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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부양을 안 해 생긴 마음의 상처도 위자료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부양을 받지 못해 생긴 일반적인 정신적 고통은 부양료를 받는 것으로 회복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부양료로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특별손해로 보아 부양의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부양을 요구하고 거절당한 기록과 그 날짜를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부양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한 문자·녹음, 아버지가 자녀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병원 입원 소식을 전한 기록 등)를 날짜와 함께 모아 두십시오. 위자료는 이 인식 여부로 갈립니다.

부양료를 먼저 받아 내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료 청구와 위자료 주장은 사정에 따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아버지는 2021년 어머니와 헤어진 뒤 연락을 끊고 양육비를 한 번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E씨는 어머니의 넉넉지 않은 수입으로 고등학교를 다니며 수학여행도 가지 못했고, 친구들 앞에서 위축된 시간을 오래 보냈습니다. 2025년 가정법원에 부양료를 청구하면서, 그동안 받은 마음의 상처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양을 받지 못해 생긴 정신적 고통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부양료를 받는 것으로 회복된다고 봅니다.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므78 판결은 부양받을 권리를 일종의 신분적 재산권으로 보고, 그 권리가 충족되지 않아 생기는 일반적인 정신적 고통은 부양료 지급이라는 재산권의 실현으로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따로 위자료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부양의무 자체는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이에 인정되고,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교양할 의무를 집니다.

어떤 경우에 위자료가 따로 인정되나요?

두 갈래입니다. 첫째, 부양료로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아, 부양의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책임을 집니다. 같은 판결은 아버지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양의무 불이행 위자료 판단 흐름
  1. 1

    부양의무 불이행

    부양료를 주지 않은 사실

  2. 2

    일반적 고통

    부양료 지급으로 회복, 별도 위자료 없음

  3. 3

    회복 불가능한 손해

    의무자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배상

  4. 4

    악의적 유기·학대

    불법행위로 위자료 청구 가능

둘째, 단순한 불이행을 넘어 악의적으로 유기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처럼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되면,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고의·과실과 위법성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연락을 끊고 주소를 숨긴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녀가 도움을 청한 사실을 알면서 외면했거나 폭언으로 상처를 준 정황처럼 적극적인 가해 사정이 드러나야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양료는 얼마나, 어떻게 청구하나요?

부양료는 부양받을 사람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그 밖의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교육에 필요한 비용도 부양료에 들어갑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양육자가 양육비 심판으로, 성년 자녀라면 본인이 친족 간 부양료 심판으로 청구합니다. 과거 기간의 양육비도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한 범위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 불이행 위자료 대응 순서

  • 부양 요구 기록 - 부양을 요구하고 거절당한 문자·녹음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불이행과 그 인식을 보여 줍니다.
  • 특별 사정 자료 - 치료 중단·진학 포기처럼 부양료로 회복되지 않는 피해를 진단서·학교 기록으로 증명합니다. 특별손해 판단의 재료입니다.
  • 인식 가능성 자료 - 아버지에게 그 사정을 알린 연락 기록을 찾습니다. 예견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 부양료 청구 - 가정법원에 양육비 또는 부양료 심판을 청구합니다. 재산적 회복의 기본 절차입니다.
  • 위자료 청구 검토 - 유기·학대 등 불법행위 사정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요건 증명 부담을 먼저 따져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양의무자가 폭언·폭행이나 연락 차단 등 적극적인 가해를 했는지에 따라 불법행위 성립이 달라지므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양료·양육비 청구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양을 받지 못한 자녀는 대개 돈보다 서운함이 더 크고, 그래서 위자료를 먼저 떠올립니다. 법원은 반대 순서로 봅니다. 부양료를 제대로 받으면 대부분의 고통은 회복된다고 보고, 위자료는 그 너머의 특별한 피해가 증명될 때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감정의 기록이 아니라 사실의 기록입니다. 부양을 요구한 날, 거절한 답장, 아버지에게 병원비나 학비 사정을 알린 연락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가 있어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부양료 심판에서 금액과 인정 기간을 정하는 데 먼저 쓰입니다. 위자료까지 가려면 같은 기록으로 예견 가능성이나 불법행위의 위법성을 증명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두 청구를 염두에 두고 자료를 나눠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양료·양육비 청구와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부양료로 회복되는 부분과 별도 손해를 나누어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양을 요구하고 거절당한 문자나 녹음·진단서나 학교 기록·양육비 지출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부양료 청구 범위·특별손해 인정 가능성·불법행위 위자료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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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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