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어머니가 받는 부양료를 남에게 넘기거나 포기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부양을 받을 권리는 처분할 수 없어서 부양료를 남에게 넘기거나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은 부양받을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고, 법령에 따른 부양료는 압류금지채권이어서 부양의무자가 상계로 없앨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부양료를 넘긴다는 각서를 썼는지와 부양료가 심판으로 확정됐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부양료를 넘긴다는 각서나 포기서에 서명하지 마시고, 이미 썼다면 사본을 확보해 두십시오. 장래 부양료를 처분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지만, 문서가 남아 있으면 다툼의 빌미가 됩니다.
지인이 부양료를 압류하겠다고 해도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령에 따른 부양료는 압류금지채권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의 어머니는 2024년 가정법원 심판으로 큰아들에게서 매달 부양료 6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준 지인이 2025년 「앞으로 받을 부양료를 나에게 넘기겠다는 각서를 써 달라」고 요구했고, 큰아들은 「어머니가 나에게 갚을 돈이 있으니 그걸로 퉁치겠다」며 지급을 미뤘습니다. F씨는 어머니의 부양료를 남에게 넘기거나 이런 식으로 없앨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양을 받을 권리를 남에게 넘기거나 포기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부양을 받을 권리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처분에는 양도, 포기,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가 모두 들어가므로, 장래 부양료를 지인에게 넘긴다는 각서나 받지 않겠다는 포기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부양을 받을 권리는 그 사람의 생활을 지키기 위한 권리여서 본인에게만 귀속되는 일신전속권으로 봅니다.
| 행위 | 장래 부양료 | 확정·이행기 지난 부양료 |
|---|---|---|
| 양도·포기·담보 | 불가 | 가능할 여지 |
| 채권자 대위 | 불가 | 사안별 판단 |
| 부양의무자의 상계 | 불가 | 사안별 판단 |
| 상속 | 불가 | 가능 |
- 양도·포기·담보
- 장래 부양료: 불가
- 확정·이행기 지난 부양료: 가능할 여지
- 채권자 대위
- 장래 부양료: 불가
- 확정·이행기 지난 부양료: 사안별 판단
- 부양의무자의 상계
- 장래 부양료: 불가
- 확정·이행기 지난 부양료: 사안별 판단
- 상속
- 장래 부양료: 불가
- 확정·이행기 지난 부양료: 가능
출처 - 민법 제404조 제1항, 제497조, 제979조, 제1005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호
같은 이유로 부양을 받을 사람의 채권자도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하지 못합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일신에 전속한 권리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가 받을 돈과 맞바꿔 없앨 수 있나요?
부양의무자가 일방적으로 상계해 부양료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는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이고,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사례에서 큰아들이 어머니에게 받을 돈이 있더라도 부양료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정산할 수 없습니다. 큰아들은 부양료를 그대로 지급하고, 자기 채권은 어머니의 다른 재산에서 따로 받아야 합니다.
이미 확정되어 밀린 부양료도 마찬가지인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므751 판결은 양육비에 관해, 가정법원 심판으로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고 이미 이행기가 지난 채권은 친족법상 신분에서 독립한 재산권이 되어 포기·양도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밀린 부양료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므로, 지난 부양료를 정리하는 합의를 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부양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되나요?
추상적인 부양청구권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만 일신에 전속한 것은 제외됩니다. 다만 심판이나 합의로 금액이 정해지고 이미 지급기가 지난 부양료는 금전채권으로 상속재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양료 처분 금지 대응 순서
- 문서 확인 - 부양료 양도·포기 각서가 있는지, 언제 누구에게 써 줬는지 확인합니다. 장래분 처분은 효력이 없다는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 확정 여부 구분 - 심판·합의로 금액이 정해졌는지, 밀린 분과 앞으로 받을 분을 나눕니다. 처분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 상계 주장 반박 - 부양의무자가 상계를 주장하면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점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지급 거절의 근거를 없앱니다.
- 압류 대응 - 부양료 계좌에 압류가 들어오면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합니다. 이체된 부양료 해당 부분의 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이행 확보 - 부양의무자가 계속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반복 불이행에는 감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양료가 심판이 아닌 사적 합의로 정해졌거나 이미 일부를 다른 사람이 받아 간 경우에는 문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양료 청구와 그 집행·압류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양료를 받는 분들 중에는 급한 사정에 「앞으로 받을 돈을 넘기겠다」는 각서를 써 주는 경우가 있고, 부양의무자는 「받을 돈이 있으니 퉁치자」며 지급을 멈추기도 합니다. 법은 둘 다 막고 있습니다. 부양료는 그 사람의 생활비여서 본인 외에는 손댈 수 없는 돈으로 다뤄집니다.
다만 앞으로 받을 부양료와 이미 밀린 부양료는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심판이 확정된 날, 각 회차 지급일, 각서를 써 준 날짜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가릅니다. 날짜를 나눠 정리하지 않으면 보호받을 부분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부양료가 들어오는 계좌에 압류가 걸리면 입금 내역이 부양료라는 점을 증명해야 압류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료만 따로 받는 계좌를 쓰고 심판문 사본을 함께 보관해 두면 집행 단계에서 대응이 빨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양료 청구와 그 집행·압류 대응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장래 부양료와 확정된 과거 부양료를 먼저 구분한 뒤 처분·상계·압류의 효력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양료 심판문이나 합의서·부양료를 넘긴다는 각서·부양료 입금 계좌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처분 약정의 효력·상계 주장 가능성·압류 취소 신청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979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호
- 민법 제404조 제1항
- 민법 제497조
-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므751 판결
- 민법 제1005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호·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