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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상속등기를 대위로 했는데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등기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채권자가 채무자의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해 다른 공동상속인 명의 등기까지 마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에게 사무관리에 따른 등기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기 채권 보전 목적이 있어도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가 함께 인정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등기비용 영수증을 상속인별 지분으로 나눠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대위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낸 등록면허세·취득세·수수료 영수증을 받아 두고, 누구의 지분에 대해 낸 비용인지 적어 두십시오. 비용 상환 청구는 영수증과 지분 계산으로 결론이 납니다.

채무자 지분만 따로 등기할 수 없어 다른 상속인 몫까지 등기해 준 것을 손해로만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B씨를 상대로 대여금 5,000만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B씨의 아버지가 2024년 돌아가시며 아파트를 남겼지만 B씨와 두 형제는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A씨는 2026년 B씨 지분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공동상속인 3명 전원 명의로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했고, 취득세와 등기비용으로 약 900만원을 냈습니다. A씨는 B씨의 두 형제에게 그들 지분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무자 지분만 상속등기할 수는 없나요?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채무자의 상속지분만 따로 상속등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부동산등기법」과 「민법」 제404조가 이 대위등기의 근거입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등기비용을 청구할 근거는 무엇인가요?

사무관리입니다.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사람이 본인을 위해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하면 본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의 대위행사 내용이 제3자의 법적 지위를 보전·유지하는 것이 되는 경우, 채권자는 자기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관리에 기해 등기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은 보통 「채권자가 자기 이익 때문에 한 일」이라고 다툽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자기 이익을 위한 의사와 함께 있을 수 있고, 밖으로 표시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채권 보전 목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동상속인들에게 등기 이익을 돌린다는 의사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각 공동상속인의 지분 등기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가 기준입니다.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로 등기하면서 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기 수수료 가운데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누어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계산 방식입니다. 채무자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비용은 채무자에게 청구하거나 집행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을 포기했거나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지분이 달라졌다면 청구 상대방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대위 상속등기 비용 청구 대응 순서

  • 상속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로 공동상속인과 법정상속분을 확인합니다. 포기·한정승인 여부도 법원에 조회합니다.
  • 대위등기 신청 - 집행권원이나 채권 증빙을 첨부해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합니다. 대위원인이 등기부에 기록됩니다.
  • 비용 정리 - 취득세·등록면허세·수수료 영수증을 모으고 상속인별 지분으로 나눕니다.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상환 청구 -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지분별 비용을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사무관리 비용상환 소송을 냅니다.
  • 채무자 지분 집행 - 채무자 지분에 강제경매나 가압류를 진행합니다. 등기를 마친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라면 사해행위 여부까지 함께 따져야 하므로 가족관계 서류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후 부동산 강제집행과 대위등기, 비용 상환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무자 지분에 집행하려고 대위 상속등기를 해 보면, 다른 상속인들 몫의 취득세까지 채권자가 대신 내야 하는 상황을 만납니다. 많은 채권자가 이 비용을 집행비용으로만 생각하고 포기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 상환을 청구할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청구의 성패는 영수증과 지분 계산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의 지분에 대해 얼마의 세금과 수수료를 냈는지, 등기 신청일과 완료일이 언제인지를 영수증과 등기부로 맞춰 두어야 금액을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채무자 지분 경매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채무자 지분에 해당하는 등기비용은 집행비용으로 배당에서 먼저 회수할 수 있는지 따져 보게 되고, 다른 상속인 몫은 별도 청구로 돌려 비용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후 부동산 강제집행과 대위 상속등기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동상속인별 지분과 등기비용을 먼저 나눠 정리한 뒤 비용 상환 청구와 채무자 지분 집행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 등 집행권원·가족관계증명서·등기비용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대위등기 가능 여부·지분별 비용 상환액·채무자 지분 집행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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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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