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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수수료가 잘못 적립됐어도 이미 출금했다면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정상적인 수수료가 아니라 시스템 오류로 적립된 가상자산이라면, 외부 지갑으로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반환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거래소 제휴회원에게 과다 적립된 가상자산의 반환을 인정한 확정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거래소가 주장하는 금액 전부를 확인 없이 돌려줄 문제는 아니며, 정상 보수와 오류분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수수료가 아니라 시스템 오류로 적립된 가상자산이라면, 외부 지갑으로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반환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거래소 제휴회원에게 과다 적립된 가상자산의 반환을 인정한 확정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거래소가 오류라고 주장하는 금액 전부를 확인 없이 돌려줄 문제는 아니며, 정상 보수와 오류분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추가 이체보다 내역 보존이 먼저입니다.

제휴계약, 수수료 산식, 적립·차감 기록과 외부 전송 내역을 확보하십시오. 화면에 숫자가 표시된 사실과 그 금액을 받을 계약상 권리가 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추천인 제도에 가입해 매달 80만원 안팎의 수수료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2026. 1. 12. 하루 사이에 시가 4,5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수수료로 적립됐고, A씨는 그중 2,000만원 상당을 개인 지갑으로 옮겼습니다. 거래소는 2026. 1. 15. 시스템 오류라며 남은 적립분을 차감하고 출금을 막았습니다. 이어 2026. 2. 2. 외부로 옮긴 자산도 같은 종류와 수량으로 돌려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A씨는 거래소가 적립해 준 수수료를 이미 출금했는데도 돌려줘야 하는지, 돌려준다면 원화로 갚아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거래소가 적립했는데 왜 내 재산이 아닌가요?

받을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휴계약에 따라 실제 발생한 수수료라면 계약상 보수일 수 있지만, 계산 오류로 존재하지 않는 수수료가 표시됐다면 화면의 잔액만으로 그 금액을 보유할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에게 손해를 주고 얻은 이익의 반환을 정합니다.

위 사건의 회원은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소를 홍보하는 링크를 배포하고, 이를 통해 가입한 고객이 거래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일부를 받는 제휴프로그램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제휴계정에 시가 약 200억 원 상당의 이례적인 가상자산이 수수료로 표시되자 이를 일반회원계정으로 옮기고 일부를 외부 계정으로 전송했습니다. 법원은 정상적으로 발생한 수수료가 아니라 시스템 오류 등으로 잘못 표시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적립 당시 보유하던 잔액과 이후 거래로 생긴 잔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오적립 이전부터 갖고 있던 자산이나 실제로 발생한 정상 수수료까지 오류분이라고 묶으면 반환 범위를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도 산식과 원자료를 제시하여 어느 부분이 왜 잘못 계산됐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급부부당이득을 청구하는 거래소가 법률상 원인 없는 지급을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도 전제로 삼았습니다. 이용자가 큰 금액을 출금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거래소의 청구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 거래실적과 이례적인 적립 기록을 대조할 자료가 양쪽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외부 지갑으로 보내면 거래소와의 관계가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위 판결은 회원이 외부 계정으로 옮긴 가상자산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과 거래소의 손해를 인정하고, 원물인 가상자산을 반환하도록 판단했습니다. 거래소 내부에서 직접 차감할 수 없게 됐다는 사정과 민사상 반환 의무가 없어졌다는 주장은 전혀 다릅니다.

보유 자산을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옮겼다면 종목·수량·전송 시각·주소와 거래식별값을 연결해야 합니다. 거래소의 내부 계정 간 이동 기록과 블록체인상의 외부 전송 기록이 같은 형식으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잔액만 제출하기보다 처음 잘못 적립된 자산이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을 보고 외부로 보낸 가상자산은 모두 형사상 횡령죄가 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위 공보에서 확인되는 판단은 부당이득 반환과 계정 조치의 효력에 관한 민사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시스템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체된 가상자산을 처분한 사람을 배임죄의 주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적립 경위에 본인의 관여가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형사책임은 개별 구성요건에 따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코인을 돌려주나요, 원화로 갚나요?

위 판결은 원물인 가상자산의 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인도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변론종결 당시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민법 제747조 역시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으면 가액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처음 적립된 날의 원화 환산액만 보고 채무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에서 청구한 자산의 종류와 수량, 원물 반환과 가액 반환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소 화면의 표시통화, 실제 수수료 지급 자산, 반환을 요구하는 자산이 서로 다른지도 살펴야 합니다. 종목 이름이 비슷한 토큰이나 다른 네트워크상의 자산을 동일하게 취급하면 실제 반환을 이행한 것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가 산정도 출처와 기준시점을 특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 판결의 가액 산정 기준을 모든 가상자산 분쟁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에 따른 청구인지 부당이득인지, 실제로 어떤 반환이 불가능한지에 따라 판단할 범위가 달라집니다.

