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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망한 뒤 친자식이 아닌 아이가 남편 자녀로 올라 있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인지 관련 소송이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투고, 남편이 사망했다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냅니다. 대법원은 인지신고가 아닌 출생신고로 등재된 친자관계를 다투려면 인지무효나 인지 이의가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남편의 사망을 안 날과 아이가 어떤 신고로 등재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남편이 사망했다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내야 합니다. 장례일과 사망 사실을 안 경위를 기록해 두십시오.

인지무효나 인지 이의의 소를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생신고로 등재된 관계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하나로 다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Y씨의 남편은 2019년 혼인 중에 다른 여성이 낳은 아이 Z를 자신의 친자식으로 잘못 알고 Y씨와 사이의 자녀로 출생신고했습니다. 2025년 11월 남편이 사망한 뒤 유품을 정리하던 Y씨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발견해 Z가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Y씨는 남편 명의 아파트 6억원의 상속을 앞두고, 인지무효 소송을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출생신고로 올라간 친자관계는 어떤 소송으로 다투나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툽니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므306 판결은 인지 이의나 인지무효의 소는 생부·생모가 인지신고를 한 경우를 다투는 소송이고, 일반 출생신고로 등재된 친자관계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퉈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등재 방식별 다투는 소송(2026. 10. 1. 기준)
인지신고
소송: 인지 이의의 소
기간: 안 날부터 1년
인지신고(친생자 아님)
소송: 인지무효의 소
기간: 언제든지
출생신고
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기간: 상대방 사망 시 안 날부터 2년

출처 - 91므306, 민법 제862조·제865조

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해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하면 인지의 효력이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신고가 인지신고가 아니라 출생신고인 이상 결론은 같습니다. 인지 이의의 소처럼 안 날부터 1년이라는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사망했으면 누구를 상대로 내나요?

친생자관계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낼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의 규정입니다. 아이와 아내 사이에도 모자관계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살아 있는 아이를 상대로 함께 다툽니다.

아내는 아이가 남편의 자녀로 남아 있으면 상속분이 줄어드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은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속이나 부양 등에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원고가 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입양으로 인정될 여지는 없나요?

남편이 입양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했고 입양 요건을 갖췄다면 입양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친자식으로 잘못 알고 신고했다면 입양 의사가 없으므로 이 법리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부존재 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아이는 남편의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상속인에서 빠집니다. 남편에게 다른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다면 아내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대응 순서

  • 등재 경위 확인 - 가족관계등록부와 출생신고서로 아이가 출생신고로 올라갔는지, 인지신고로 올라갔는지 확인합니다. 소송 종류가 정해집니다.
  • 안 날 기록 - 남편의 사망을 안 날을 확인합니다. 2년 기간의 시작점입니다.
  • 친자관계 부존재 자료 - 출산 기록, 남편의 혈액형·유전자 자료, 아이의 출생 병원 기록을 모읍니다. 재판에서 유전자 검사와 함께 쓰입니다.
  • 소 제기 - 가정법원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냅니다. 아내와의 모자관계 기재도 함께 정리합니다.
  • 정정과 상속 정리 -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등록부를 정정하고 상속재산을 정리합니다. 이미 분할됐다면 회복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편이 입양할 뜻으로 신고했거나 아이를 오랫동안 함께 키운 사정이 있으면 입양 전환 여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과 상속재산분할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남편 사후에 친자식이 아닌 아이가 등록부에 올라 있는 것을 안 배우자들은 인지무효 소송부터 찾아봅니다. 판례는 출생신고로 등재된 관계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투게 하므로, 소송 종류를 잘못 고르면 시간만 잃습니다.

이 소송의 시계는 남편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입니다. 장례 절차에서 받은 사망진단서 발급일, 유품에서 유전자 검사지를 발견한 날짜, 아이 측과 주고받은 문자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출생 병원 기록과 유전자 검사가 부존재를 증명하고, 확정판결은 등록부 정정과 상속인 확정의 근거가 됩니다. 판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않도록 상속등기와 예금 인출 시점을 조절하는 것도 실제 대응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과 상속재산분할 같은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재 경위로 소송 종류를 먼저 정하고 제소기간 안에 부존재를 증명할 자료를 모으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 아이의 출생신고서 사본, 유전자 검사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소송 종류와 2년 제소기간, 상속 정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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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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