위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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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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