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빚진 사장이 가게 영업을 통째로 넘겼으면 채권자는 무엇을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사해행위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채권자는 양수인에게 영업을 채무자에게 되돌리라고 청구하고, 되돌릴 수 없으면 영업의 가액반환을 청구합니다. 대법원은 영업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돌아갈 수 없을 때 피보전채권액 한도에서 영업권을 포함한 가액을 반환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양수인이 설비·거래처·상호를 그대로 쓰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영업양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지나면 소가 각하됩니다.
영업재산을 설비·재고·거래처로 하나하나 나눠 각각 취소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업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고 영업양도 계약 하나를 취소 대상으로 삼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식자재 납품대금 1억 2,000만원을 받지 못한 채 거래처 사장 B씨와 다투고 있었습니다. B씨는 2024년 운영하던 음식점의 설비·재고·거래처·상호를 한꺼번에 지인 C씨에게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값에 넘겼고, 그 뒤 B씨 명의로 남은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C씨는 인테리어를 바꾸고 직원 절반을 새로 뽑아 1년 넘게 영업을 해 왔습니다. A씨는 영업양도를 취소하더라도 무엇을 돌려달라고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업양도도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나요?
네. 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결합된 영업 전체를 넘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거나 그 상태가 더 나빠졌다면, 영업양도도 채권자취소권 행사 대상입니다. 영업은 설비·재고·거래처·노하우가 묶여 수익을 내는 하나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면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러 재산은 일괄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으므로 영업재산을 한꺼번에 강제집행하면 영업권도 함께 값이 매겨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들어 영업양도를 취소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수익자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양도대금이 시세보다 크게 낮거나 채무자와 가까운 사이라면 선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영업을 원래대로 돌려받는 것이 원칙인가요?
네. 영업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 원칙은 원물반환입니다. 채권자는 양수인을 상대로 영업을 채무자에게 다시 넘기라고 청구하고, 돌아온 영업재산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원물반환이 가능한지는 소송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양수인이 설비와 거래처를 그대로 쓰며 같은 상호로 영업하고 있다면 원래 영업으로 되돌릴 여지가 큽니다.
영업을 되돌릴 수 없으면 가액반환을 청구하나요?
네. 영업양도 뒤 종래 영업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채권자는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영업의 가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액에는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함께 들어갑니다.
- 1
영업양도 취소
채무자와 양수인의 영업양도 계약 취소
- 2
영업조직 동일성 확인
설비·거래처·상호가 그대로인지 확인
- 3
원물반환
되돌릴 수 있으면 영업을 채무자에게 다시 양도
- 4
가액반환
되돌리기 불가능·현저히 곤란하면 영업권 포함 가액을 피보전채권액 한도로 반환
출처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양수인이 설비를 처분했거나 거래처와 직원을 대부분 바꿨다면 가액반환을 청구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가액은 영업재산의 시가에 영업권 가치를 더해 감정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환 범위는 영업의 가액과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양수인이 상호를 그대로 쓰면 따로 책임을 묻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채무를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사해행위취소와 별도로 양수인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양도 후 지체 없이 책임이 없다는 뜻을 등기했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채권자에게 그 뜻을 통지했다면 이 책임은 생기지 않습니다. 양수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 양도인의 채무는 영업양도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청구 시점도 따져야 합니다.
사해 영업양도 대응 순서
- 채권 확인 -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로 영업양도 전에 생긴 채권임을 정리합니다.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전에 성립해 있어야 합니다.
- 양도 사실 확인 - 사업자등록 변경, 상호 사용, 설비 반출 여부로 영업양도 시점을 특정합니다. 제척기간은 이 날짜와 안 날부터 셉니다.
- 보전처분 - 양수인이 영업재산을 다시 처분하지 못하게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소송 도중 재산이 흩어질 염려가 있을 때 씁니다.
- 청구 방식 선택 - 영업조직이 그대로면 원물반환, 바뀌었으면 가액반환을 청구합니다. 두 가지를 주위적·예비적으로 함께 청구하기도 합니다.
- 강제집행 - 원물반환이면 돌아온 영업재산에, 가액반환이면 양수인 재산에 집행합니다. 판결 확정 뒤 바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대금이 실제로 지급됐는지, 양수인이 기존 채무를 인수했는지에 따라서는 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영업을 넘겼다는 말을 들으면 채권자는 가게 설비 몇 개를 압류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영업 전체를 하나의 재산으로 보고, 영업권 가치까지 포함해 되돌리거나 값으로 물어내게 합니다. 설비 값만 따지면 손해가 훨씬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양도 무렵의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사업자등록 변경일, 양도계약서의 대금과 실제 입금 내역, 양수인이 같은 상호로 영업을 시작한 날, 채권자가 양도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문자나 내용증명의 날짜가 모두 쟁점이 됩니다. 알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송을 낼 수 없으므로 그 날짜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양수인의 악의를 증명하고,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중 어느 쪽을 청구할지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가액반환 판결을 받으면 양수인 개인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으므로, 소송 전에 양수인 재산을 가압류해 두는지가 회수 여부를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다투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 시점과 대금 흐름을 먼저 확인한 뒤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중 회수에 유리한 청구 방식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거래명세서·영업양도계약서·사업자등록 변경 자료·양도 사실을 안 날의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영업양도의 사해성·원물반환과 가액반환 중 청구 방식·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 민법 제406조 제2항
- 민법 제406조 제1항
- 민법 제407조
- 상법 제42조 제1항
- 상법 제42조 제2항
- 상법 제45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