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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 간 회사가 영업을 통째로 넘겼는데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채무자 회사가 영업재산과 거래처·영업권을 묶어 영업 전체를 넘겨 채무초과가 되거나 깊어졌다면 그 영업양도는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업이 하나의 재화처럼 일괄 강제집행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고, 영업을 되돌리기 어려우면 가액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영업양도를 안 날을 적어 두고 그날부터 1년 안에 소를 내십시오.

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영업양도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영업양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양도 사실을 처음 들은 날과 그 경로를 지금 기록해 두십시오.

영업이 넘어간 뒤라도 채권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영업 전체를 하나의 재산으로 보고 되돌리거나 그 값을 받아 내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4월 식품 제조회사에 운영자금 3억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회사는 변제기인 2025년 4월을 앞두고 공장 설비, 거래처, 상표를 묶어 영업 전체를 대표의 지인이 세운 새 회사에 넘겼고, 남은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새 회사는 같은 공장에서 같은 제품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업을 통째로 넘긴 것도 사해행위가 되나요?

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면 채권자는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업이 유형·무형의 재산과 거래처 같은 사실관계가 결합한 기능적 재산으로서 하나의 재화처럼 거래되고, 영업재산을 일괄 강제집행하면 영업권도 함께 환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영업양도 사해행위취소 기한
  1. 영업양도일

    5년 기간 시작

  2. 양도 사실을 안 날

    1년 기간 시작

  3. 안 날부터 1년

    제소 마감

  4. 양도일부터 5년

    절대 마감

출처 - 민법 제406조 제2항

그래서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결합된 영업 전체를 양도해 채무초과가 되거나 이미 있던 채무초과가 깊어졌다면, 그 영업양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입니다. 개별 기계나 부동산만 따로 떼어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영업을 되돌릴 수 없으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영업의 가액을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 후 영업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에게 돌아오기 어렵다면, 채권자는 자기 채권액을 한도로 영업재산과 영업권을 포함한 영업 전체의 가액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새 회사가 설비를 바꾸고 거래처를 흡수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습니다. 가액반환을 받더라도 다른 채권자들과 나눠야 하는 구조이므로,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수 회사에 바로 빚을 갚으라고 할 수는 없나요?

양수 회사가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쓰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과 별도로 상법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보다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 후 채권자의 청구 수단 비교
상대방
사해행위취소: 양수인(수익자)
상호 속용 책임: 양수인
증명할 것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사해의사
상호 속용 책임: 상호 계속 사용
기간
사해행위취소: 안 날 1년, 행위일 5년
상호 속용 책임: 양도인 채무는 양도 후 2년 경과로 소멸
결과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 또는 가액반환
상호 속용 책임: 양수인이 직접 변제

출처 - 민법 제406조, 상법 제42조, 대법원 2013다84162 판결

다만 양수인이 양수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책임이 없다는 뜻을 등기했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채권자에게 그 뜻을 통지했다면 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법인 등기부의 상호와 등기 사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양수인이 이 책임을 지는 경우 양도인의 채무는 영업양도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그 전에 누구를 상대로 할지 정해야 합니다.

영업양도 사해행위 대응 순서

  • 양도 사실 확인 - 법인 등기부, 사업자등록, 거래처 공문으로 양도일과 양수인을 확인합니다. 1년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 채무초과 입증 자료 - 양도 전후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목록을 정리합니다. 채무초과가 인정되어야 사해행위가 됩니다.
  • 보전처분 - 양수인이 다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소송 중 재산이 흩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 상호 속용 여부 검토 - 양수 회사가 같은 상호를 쓰는지 봅니다. 쓰고 있다면 양수인에게 직접 청구합니다.
  • 취소 소송 제기 - 영업양도 취소와 원상회복 또는 가액반환을 청구합니다. 대여금 청구도 함께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수인이 대가를 제대로 치렀거나 양도 사실을 몰랐다고 다투는 경우라면 양도계약서와 대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와 보전처분,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공장과 거래처가 넘어갔으니 받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영업 전체를 하나의 재산으로 보아 사해행위취소를 허용하고, 되돌릴 수 없으면 영업 가액을 반환하게 합니다. 영업이 새 회사에서 그대로 돌아가고 있다면 오히려 가액을 따지기 쉬워집니다.

문제는 기간입니다. 양도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를 낼 수 없으므로, 거래처에서 들은 날, 등기부를 떼어 본 날, 채무자에게서 통보를 받은 날을 모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양수인은 채권자가 더 일찍 알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록은 취소 소송에서 제척기간 다툼을 가르고, 가압류 신청에서는 보전의 필요성을 보여 줍니다. 양도 전후 재무 자료는 채무초과와 사해의사를 입증하고, 가액반환에서는 영업 가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와 보전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영업양도일과 채무초과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상호 속용 책임과 사해행위취소 중 빠른 절차를 골라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대여금 입금 내역·채무자와 양수 회사의 법인 등기부를 준비해 주시면, 사해행위 성립 여부·제척기간 준수 여부·상호 속용 책임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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