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남편의 법률상 아내가 제 딸의 엄마로 올라가 있는데 저로 고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법률상 아내와 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정정신청을 하면 딸의 어머니를 생모인 본인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바꾸는 것은 친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이어서 가정법원 허가가 아니라 확정판결로만 정정합니다. 지금은 판결 이유에 생모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도록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를 소송에서 밝힐 준비를 하십시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신청까지 마쳐야 딸의 등록부에서 어머니 이름이 바뀝니다.
아버지와 딸 사이의 기록까지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한 출생신고는 딸에 대한 인지의 효력이 있어 부자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법률상 아내가 있는 남성과 사이에서 2023년 딸을 낳았습니다. 남성이 딸을 자신과 아내 사이의 자녀로 출생신고하는 바람에, 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어머니가 남성의 법률상 아내로 올라가 있습니다. 남성은 아내와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K씨는 2025년 딸의 어머니를 자신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나중에 남성과 결혼하면 딸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머니 이름은 어떤 절차로 바꾸나요?
법률상 아내와 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가정법원에 내고, 확정판결을 받아 정정신청을 합니다. 어머니를 바꾸는 것은 친족법·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항이어서,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가정법원 허가에 의한 간이한 정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 1
증거 준비
출산 기록·유전자 검사
- 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
법률상 아내와 딸 사이
- 3
판결 확정
판결 이유에 생모 특정
- 4
정정신청
확정일부터 1개월 안
- 5
혼인신고
부모가 혼인하면 그때부터 혼인 중 출생자
출처 - 민법 제865조, 제855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이 소송은 가사소송법상 가류 사건이고, 생모인 본인도 이해관계인으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록상 어머니인 법률상 아내가 이미 사망했다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판결만 받으면 제 이름이 바로 올라가나요?
판결 이유에 생모가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판결 이유에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과 등록기준지가 생모로 적혀 있으면 정정신청으로 딸의 어머니를 본인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판결이 법률상 아내와의 관계 부존재만 확인하고 생모를 특정하지 않으면 어머니 칸이 비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와 출산 병원 기록을 내어 본인이 딸을 낳았다는 사실을 함께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시(구)·읍·면에 정정신청을 합니다.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버지가 혼인 외의 자녀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하면 그 신고에 인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어머니 기록이 바뀌어도 아버지와 딸 사이의 친자관계는 남습니다. 정정이 끝나면 딸의 부모는 아버지와 본인으로 기록되고, 딸은 혼인 외 출생자가 됩니다.
나중에 아버지와 결혼하면 딸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법률상 아내와 이혼하고 본인과 혼인신고를 하면, 딸은 그 혼인신고를 한 때부터 두 사람의 혼인 중 출생자가 됩니다. 이것을 준정이라고 하고, 태어난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혼인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혼인 외 자녀 생모 정정 대응 순서
- 증거 확보 - 출산 병원 기록과 유전자 검사로 본인이 생모라는 사실을 준비합니다. 판결 이유에 생모를 특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소 제기 - 법률상 아내와 딸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가정법원에 냅니다. 법률상 아내가 사망했다면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합니다.
- 생모 특정 요청 - 판결 이유에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가 적히도록 주장합니다. 없으면 어머니 칸이 빌 수 있습니다.
- 정정신청 -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로 신청합니다. 딸의 어머니가 본인으로 바뀝니다.
- 혼인과 준정 - 아버지의 이혼 후 혼인신고를 하면 딸은 그때부터 혼인 중 출생자가 됩니다. 혼인신고 시점을 기록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률상 아내가 소송에서 다투거나 딸의 출생신고 경위에 다른 사람이 관여한 경우에는 출생신고서와 병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등 가사 소송과 등록부 정정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생모들은 딸의 등록부에 다른 여성이 어머니로 올라간 것을 보고 출생신고를 다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번 올라간 친자 기록은 판결로만 지울 수 있고, 판결 이유에 생모가 적히지 않으면 어머니 칸이 비는 결과가 됩니다. 소송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과를 정합니다.
증거는 출산 무렵의 기록입니다. 분만한 병원의 출산 기록, 산모 수첩, 출생 직후 사진과 메시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누가 언제 어느 관서에 했는지도 확인해 두면 기록이 잘못된 경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이 기록은 판결 뒤에도 계속 쓰입니다. 딸의 어머니가 바로잡혀야 양육비와 친권 문제가 정리되고, 아버지가 이혼 후 본인과 혼인하면 준정으로 딸이 혼인 중 출생자가 됩니다. 상속에서도 딸이 누구의 자녀인지는 이 등록부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등 가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출산 기록과 유전자 검사로 생모를 먼저 증명한 뒤 판결 이유에 생모가 특정되도록 소송을 진행하고 정정신청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출산 병원 기록·유전자 검사 결과와 출생신고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소송 상대방과 기간·판결 이유의 생모 특정 방법·혼인 후 준정 효과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865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
- 민법 제865조 제2항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 민법 제855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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