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채권을 넘겼다는 주장만으로 채권자대위소송이 각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상대방이 채권 양도를 주장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가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피보전채권이 있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소송요건이어서, 기록에 채권을 다시 넘겨받은 흔적이 보이면 법원이 추가로 심리해야 합니다. 지금은 채권을 되돌려 받은 계약서와 승계집행문을 법원에 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대방이 준비서면에서 「원고는 이미 채권을 넘긴 사람」이라고 주장했다면, 채권을 다시 넘겨받은 재양도계약서, 양도 통지서, 승계집행문을 모아 다음 변론기일 전에 서증으로 내십시오. 대위소송의 적법 여부가 이 서류로 갈립니다.
재양도 사실을 따로 길게 주장하는 서면을 내지 않았더라도, 기록에 서류가 들어가 있으면 법원이 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지인 B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고 승소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돈을 받지 못하자 A씨는 한때 이 판결 채권을 C씨에게 넘겼다가 2024년에 되돌려 받았고, 법원에서 자기 이름으로 승계집행문도 다시 받았습니다. 2025년 A씨는 B씨 소유 아파트에 설정된 D씨 명의 근저당권이 가짜 채무를 담보한다며 B씨를 대위해 D씨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냈습니다. D씨는 「A씨는 채권을 C씨에게 넘겼으니 원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고, 1심은 이 말만 받아들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보전채권은 누가 확인해야 하나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가 채무자에게 채권(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는지는 소송요건이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아도 법원이 살피고, 반대로 상대방이 부인해도 법원은 기록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보전할 채권이 없으면 대위소송은 부적법해집니다.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해서 법원이 증거를 직접 찾아 나설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에 나와 있는 소송자료만 보더라도 피보전채권의 존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추가로 심리해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은 이 의무를 소홀히 하고 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채권을 한 번 넘겼으면 대위소송 자격이 없어지나요?
채권을 넘긴 뒤 다시 넘겨받았다면 자격은 되살아납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고, 되돌려 받는 재양도도 같은 양도입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재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채무자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통지서와 도달 증명을 갖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결 확정
대여금 채권 확정
1차 양도
제3자에게 채권 양도
재양도·통지
채권을 되돌려 받고 채무자에게 통지
승계집행문
원고 명의로 다시 부여
대위소송 제기
근저당권 말소 청구
위 판결 사건에서는 원고가 재양도 사실을 따로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원고가 낸 서증에 법원이 승계집행문을 원고에게 다시 내준 취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정만으로도 법원이 피보전채권이 원고에게 돌아왔는지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승계집행문은 왜 중요한 증거가 되나요?
승계집행문은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만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내주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승계집행문이 원고 이름으로 다시 나왔다는 것은 채권이 원고에게 돌아왔다는 사실을 법원이 이미 한 번 확인했다는 뜻이 됩니다. 대위소송에서 이 서류를 내면 채권 양도 항변에 대한 반박 자료가 됩니다.
승계집행문 부여는 재판장의 명령 사항이고, 실무에서는 사법보좌관이 처리하기도 합니다. 명령 사실은 집행문에 적히므로 사본을 그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채권자대위소송 각하 대응 순서
- 각하 사유 확인 - 판결문이나 상대방 서면에서 피보전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들었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소송요건 흠결과 구분해야 대응이 달라집니다.
- 재양도 서류 수집 - 재양도계약서, 양도 통지서와 우체국 도달 증명을 모읍니다. 재양도 시점이 대위소송 제기 전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 승계집행문 확보 - 집행문을 내준 법원에서 부여 기록을 확인하고 사본을 받습니다. 재판장 명령을 거친 서류라서 증명력이 큽니다.
- 변론에서 명시 주장 -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야 하더라도 재양도 사실을 준비서면에 분명히 적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툴 때도 주장 누락 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항소·상고 기간 관리 - 각하 판결을 받았다면 송달일을 기록하고 불복 기간 안에 항소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이 여러 번 양도되었거나 채무자에게 통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계약서와 통지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대위소송과 강제집행·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각하 사유 확인
피보전채권 부존재가 이유인지 확인
- 2
재양도 서류 수집
계약서·통지서·도달 증명
- 3
승계집행문 확보
재판장 명령을 거친 증거
- 4
항소 제기
직권심리 의무 위반 주장
실무상 착안점
대위소송을 당한 쪽은 「원고가 채권을 넘겼다」는 한 줄 항변으로 사건을 끝내려 하고, 원고는 그 항변에 제대로 답하지 않은 채 본안만 다투다가 각하 판결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피보전채권은 법원이 직권으로 살피는 사항이지만, 법원이 볼 수 있는 자료가 기록에 들어가 있어야 그 의무도 작동합니다.
재양도 사건에서는 날짜가 전부입니다. 처음 양도한 날, 되돌려 받은 날, 채무자에게 통지가 도달한 날, 승계집행문이 다시 나온 날, 대위소송을 낸 날을 한 장에 정리해 두면 상대방 항변이 어느 시점을 겨냥하는지 바로 드러납니다.
이 기록은 대위소송의 적법성을 넘어 이후 집행에서도 쓰입니다. 대위소송으로 채무자 명의를 회복한 뒤 강제집행을 할 때 승계집행문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어야 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다른 채권자와 배당을 다툴 때도 채권 귀속 시점이 순위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대위소송과 판결 채권의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피보전채권의 귀속 경위를 서류로 먼저 정리한 뒤 소송요건 항변과 본안을 함께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재양도계약서·양도 통지서·승계집행문을 준비해 주시면, 피보전채권의 귀속 시점·대위소송의 적법성·항소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
- 민법 제450조 제1항
- 민법 제404조 제1항
- 민법 제449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2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