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등록부에 잘못 적힌 본을 고칠 때 족보가 증거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족보가 조작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혈통에 관한 족보 기재는 믿는 것이 경험칙에 맞아 본 정정허가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0스2 결정은 호적 편제 때 경주가 김해로 잘못 신고된 사안에서 족보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족보 인물과 제적등본 인물의 생년월일과 배우자가 일치하는지 대조해 두십시오.
본 정정허가가 나오면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그 등본을 붙여 시·읍·면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족보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다른 공문서를 새로 찾아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족보가 조작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혈통에 관한 족보 기재를 믿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고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 집안은 대대로 경주 김씨인데, 할아버지 대에 호적을 만들면서 본이 김해로 잘못 신고되었고 H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김해로 남아 있습니다. 2025년 아버지 장례를 치르며 종중 족보를 보고 이 사실을 확인한 H씨는, 2026년 가정법원에 본 정정허가를 신청하면서 족보 사본과 친척들의 인우보증서를 냈습니다. 법원에서 추가 소명을 요구하자 H씨는 족보가 증거로 얼마나 인정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록부에 잘못 적힌 본은 어떻게 바로잡나요?
본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다면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등록부 정정허가를 신청하고, 허가가 나오면 시·읍·면에 정정을 신청해 바로잡습니다.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바꿀 수 없지만, 처음부터 잘못 적힌 기록을 사실대로 고치는 것은 변경이 아니라 정정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도 기재에 착오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본 정정은 본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계통의 부모·형제·자녀 기록과 맞물려 있으므로, 가족 가운데 누구의 기록부터 고칠지 먼저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족보는 본 정정의 증거로 얼마나 인정되나요?
족보가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혈통에 관한 족보의 기재는 믿는 것이 경험칙에 맞습니다. 족보는 종중이나 문중이 종원의 범위를 분명히 하려고 시조부터 자손 전체의 혈통, 배우자, 관력을 적어 만드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 대조 항목 | 족보 | 제적등본·등록부 |
|---|---|---|
| 이름 | 자(字)·항렬명 | 등록된 이름 |
| 생년월일 | 기재 확인 | 기재 확인 |
| 사망일 | 기재 확인 | 기재 확인 |
| 배우자의 성 | 기재 확인 | 기재 확인 |
- 이름
- 족보: 자(字)·항렬명
- 제적등본·등록부: 등록된 이름
- 생년월일
- 족보: 기재 확인
- 제적등본·등록부: 기재 확인
- 사망일
- 족보: 기재 확인
- 제적등본·등록부: 기재 확인
- 배우자의 성
- 족보: 기재 확인
- 제적등본·등록부: 기재 확인
출처 - 대법원 2000. 7. 4. 자 2000스2 결정
대법원 2000. 7. 4. 자 2000스2 결정은 이 사례와 같이 본이 경주인데 호적 편제 때 김해로 잘못 신고된 사안에서, 제적등본과 족보에 적힌 조부·부의 이름, 생년월일, 사망일, 배우자의 성이 일치하면 동일인으로 보아야 하고 족보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관확인서와 인우보증서, 참고인 진술도 족보 내용과 맞으면 함께 증거가 됩니다.
법원이 추가 소명을 요구하면 무엇을 내야 하나요?
족보와 등록부의 인물이 같은 사람이라는 연결고리를 보강하면 됩니다. 족보에는 자(字)나 항렬 이름이 적혀 등록부의 이름과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생년월일·사망일·배우자의 성·자녀 수처럼 두 기록에 공통으로 나오는 사항을 표로 대조해 내는 것이 효과가 큽니다.
종중이 발급한 본관확인서, 같은 계통의 친척들 가운데 이미 경주로 적혀 있는 사람의 등록부, 선대의 묘비나 제적등본도 도움이 됩니다. 법원 판단은 사건마다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각되면 항고로 다투거나 소명자료를 보강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이 정정되면 자녀의 본도 따로 고쳐야 하나요?
부 또는 모의 본이 정정된 사실이 등록사항별 증명서로 명백한데 자녀의 본란이 그대로라면, 시·읍·면의 장이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자녀의 본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따로 법원에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정정허가 대응 순서
- 오기 경위 확인 - 제적등본을 대에 따라 떼어 본이 언제부터 다르게 적혔는지 찾습니다. 호적 편제나 신고 때의 착오인지 확인합니다.
- 족보 확보 - 종중에서 족보 사본과 본관확인서를 받습니다. 해당 계통이 나온 면을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 동일인 대조표 - 족보 인물과 제적등본 인물의 생년월일·사망일·배우자·자녀를 대조합니다. 이름이 달라도 동일인임을 보여 줍니다.
- 정정허가 신청 -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고 인우보증서를 붙입니다. 보정명령이 오면 대조 자료를 보강합니다.
- 정정 신청과 가족 정리 -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정정을 신청합니다. 자녀 본은 직권정정을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종중 안에서 계통에 다툼이 있거나 족보가 여러 판본으로 서로 다르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본 정정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가사·비송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본 정정 상담을 오는 분들은 족보가 사문서라서 법원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대법원은 반대로, 조작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족보의 혈통 기재를 믿는 것이 경험칙이라고 봅니다. 기각되는 사건은 대개 족보가 약해서가 아니라 족보 속 인물과 등록부 속 인물을 잇는 자료가 부족해서입니다.
그래서 대조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족보의 자(字)와 등록부 이름이 다르면 생년월일, 사망일, 배우자의 성, 자녀 이름을 하나씩 맞춰 보여 주어야 합니다. 제적등본은 대마다 따로 발급받아 본이 언제부터 달라졌는지 날짜를 특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대조표는 가족 전체의 정정에 다시 쓰입니다. 형제나 사촌이 같은 정정을 신청할 때 앞선 허가 결정과 대조표를 함께 내면 심리가 빨라지고, 종중 재산이나 종원 자격 다툼에서도 본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본 정정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가사·비송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족보와 제적등본의 인물을 대조해 동일인 관계를 먼저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적등본(대별)·족보 사본·종중 본관확인서·인우보증서를 준비해 주시면, 본 오기 경위·족보와 등록부 인물의 동일성·가족 전체 정정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0. 7. 4. 자 2000스2 결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2항 제4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