거래소는 계정 잔액을 차감하고 출금도 막을 수 있나요?

위 사건에서는 거래소가 아직 외부로 나가지 않은 오류 적립분을 차감하고 출금정지·계정이용 제한을 했으며, 법원은 해당 약관과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차감도 거래소 계정에 잘못 표시된 부분의 오류를 수정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결론이 모든 거래소에 이용자의 자산을 임의로 빼거나 계정을 무기한 제한할 권한을 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약관이 계약 내용이 됐는지, 제한 대상 자산과 오류분이 일치하는지, 정상 보유분까지 제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한 통지에 이유가 적혀 있지 않다면 거래소에 적용 조항과 대상 수량, 계산 근거를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설명의무도 약관 내용과 이용자의 인식에 따라 판단합니다. 위 법원은 해당 회원이 별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알거나 예상할 수 있는 조항이라는 점을 보았습니다. 일반 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중요한 조항까지 언제나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일반 원칙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체결 당시 제시된 약관과 이후 개정본도 구별해야 합니다.

위 사고는 2023년에 발생했습니다. 2026년에 선고된 판결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고 이후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제도가 소급 적용된 사건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계정 제한은 사업자의 지위와 적용 법령, 당시 약관을 함께 검토할 문제입니다.

가상자산 대응 순서

반환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보내온 지갑 주소에 바로 전송하면 별도의 사기나 이중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식 창구를 통해 요청 주체와 반환 대상, 수령 권한을 확인하고 이미 거래소가 차감한 수량은 중복되지 않게 정리해야 합니다. 분쟁 중인 금액과 관계없는 자산의 처리는 별도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잘못 들어온 돈과 압류가 겹치는 경우는 「잘못 보낸 돈이 압류된 계좌로 들어갔으면 압류 채권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판단할 사항의 구분
구분확인할 내용
정상 수수료 산식을 재현할 약정과 거래 자료가 있나요?정상 적립액과 오류 발생 구간을 계산해 대조합니다.
오적립 자산을 외부 지갑으로 출금했나요?출금 자산, 수량과 전송 내역을 잔액 표시와 구별합니다.
정정·제한 통지와 당시 이용약관을 보관했나요?정정 범위와 제한 사유를 약정 및 통지 내용에 맞춰 검토합니다.

출처 - 민법 제741조, 민법 제747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4가합22393, 2025가합20759 판결. 판결과 관련 규정에 따른 확인 항목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정상 수수료 산식을 재현할 약정과 거래 자료가 있나요?

    정상 적립액과 오류 발생 구간을 계산해 대조합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seqnum=27977&cbub_code=000213

  2. 오적립 자산을 외부 지갑으로 출금했나요?

    출금 자산, 수량과 전송 내역을 잔액 표시와 구별합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seqnum=27977&cbub_code=000213

  3. 정정·제한 통지와 당시 이용약관을 보관했나요?

    정정 범위와 제한 사유를 약정 및 통지 내용에 맞춰 검토합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seqnum=27977&cbub_code=000213

  1. 제휴계약과 당시 약관에서 정상 수수료의 발생 조건을 확인합니다.
  2. 오류 전 잔액, 신규 적립, 내부 이동, 외부 전송과 차감 내역을 나눕니다.
  3. 거래소 주장 금액을 실제 거래실적·수수료율과 대조합니다.
  4. 원물의 종류·수량과 가액 산정의 기준시점을 구분합니다.
  5. 합의하거나 반환할 때 이미 차감·반환한 부분과 수령 주체를 명시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거래소 화면에 잔액이 표시된 경위와 그 잔액을 보유할 법률상 근거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적립 약정의 산식에 맞지 않는 전산 오류라면 표시된 잔액만으로 수익의 귀속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거래소가 오류라고 통보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반환 범위와 계정 제한이 정당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약정에 따른 정상 적립액, 실제 외부 출금액, 오류 정정 방식과 제한의 근거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 운영자나 소개자의 책임은 돈을 실제로 얻었는지와 관여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채널을 운영했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오적립·착오 이체 반환과 계정 제한을 둘러싼 민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형사 고소 대응과 반환 판결에 따른 세금 경정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 가상자산 부당이득 반환 청구·대응
  • 거래소 계정 제한·약관 분쟁
  • 가상자산 이체 관련 형사 대응
  • 반환 판결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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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