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선정당사자가 받은 공사중지 가처분을 제소기간 도과로 취소할 때 상대방은 누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가처분 신청 때 한 선정당사자 선정의 효력은 제소명령 신청 사건에는 미치지만 가처분 취소 신청 사건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취소 신청은 가처분을 받은 선정자 본인들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대법원 99다49170 판결은 선정행위의 효력이 가처분결정취소신청 사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처분결정에서 신청이 인용된 선정자가 누구인지 결정문 주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 채권자가 본안 제기 증명서류를 내지 않으면, 기간이 지난 뒤 서류를 내더라도 법원은 가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제소명령 송달일과 기간 만료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가처분 신청서에 선정당사자로 적힌 사람 한 명만 상대로 하면 선정자 모두에게 취소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설사 I사는 2024년 8월 아파트 신축 현장 인근 주민 7명이 대표자 J씨를 선정당사자로 내세워 신청한 공사중지 가처분에서, 주민 K씨와 L씨 신청만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I사는 선정당사자 J씨에게 제소명령을 송달받게 했지만 주민들은 기간 안에 본안을 내지 않았습니다. 2025년 1월 I사는 가처분 취소를 신청하면서 상대방을 누구로 적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정당사자 선정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요?
가처분 신청 절차에서 한 선정의 효력은 그에 기한 제소명령 신청 사건에는 미치지만, 가처분결정 취소신청 사건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49170 판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소명령은 선정당사자에게 송달해도 되지만, 취소신청은 선정자 본인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 절차 | 선정 효력 | 상대방 |
|---|---|---|
| 가처분 신청 | 미침 | 선정당사자 |
| 제소명령 신청 | 미침 | 선정당사자 |
| 가처분결정 취소신청 | 미치지 않음 | 인용된 선정자 본인 |
- 가처분 신청
- 선정 효력: 미침
- 상대방: 선정당사자
- 제소명령 신청
- 선정 효력: 미침
- 상대방: 선정당사자
- 가처분결정 취소신청
- 선정 효력: 미치지 않음
- 상대방: 인용된 선정자 본인
출처 -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49170 판결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그 가운데 모두를 위해 당사자가 될 사람을 뽑는 제도입니다. 선정은 특정 심급이나 절차에 한정해서 할 수도 있어서, 어느 절차까지 효력이 미치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가처분 취소 신청의 상대방은 누구로 적나요?
가처분이 인용된 선정자들 본인을 피신청인으로 적어야 합니다. 사례에서는 신청이 인용된 주민 K씨와 L씨가 피신청인이 됩니다. 신청이 기각된 나머지 주민들은 취소할 가처분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되지 않습니다.
선정당사자 J씨만 상대로 취소를 신청하면 효력이 미치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이 되어 문제가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도 제소명령과 그 불이행에 따른 취소는 가처분에 준용됩니다.
제소기간을 넘긴 뒤 본안을 내면 취소를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안에 본안을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라고 명하고, 기간 안에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합니다.
제소명령 송달
2주 이상 기간 시작
기간 만료
증명서류 미제출
만료 후
늦은 제출도 효과 없음
취소신청
인용된 선정자 상대
대법원 2003. 6. 18.자 2003마793 결정은 기간 안에 소를 냈더라도 증명서류를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취소해야 하고, 기간이 지난 뒤 서류를 내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서류를 낸 뒤 본안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제소명령 불이행 가처분 취소 대응 순서
- 가처분 주문 확인 - 결정문에서 신청이 인용된 선정자와 기각된 선정자를 구분합니다. 인용된 사람만 취소 대상입니다.
- 제소명령 송달 확인 - 제소명령이 선정당사자에게 송달된 날과 기간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선정 효력은 제소명령 사건에 미칩니다.
- 증명서류 제출 여부 - 기간 안에 본안 제기 증명서류가 제출되었는지 법원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늦은 제출은 소용없습니다.
- 피신청인 특정 - 취소신청서에 인용된 선정자 본인들을 피신청인으로 적습니다. 선정당사자만 적으면 안 됩니다.
- 취소결정 후 조치 - 취소결정이 나면 공사를 재개하고, 채권자의 즉시항고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정서에 선정 범위가 따로 적혀 있거나 선정자 일부가 선정을 철회한 경우라면 선정서와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중지 가처분과 그 취소·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처분 채무자 쪽에서는 신청서에 대표로 적힌 선정당사자 한 명만 상대하면 모든 주민에 대한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선정의 효력은 제소명령 사건까지만 미치고, 가처분 취소 사건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절차마다 상대방이 달라진다는 점을 놓치면 취소결정의 효력이 일부 선정자에게 미치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처분 결정문 주문과 선정서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누가 인용되고 누가 기각되었는지, 제소명령이 누구에게 언제 송달되었는지, 기간 만료일에 어떤 서류가 들어왔는지를 사건 기록으로 확인한 날짜와 함께 남겨 두십시오.
이 기록은 취소신청서의 피신청인 특정과 취소 사유 증명에 그대로 쓰입니다. 제소기간이 지난 뒤 채권자가 서류를 내더라도 취소를 막지 못하므로, 기간 만료 직후 곧바로 취소를 신청하면 공사 재개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중지 가처분과 그 취소·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처분 결정의 인용 범위와 제소명령 송달 기록을 먼저 확인해 취소신청의 상대방과 사유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문, 선정서, 제소명령과 송달증명, 사건 기록 열람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취소신청의 피신청인 특정과 제소기간 도과 여부, 공사 재개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49170 판결
- 대법원 2003. 6. 18.자 2003마793 결정
-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01조
-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4항
-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