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원물반환만 청구했는데 가액배상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물반환만 청구했더라도 청구취지 변경 없이 법원이 가액배상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전부 취소와 부동산 반환을 구하는 청구에 일부 취소와 가액배상 취지도 들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사해행위 뒤 근저당이 말소됐는지 등기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매매 같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등기부를 떼어 본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원물반환으로 소를 냈다가 근저당 말소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서 곧바로 소를 취하하고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청구취지 변경 없이도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사업자금으로 B씨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습니다. B씨의 연대보증인 C씨는 2024년 9월 시가 5억원, 대출 잔액 3억원인 아파트를 사위에게 넘겼고, 2025년 초 대출이 모두 상환돼 근저당이 말소됐습니다. A씨는 매매계약 취소와 아파트 반환을 청구했는데, 상대방은 원물반환은 안 된다고 다툽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저당이 말소된 부동산이면 왜 원물반환이 안 되나요?
근저당이 있던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넘어간 뒤 근저당이 말소됐다면, 부동산 자체를 돌려놓으면 채권자들이 원래보다 더 많은 담보가치를 얻게 되므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해야 합니다. 사해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 피담보채권액을 뺀 잔액 범위에서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근저당이 수익자의 돈으로 말소됐는지, 채무자가 갚아서 말소됐는지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해행위 이후 피담보채무 전액이 소멸한 이상 가액배상으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도 원안 당시와 내용이 같습니다.
원물반환만 청구했는데 가액배상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네.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 취소와 부동산 자체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일부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들어 있다고 보므로, 청구취지를 바꾸지 않아도 법원은 바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은 판결하지 못하지만, 가액배상은 원물반환 청구보다 적은 범위의 청구로 봅니다.
다만 법원이 가액을 산정하려면 사해행위 당시 시가와 피담보채무액 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정신청과 근저당 말소 경위 자료는 원고가 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예비적으로 가액배상 청구취지를 추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액배상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해행위 당시 부동산 시가에서 그 당시 근저당 피담보채무액을 뺀 금액과, 소송을 낸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가운데 적은 금액이 가액배상 한도입니다. 피보전채권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의 지연이자도 들어갑니다.
| 사해행위 당시 시가 | 50,000만원 |
|---|---|
| 피담보채무액 | 30,000만원 |
| 잔존 가액 | 20,000만원 |
| 피보전채권(원리금 예시) | 11,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 잔존 가액과 피보전채권 중 적은 금액이 한도
채권자가 따로 물상담보를 가지고 있다면 그 담보로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뺀 나머지만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이 경우 담보 범위 밖에 채권이 남는다는 점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가액배상 청구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사해행위 당시와 현재의 근저당 설정·말소 내역을 확인합니다. 말소가 있으면 가액배상 사건이 됩니다.
- 시가 자료 준비 - 사해행위 당시 시가를 보여 줄 감정·실거래가 자료를 모읍니다. 배상액 산정의 출발점입니다.
- 피담보채무액 확인 - 말소된 근저당의 당시 실제 채무액을 금융기관 자료로 확인합니다. 등기부에 적힌 설정 금액이 아니라 실제 채무액을 뺍니다.
- 청구취지 정비 - 주위적으로 원물반환, 예비적으로 가액배상을 적습니다. 법원이 바로 가액배상을 명할 수도 있지만 산정 자료를 함께 냅니다.
- 집행 준비 - 가액배상 판결은 금전 지급 판결이므로 수익자 재산을 미리 파악합니다. 필요하면 가압류를 함께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저당 여러 개가 순차로 말소됐거나 사해행위 당시 시가가 크게 다투어지면 등기부·대출 내역·감정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고 쪽은 대개 부동산 자체를 돌려놓는 원물반환이 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해행위 뒤 근저당이 말소된 부동산은 원물반환을 명할 수 없고 가액배상으로만 회복됩니다. 청구취지를 고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패소하지는 않지만, 가액 산정 자료가 없으면 결론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등기부의 날짜가 중요합니다. 매매계약일, 이전등기일, 근저당 말소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원물반환인지 가액배상인지가 갈립니다. 사해행위 당시 시가를 보여 줄 실거래가와 대출 잔액 자료도 그 날짜 기준으로 모아야 합니다.
이 자료는 판결 금액과 집행 방법을 정합니다. 가액배상 판결은 수익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므로, 수익자의 예금·부동산을 미리 가압류해 두지 않으면 판결 뒤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처분을 둘러싼 채권자취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의 근저당 말소 경위와 사해행위 당시 시가를 먼저 확정해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가운데 맞는 청구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매계약서·대출 잔액 자료·채권 증빙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원물반환 가능 여부·가액배상 산정 방법·피보전채권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 민법 제406조 제2항
- 민법 제40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03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