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공정증서
빌려준 돈 대신 공증받은 약속어음, 만기 3년 지나면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어음채권은 만기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해 그 공증으로는 집행이 막힙니다. 다만 어음은 대여금의 지급을 위해 준 것으로 추정돼 원래 대여금채권은 10년 시효로 따로 살아 있습니다. 지금은 차용증·이체 내역과 대여금 변제기부터 확인하십시오.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이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공증을 받아도 10년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어음 시효가 지났다고 빌려준 돈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의 대여금채권은 따로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1월 지인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고 그해 10월 말까지 갚기로 했습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2023년 2월 만기를 2023년 5월로 한 약속어음을 받아 공증해 두었습니다. 상대방 재산이 없어 집행을 미루던 중 2026년 8월 상대방이 아파트를 상속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음 만기일부터 3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증받은 약속어음도 3년이면 시효가 끝나나요?
끝납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약속어음에는 환어음의 시효 규정이 준용됩니다.
판결이나 재판상 화해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시효라도 10년이 되지만, 공정증서는 집행력만 있고 기판력이 없습니다. 대법원도 약속어음에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10년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효가 지난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문을 받아 압류를 신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해도,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로 시효 소멸을 주장하면 집행이 막힙니다.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에는 판결과 달리 변론종결 후 사유라는 제한이 없어 어음채권 소멸을 그대로 다툴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 자체는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채무를 갚는 방법으로 어음을 준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지급을 위하여」 또는 「담보를 위하여」 준 것으로 추정하고, 원래 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여금채권과 어음채권이 나란히 존재합니다.
| 채권 | 시효 | 기산점 |
|---|---|---|
| 약속어음(공증 포함) | 3년 | 만기일 |
| 개인 간 대여금 | 10년 | 변제기 |
| 상인의 영업자금 대여금 | 5년 | 변제기 |
| 판결로 확정된 대여금 | 10년 | 판결 확정일 |
- 약속어음(공증 포함)
- 시효: 3년
- 기산점: 만기일
- 개인 간 대여금
- 시효: 10년
- 기산점: 변제기
- 상인의 영업자금 대여금
- 시효: 5년
- 기산점: 변제기
- 판결로 확정된 대여금
- 시효: 10년
- 기산점: 판결 확정일
출처 - 어음법 제70조 제1항·제77조 제1항, 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개인 사이 대여금채권은 변제기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아야 시효가 완성됩니다. 변제기부터 4년 정도 지났다면 대여금채권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어음 시효와 대여금 시효는 기산점도 기간도 따로 계산합니다. 다만 빌린 사람이 상인이고 영업자금으로 빌렸다면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될 수 있어 계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기 전에 무엇을 하나요?
대여금채권을 근거로 아파트에 부동산가압류를 먼저 신청하십시오. 가압류는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도 있고, 소송 중에 아파트가 처분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다음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내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해 새 집행권원을 받습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 시효 대응 순서
- 만기일 확인 - 어음에 적힌 만기일과 공증일을 확인합니다. 만기일부터 3년이 어음 시효입니다.
- 원인채권 정리 - 차용증, 이체 내역, 변제기 약정을 모읍니다. 대여금채권의 시효는 변제기부터 계산합니다.
- 상대방 재산 조사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상속 등기 여부와 담보 설정을 봅니다. 처분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 부동산가압류 -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시효 중단과 처분 방지를 함께 얻습니다.
- 본안 청구 - 대여금 반환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판결을 받습니다. 확정되면 그때부터 10년의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을 「지급에 갈음하여」 받기로 명확히 약정했거나 빌린 사람이 영업자금으로 빌린 상인이면 약정 내용과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반환 청구와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만기일 확인
어음 시효 3년 계산
- 2
원인채권 정리
차용증·이체 내역
- 3
재산 조사
상속 등기 확인
- 4
부동산가압류
시효 중단·처분 방지
- 5
대여금 청구
판결 확정 후 10년 시효
실무상 착안점
공증을 받아 두면 10년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공정증서는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는 편리함을 줄 뿐 시효를 늘려 주지 않아, 약속어음 공증은 만기일부터 3년이 지나면 사실상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공증과 별도로 원래 돈을 빌려준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체 내역, 차용증, 변제기를 정한 문자가 있으면 어음 시효가 지나도 대여금채권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음 만기일과 대여금 변제기를 따로 적어 두는 습관이 차이를 만듭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새로 생겼을 때는 속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대여금채권으로 가압류를 먼저 걸면 시효가 중단되고 처분도 막히며, 이후 받은 판결은 10년의 새 시효를 얻습니다. 시효가 지난 공정증서로 곧바로 압류부터 하면 청구이의 소송으로 시간을 잃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반환 청구와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의 시효를 따로 계산한 뒤 살아 있는 채권으로 보전처분과 본안 청구를 이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공정증서·차용증·송금 내역·상대방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어음채권과 대여금채권의 시효 완성 여부·가압류 가능성·본안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
- 어음법 제70조 제1항
- 어음법 제77조 제1항
- 민법 제165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
-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3322 판결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 어음법 제34조 제1항
- 민법 제168조 제2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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